안산할리데이비슨 會則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안산할리데이비슨"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할리데이비슨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바탕으로한 순수한 모임을 원칙과
기본으로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
제 4조 자격
① 할리데이비슨을 소유한자 또는 향후 소유할 자.(남,여 모두 포함된다.)
② 회원의 자격은 우수회원과 준회원/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우수회원 : 매달 회비납부 및 정기/임시모임 참석자.
◈임시모임이라 함은 정기모임 이외의 특별한 만남 즉, 회원의 경조사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회원/준회원 : 본인의 사정상 회비미납 및 정기/임시모임에 참석치 못 하는 자.
③ 정회원/준회원에서 우수회원으로 가입시 300,000원의 입회비를 내도록 한다.
제 5조 의무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조하며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의 참석과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② 회원상호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위해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의 변경시 즉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료를 재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각종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을 최소 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조 권리
모든 의결권은 우수회원에 한하여 개인 1인에 한 한다.
제 7조 징계와 자격상실
① 본회의 탈퇴를 희망하는 개인은 자유의사로 탈퇴가 가능하다.
② 아무런 사유 없이 정기모임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고 모임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로서 우수회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거친 경우 1차 징계에 대한 사실을 통보 후 모임참여에 의욕이 없을 시에는 회원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특별히 문제가 되는 회원의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탈퇴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제 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 운영위원의 인원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2인, 고문4인, 감사2인, 안전이사2인, 홍보이사1인으로
한다.
제 9조 운영위원의 업무
운영위원은 회원의 관리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운영위원의 업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② 총무는 재정과 연락 및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비에 입출금 및 지출내역을 확인한다.
제 10조 운영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운영위원의 선출은 매년 사업년도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하에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이 본회 탈퇴 및 특별한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시 임시모임을 통해 재선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선임과 의결은 우수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모임
제 11조 모임의 형식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하며 매년 마지막 정기모임 시 정기총회를 갖는다.
◈정기모임 : 본회에서 정한 날짜에 전회원이 참석하는 모임
◈임시모임 : 회원의 애경사 또는 특별한 일로 갖는 모임
◈정기총회 : 1년 1회 사업년도 마지막 전체모임
제 12조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① 정기모임은 월1회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상호간 모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 여 매월 2째주 토요일로 모임날짜
를 회칙에 명시 한다.
※본회의 사정에 의해 정기모임에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② 임시모임은 모임의 특성상 날짜를 정하지 않고 회원상호간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언제든 가능하도록 한다.
③ 정기총회는 1년 1회로 하며 사업년도 마지막달 정기모임이후 4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 13조 정기투어 및 번개투어
① 정기투어는 월1회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상호간 모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번째주 일요일로 모임날짜를
회칙에 명시 한다.
※정기투어시에는 가능한 모든 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투어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투어시에는 안산할리유니콘스 조끼를 반드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사정 또는 기상상황에 따라 정기투어에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② 우천시 또는 특별한 공지한 없는 한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투어를 실시한다.
③ 번개투어는 투어의 특성상 날짜를 정하지 않고 회원상호간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언제든 가능하도록 한다.
※단) 번개투어가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어를 선행할 수는 없다.
※ 정기 또는 일요일투어/번개투어를 마치고 복귀시 반드시 출발지점인 사무실에 모두 함께 도착후 해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장 회비
제 14조 정기모임회비
본회의 정기모임 회비는 매월 회원 1인당 30,000원으로 하며 회비의 원할한 수금을 위하여 총무가 소지한 본회의 통장으로
매월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년치 선불 완납일 경우 1달간 회비를 감면한다.
◈신규회원 입회비 : 300,000원
제 15조 회비의 지출
매월 적립된 회비는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및 일반 행사 진행비로 지출되고 모든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해서만 지출될 수
있으며 기타의 용도로는 전용될 수 없다.
◈부모님 및 본인 애경사시
-화환(3단화환) : 100,000원 상당
※단, 부조금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6조 회비 대한 수지내역과 결산보고
① 총무는 매월 정기모임시 통장자동이체 내역과 지출내역을 알리고 안산할리데이비슨 인터넷 공식 까페에 그 내용을 공지하
여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감사 2인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에 걸쳐 회계감사를 통해 회비에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매년 사업회계년도 정기총회시
당해 연도에 지출내역을 정기총회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부 칙
본회의 운영 및 회원간의 부단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1조 본 회칙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타 조
항과 배치되지 않는 한 최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운영 위원회에서는 정기 총회에서의 확정시까지 본 회칙을 잠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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