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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시조협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시조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53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회는 법인은 한국 고유의 정형시‘시조’의 발전과 국제화를 실천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시조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시조대회> 개최
2. 기관지 발행 등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세미나, 심포지움, 시조낭송회 등 시조의 대중화 사업
4.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시상 및 시정신 선양사업
5. 시조의 번역사업과 국제적 보급사업
6. 기타 이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해당 분야별로 등단 또는 이사회가 정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
2. 특별회원·명예회원: 이 법인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제6조(분과)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둘 수 있다.
1. 시조창작분과
2. 시조평론분과
3. 시조낭송분과
4. 시조예술(음악,미술, 국악, 무용)분과
5. 시조번역분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이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이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7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총의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등단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사항에 이외의 긴급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이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이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이 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이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이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이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이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이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이 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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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이사장 | 민병도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53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이 사 | 김일연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126/301 (올림픽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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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일 | 경북 안동시 송천 3길 12-5 | ||
| 노중석 | 경북 김천시 부곡길 206, 108동 707호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정경화 | 경북 경산시 대학로9길 8,102동 302호 (정평동, 현대타운) | ||
감 사 | 조동화 | 경상북도 경주시 형산마을안길 26 | 2017년 12월 31일 |
최화수 | 경북 경산시 장상로4길 10 , 107/1303 (신동아파밀리에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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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민병도 (인)
김일연 (인)
조영일 (인)
노중석 (인)
조동화 (인)
정경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