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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원
1)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2) 처리기간 :15일
3) 처리부서 :
4) 구비서류
① 신청서(취득면적, 계약예정금액) 1부
② 토지이용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1부
5)기타비용
① 수수료 : 없음
■ 일반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권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허가대상 권리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예:나대지, 주택․상가 등의 부속토지, 임야, 농지 등)
3.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
4.허가대상 기준면적
지역 |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시 |
상업지역 | 200㎡ 초과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시 | |
용도지역의 지적이 없는 지역 | 90㎡ 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시 |
임야 | 1,000㎡ 초과시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시 |
5. 토지거래허가 기준
1) 실수요성의 기준
(1)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③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소명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임대 등)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 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종중이 종원의 친목이나 종중 본래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확인한 경우
③ 종교단체가 포교 등 단체 본래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의 소유나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시설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확인한 경우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이고 관계법령상 토지이용개발행위가 가능하며 당해 토지이용계획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의 선행 여부를 불문한다.
(3)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다음의 자가 당해허가구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토지의 취득)하고자 하는자.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가액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는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영 § 119① 2).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함)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ㆍ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규칙 제23조)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등 불가피한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아니하는 자를 제외)전원이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ㆍ시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함)
2.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가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자.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토지거래계약허가
1. 허가대상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의 기준 면적 이상의 나대지, 주택, 상가 등을 포함한 모든 토지거래 및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의 거래(국공유지 점유권은 지상권으로 간주하므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와 비철거대상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데, 입주권의 경우 이미 토지가 딸려있고,
분양권도 토지취득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 허가대상이며, 따라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엔 준공후 입주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지역내의 존치되는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의 대상
이된다.
2. 허가절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에 거래 금액과 이용목적, 자금조달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 주거인 경우에는 원칙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존 보유주택이 있다면 구체적인 기존주택 처분계획 및 이를 증명하는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서 또는 매도가능한 가격으로 기존주택을 매도의뢰한 현지 중개업소의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면적 20㎡이상인 토지(대지권 포함)의 거래이다
※건물의 전용면적이 66㎡인 다세대 주택이라도 대지권(대지지분)이 17㎡이라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4. 의무이용
의무이용기간 :
1)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3년
2) 상가 등 사업목적의 허가시 4년
3) 기 타 5년
5. 이행강제금부과
시․군 또는 구청장은 1년 1회씩 조사하여 허가받은 자가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되로 이용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비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1) 무단방치(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 토지취득가액의 10%
2)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 토지취득가액의 7%
3)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토지취득가액의 5%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농 지 (농업경작용 목적)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농업경영계획서 1부.(비닐하우스 설치시 설치계획서 별도 추가 제출)
- 토지등기부 등본 1부.(1년이상거주자)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매수토지 현지사진.
- 매도사유서 (2003년이후 취득자에 한함)
: 이때 본인이 농업경영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대상임으로 허가 불가능(과태
료 납부후 허가 가능) -> 인감증명서(사본) 제출 -> 과태료고지서 즉시 발급
- 자기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 등본 사본도 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받은 것) 사본1부(“쌍방계약”인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현 주소지 전입일이 최근 1년 이내인 경우(신규농지 취득자로 현 주소지 임대차 전입시)
전 주소지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관리비 정산 영수증등)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주소 변동포함)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주소변동 포함 -> 위장전입하여 토지구입여부 확인)
- 기타(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세대원 일부 전입시에는 미전입 타당한 소명자료 1부(농업인, 임업인이 아닌자에 한함)
ㆍ예시: 호적등본(배우자 사망, 이혼), 재직증명서(지방근무시), 재학증명서 등
- 농지원부 등본 사본 1부(농업인에 한함)
- 토지수용에 따라 3년이내에 당해구역에 대체취득시에는 토지수용확인서 1부.
ㆍ대체취득의 경우에는 자기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음.
