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한 경간의 교량에 대하여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7.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9. 제방의 부속시설은 통관(通管)과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10. 하천의 통문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1.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제7호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로 본다.
12.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 1급하천은 제6호의 적용에 있어 국가하천으로 본다.
13.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의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