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
으로서, 상조회사의 회원모집 인 설계사가 아니며, 도우미도 아니다. 혹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착오없길 바란다.
장례지도사 외에는 국가자격증이 없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례행사 현장에서는 장례지도사가 책임자 관리자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 유교젹 풍습으로 인해, 장례지도사의 직업을 시신을 다룬다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만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60대 이후의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고정관념이 계시므로 일반적이다.
오늘날은 그러한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다. 젊은 세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봉사하는 작업으로 좋은 일이라고 여긴다.
한,중,일 3은 전통 유교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 의식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상조문화로 인해 좋은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다.
서구 선진국은 거의 다가 기독교 문화권으로 장례종사자를 존경한다. 성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여긴다. 우대받고
존중받는 전문직업인이다. 해외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문화충격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 유학, 주재원으로 경험있는 분들은 장례지도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없고 긍정적이다.
오히려 장례지도사의 직업을 원더풀하며 손을 치켜 세운다. 서양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교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긍정적 생각으로 바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산파는 꼭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장례지도사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전 근대적 사고는 지워야 한다.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다.
지역사회에서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결사반대, 집단 이기주의의 발동이 비일비재하다.
아직도 과거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장례식장이 가까우면 편리하지 않은가?
화장장이 가까우면 편리하지 않는가? 옛날처럼 재가 날린다, 냄새가 난다? 아주 아주 옛날 소리이다.
현대식 화장장은 재도없고 냄새도 전혀없다. 옛날 사고방식은 제발 잊어야한다.
가족장례로 화장장에 가서 대기하며 냄새가 나던가~? 전혀 없고 쾌적한 시설이지 않은가? 께달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편견, 다 버려야 한다.
장례지도사는 멋있는 직업이다. 늘 정장으로 근무, 감동을 주고받는 전문직이며, 고소득 직이다.
2. 국가자격제도 도입 배경
◆ 산업사회의 발달 및 도시화 대부분의 장례서비스가 장례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
◆ 일부 장례관련 종사자들의 문제점으로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에 관해 진행이 미흡
◆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국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을 확보
★ 과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 고취
3. 2012년 8월 5일 이전의 장례지도사 자격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염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1993년 염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는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취득 등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
4.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
●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
●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현재 무시험으로 취득
5. 급여 수준
2020년 현재는 기본적으로 500만원 수입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있다.
* 장례식장은 월급제로 200~400만 선에서 이며, 보편적으로는 200~300미만이다.
400만원 월급을 주는 곳은 전체에서 5%미만이라고 생각하면된다.
*상조회사는 선불,후불상조 다 포함, 일반적으로 500만원 소득이 보편적이며,
성수기에는 1000만원 소득을 올리기도한다. 상조회사에 따라 가입회원, 또는 많이 알려진
업체에 따라, 소득수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월 평균 7~8백만원 소득인 곳도 많다. . 장례지도사의 소득은 월급제가 아니다, 수당제이다.
일 건수가 많을 수록 소득이 높다.
고객들이 지도사에 대한 감사의 사례는 괴외 소득이다. 공원묘지, 봉안당 등, 소개 등도
과외 소득이 되며, 그 외에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다양하다고 하겠다. .
6. 진로방향
장례지도사로 상조회에서의 경험은 훗날 오너 사업자로의 전환이 될수 있다.
수년간 경험의 축적이되면 개인사업자로 후불상조회사를 설립하여 오너가 될 수 있다.
업계인맥, 일반인의 인맥도 많다면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례지도사는 현업에 있을 때 어는 곳에서 일하더라도 트러블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인내하여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왜냐? 일하던 곳을 떠나 다른 업체로 이동 하더라도 장례업계는
한 두사람 건너면 전국이 연결된다. 본인에 대한 소문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야하며, 사직할 때도 좋은 모습으로 헤어져야 앞길에 유익함을 알아야 한다.
일예로 가는곳 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왜? 설 자리가 없기때뮨이다.
불성실한 사람은 갈수록 취업의 문이 좁아져서 갈곳이 없어지게되는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성실함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 좋은 인맥을 쌓는것이 앞길에 전망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5. 창업 및 취업
♣ 창업 -- 장례식장 , 상조회사(선불상조어체), 장례의전업체(후불상조회사) , 개장, 이장 용역업체(장묘업) , 장례용품 판매업체
♣ 취업 –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 상조회사, 장례의전(후불상조업체), 봉안당 및 화장시설 장례서비스 등
6. 미래 전망
① 장례지도사는 과거에 염사, 장의사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장례문화 의 변천을 통해 전문직으로 인식
② 2012년 8월 5일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긍심 부여
③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례서비스의 수요도 지속적 증가 예상
④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 및 전문 장례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 선호
⑤ 국내의 장사시설 업체 수 증가에 따른 장례절차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는 장례지 도사의 수요도 증가
⑥ 기타 사망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 영역 확대 예상
7. 자격증 취득 절차
ⓐ 교육신청 -> ⓑ 교육이수 -> ⓒ 교육수료자 명단 통보 -> ⓓ 자격증 교부신청 ->
ⓔ 자격증 검정 -> ⓕ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