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굽은 터널내에서 젖은 노면을 지나가다 차량이 미끌어져
좌우로 심하게 드리프트후 터널내벽에 부딛혀 리어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센터에 입고한 결과, 견적이 약 2500만원 이상 나올것이라 하며
센터와 보험사에서는 전손처리(폐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3230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줄이기위해 전손가액을 2500만원으로 낮춰 설정했습니다.(78%)
오늘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니,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전손처리 (폐차)
보험사에서 2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에 차량을 경매에 올려 경매금의 22%를 주겠다.
2. 미수선수리비 지급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겠다.
이 가격은 2500만원에서 차량가치평가를 하여 평가액을 공제하겠다.
지급금액 = 2500 만원 - 차량평가액
그 후, 저는 차량을 공업사에 매각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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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2010년 5월 중순에 구입하였고 7월 4일에 사고가 났으니, 2달도 안되었습니다.
주위분들 말로는 가입시 전손가액을 2500만원으로 설정하였더라도
차량수리견적이 250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미수선수리비로 25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지금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것과 틀린 점인데요.
2달만에 손해가 막심하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손해를 줄이려는 생각입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자니 수수료 10%의 부담도 있구요.
보험사에서 내일 오후 미수선수리비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분명 2500이하로 부를 것이 분명합니다.
주위 분들 말대로 미수선수리비를 2500만원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원래 차량 전손가액에 사고차량 평가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나요?
아래는 주위분 말씀입니다.
: 차량가액3230 실가입금액 2500
이렇게 가입하셧으면 80%정도 일부보험만 넣은것입니다
보험시기 예를들어 매월 차량가액 일부%감가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원차량가액이 3230이고 가입은 2500 되어 있으니
차량 견적이 2500을 초과할시 본인은 2500을 모두 미손수리비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손수리비로 지급받을시 부가세10%가 빠지고 들어온다 하시면
견적을 2800정도 끊으시면 되겟죠
무조건 가입금액 2500은 받을수 있으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인이 아니라 대물에 그것도 자차이니 보상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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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고 복잡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2.답변
안녕하세요...
일부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수리비가 나온경우 군요..
이경우 실제 수리를 하신다면야 큰문제가 없으시겠지만,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리적 전손은 아니지만 보험가액만 초과된 경우인데요...이경우는 수리비 견적의 신뢰성
등(A공장에서는 보험가액 미만 견적서 작성, B공장에서는 보험가액 초과 견적서 작성)의 문제가 있어 보험사는
실손본상의 원칙상 초과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할 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보험가액중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공제액을 최소화 하시고 차량은 님께서 직접 폐차하셔서
잔존가액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시는게 훨씬 이득이실 것 같네요..
소송시 계쟁가액[싸움이 되는 가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