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내에 변제(이행)를 하지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2) 내용증명의 목적
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
①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때
②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③ 시효중단의 청구를 할 때
④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
나.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때
(3) 내용증명의 효력
가.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다.
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내용증명을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4) 내용증명의 작성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5)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어진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또는 계인)한다.
한편,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이를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며, 2년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그 등본을 교부 청구하여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내 용 증 명(임대차 해지 통지서)
수신 : 홍길동
주소 : 서울 구로구 개봉동 한진아파트 000동 0000호
발신 : 홍길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동 000번지
[사례1]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임대차 부동산의 표시 : 경기 수원시 00구 00동 000번지
1.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알려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본인이 귀하에게 위 토지를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을 2000년 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만. 금번에 본인이 형편상 부득불 본 토지를 본인이 사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를 비워주셔야 하겠기에 위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합니다. 본 서면이 도착한 후 20 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본 토지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이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 . . .
발신인 홍길자 (인)
임차인 홍길동 귀하
[사례2] 제목: 토지사용에 따른 지료(임대료)청구
부동산의 표시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동 000번지 단층주택 000.0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수신인이 20 년 월 일 취득한 위 건물은 발신인 소유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인께서는 토지사용료(이하 “지료”라 한다)를 발신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위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신인과 지료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서면으로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임대차 계약체결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일까지 임대차계약 체결의사 통보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물철거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5.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3] 제목 : 빌려준 돈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00도 00시 00동 000-000 3층 홍길동에게(귀하에게) 20 . . .까지 기한으로 금 5,000,000원을 빌려주고 갚는 날은 20 . . .로 연기하였습니다만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까지 위 원금을 갚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아 본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20 . . 까지 위 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4] 제목 : 통고에 대한 답변서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발신한 내용증명우편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약통보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3. 본인이 귀하소유의 인천시 00구 00동 00 번지 000㎡, 동 소 0000번지 000㎡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 할 때 000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차에 걸쳐 이건토지에는 행위< 건물신축, 지적정리(분할, 합병)>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물건 설명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는 본인 같은 외지인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통고서 제5항에 대한반박
계약당시 본인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대동하여 소유권에 관한 하자를 자문하기위하여 대동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직원역시 인천계양구에는 처음 방문한 사람이며, 당일 계약체결후 계약대상인 이건 토지를 둘러보기 위하여 000 공인중개사에서 차량을 타고 000 공인중개사 사장이 본인들과 동행하면서 이건토지에 어떠한 행위(건물신축, 토지분할, 합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무사직원도 본인과 함께 또다시 들었습니다. 또한 이건 토지 계약당시 귀하께서도 000 공인중개사에서 이건 토지 행위(건물신축, 지적정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누차 말하였음에도 귀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 매도인은 지적정리에 협조한다는 조항에 귀하께서는 동의하면서 날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관계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였으니 매수인의 잘못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5. 모든 상거래에는 서로가 신의로써 대하여야 하며 특히 부동산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땅의 소유자만이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러한 사실(주택공사수용)을 모르셨다고 하면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건 토지 매매계약해약통보를 하셨습니다.
6. 물론 귀하를 이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나보아서 귀하의 인품이 위 내용을 알고도 모른체 하셨다고는 믿고 쉽지 않았기에 본인은 중대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매매대금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7. 귀하가 이건 토지 하자를 모르셨다고 주장하시므로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이건 토지 하자가 중대하여 매매대금 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8. 끝으로 이건 토지 매매계약이 귀하의 주장대로 해약된다면 본인에게 이건토지의 행위<건물신축, 지적정리(토지 분할, 합병)>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인에게 주장하거나 동의한 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및 기망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9.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