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는
1. 전국 어디서든 무료상담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2. 상담문의는 인터넷상담, 전화상담(근무시간이후 휴대전화로만 상담가능),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3. 의뢰 시부터 업무종결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드립니다.
의뢰 시 진행절차 안내
1. 구체적인 상담
2. 구제가능성 진단 또는 사실관계 진단
3. 의뢰(의뢰계약서 팩스 전송, 전화통화 및 수임료 입금) 시 업무처리 착수
4. 의뢰인 준비서류 준비 및 송부
5. 서류작성 및 제출 준비
6. 해당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
7. 사건종결 시까지 관리
상담시간
* 평일 : 09:00-18:00 (인터넷, 전화, 방문상담)
* 매일 : 18:00이후 (인터넷, 휴대전화로만 상담가능)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화상담 (사전 방문예약시 직접 상담)
업무범위 및 의무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 업무범위>
①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번역행정사만 가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제10조 행정사의 의무>
① 행정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사는 그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