- 매도인 및 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허가 신청서
ㆍ위임장 1부( 각 자치단체 표준서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기타사항
1. 주말농장 및 주말영농체험 목적의 농지취득 불가 : 1,000㎡미만 취득
2. 부담부 증여 및 제3자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 제3자에 의한 무상증여시 증여계약서 및 객관적인 증여사유 입증시 증여 인정(행안부 지침으로 직계존비속만 증여인정)
- 직계존비속간의 무상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님(근저당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
3. 허가후 일정기간 전매제한(2년)
- 농업용 토지는 1수확기를 포함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매매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4. 위임장의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
5. 현 농지이용상태가 불법 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 대상(원상복구)
6. 농업 목적으로 허가 취득 후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기간동안 이용후 이용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농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타부서에 인ㆍ허가 신청시에는 사전에 민원지적과에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농업은 임대차 및 위탁이 아닌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
2. 임야(산림경영목적)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1부
- 임야 이용계획서 1부(6개월단위로 5년계획 : 투입비용등 구체적 계획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현지사진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사본 1부(주소 변동포함:1년이상거주자에 한함)
- 기타(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필요시 첨부
- 세대원 일부 전입시에는 미전입 타당한 소명자료 1부(농업인, 임업인이 아닌자에 한함)
ㆍ예시: 호적등본(배우자 사망, 이혼), 재직증명서(지방근무시), 재학증명서 등
- 매도인이 산림경영으로 허가를 취득한자인 경우 산림경영여부 및 임산물의 수확여부 제출
(필요시 통장 및 이장등 확인서 제출 : 별도서식 없음)
- 매도사유서 제출(2003년이후 토지 취득자) : 이때 본인이 산림경영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대상임으로 허가 불가능(과태료 납부후 허가 가능) : 인감증명서 제출
-> 과태료고지서 즉시 발급
- 매도인 및 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허가 신청서
ㆍ위임장 1부(각 자치단체 표준서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기타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가 가능함(세대원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존비속도 포함됨)
2. 부담부 증여 및 제3자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 제3자에 의한 무상증여시 증여계약서 및 객관적인 증여사유 입증시 증여 인정
- 직계존비속간의 무상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님(근저당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
3. 허가후 일정기간 전매제한.(3년)
- 임업용 토지는 1회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매매ㆍ양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산림을 이용치 않았거나 임산물의 수확인 없는 경우 5년동안 매매 금지)
4.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
5. 현 임야이용상태가 불법 형질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 대상(원상복구)
6. 임업 목적으로 허가취득후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긴동안 이용후 이용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타부서에 인ㆍ허가신청시에는 사전에 민원지적과에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임업은 임대차 및 위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허가조건)
3. 목장용지(축산업목적)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1부
- 토지 이용계획서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건물등기부 등본 1부,
- 목장용지 지분 거래시 공유자 지분 확인서 제출
- 현지사진(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사본 1부(주소 변동포함)
- 기타(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필요시 첨부
- 세대원 일부 전입시에는 미전입 타당한 소명자료 1부(농업인, 임업인이 아닌자에 한함)
ㆍ예시: 호적등본(배우자 사망, 이혼), 재직증명서(지방근무시), 재학증명서 등
- 매도인이 축산업으로 허가를 취득한자인 경우 축산업 이행여부 제출
- 매도사유서 제출(2003년이후 토지 취득자) : 이때 본인이 축산경영을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대상임으로 허가 불가능(과태료 납부후 허가 가능) : 인감증명서 제출
-> 과태료고지서 즉시 발급
- 매도인 및 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허가 신청서
ㆍ위임장 1부(각 자치단체 표준서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기타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가 가능함(세대원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존비속도 포함됨)
2. 부담부 증여 및 제3자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 제3자에 의한 무상증여시 증여계약서 및 객관적인 증여사유 입증시 증여 인정
- 친ㆍ인척간의 무상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님(근저당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
3. 허가후 3년이내 전매제한.
4.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
5. 현 축산업이용상태가 불법 공장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 대상(원상복구)
6. 축산업을 지분거래 할 경우 지분확인서 공유자 날인하여 제출
6. 축산 목적으로 허가취득후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긴동안 이용후 이용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축산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타부서에 인ㆍ허가신청시에는 사전에 민원지적과에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축산업은 임대차 및 위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
4. 주택(본인 거주목적)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 매수인 매도인 주민등록 등본 초본 사본 1부
- 현지 사진
- 무주택증명 (전소유주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
ㆍ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과 그와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취득가능
ㆍ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과 그와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세대주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 으로 소명한 경우.
※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만 가능함(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등 명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 첨부)
-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시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기 허가시)
- 나대지인 토지에 건축예정시 구체적 도면,착수일자등 기재제출
- 위임장 1부(각 자치단체 포준서식 비치: 인감도장 날인)
- 매도사유서 제출(2003년이후 토지 취득자) 매도인 인감증명서(사본) 첨부.
※ 매도자의 경우 거주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못하고 매도하려고 할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허가를 받을수 없음(과태료 납부후 가능) -> 인감증명서 제출
-> 과태료고지서 즉시 발급
※ 기타사항
1. 부담부 증여 및 제3자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 제3자에 의한 무상증여시 증여계약서 및 객관적인 증여사유 입증시 증여 인정
- 직계존비속간의 무상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님(근저당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
2. 허가후 일정기간 전매제한(3년)
- 주거용 토지(기존 주택)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매매ㆍ양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 토지 취득후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이용하기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 등 착공한 경우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가능함
3.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
4. 현 건축물이용상태가 불법 용도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 대상(원상복구)
5. 주거용 목적으로 허가 취득후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동안 이용후
이용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승인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타부서에 인ㆍ허가
신청시에는 사전에 민원지적과에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린생활시설(복지편익시설 이용목적)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 현지사진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주소변동 포함)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 매도사유서 제출(2003년이후 토지 취득자)
- 이때 매도자가 근생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던 사람이면 본인의 이용여부도 제출하
여야 허가가 가능함, 미이용시 과태료납부후 가능 :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 첨부)-> 인감증명서
제출 -> 과태료고지서 즉시 발급
-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시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기 허가시)
- 매도인 및 매수인이 아닌 대리인(법무사)에 의한 허가 신청시
ㆍ위임장 1부(각 자치단체 표준서식 비치 :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기타사항
1.부담부 증여 및 제3자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제3자에 의한 무상증여시 증여계약서 및 객관적인 증여사유 입증시 증여 인정
-친ㆍ인척간의 무상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님(근저당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
2. 허가후 일정기간 전매제한(4년)
-근생 이용목적의 토지(기존 건물)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