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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회의 명칭은 "씨밀레"라 한다.
제2조 (목적및 정의) "씨밀레"는 친목/나이 카페로 1961년 태어난 소띠 친구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cafe.daum.net/cowboyno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자격) 회원의 가입자격은 1961년생 소띠로 건전한 사고의 국내·외에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1960년과 1962생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1961년 신축년생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회원 가입절차) 회원가입으로 하면 즉시 준회원이 되며,
가입인사 게시판에 소정의 가입양식에 따라 가입신청(닉네임, 지역, 성별, 실명, 연락처 등)한 자로
개인정보 공개(ID는 최소 운영자공개, 기타 개인정보는 회원전체공개)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정회원으로
등업 처리한다.
제5조 (회원 구분)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① 우리 회의 선거권은 정회원 이상이 가지며, 피선거권은 특별회원 이상이 가진다.
② 준 회 원 : 회원정보를 비공개한 회원과 모두를 공개하였다가 등업 후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비공개로 수정한
회원과 정회원 이상의 등급이었으나 운영위원회에 별도의 통보없이 최근 1개월 이상 접속하지 아니한 자.
③ 정 회 원 : 회원정보를 모두 공개(ID는 최소 운영자 공개, 기타 개인정보(가입일자, 최종방문일자, 지역, 연령, 성별)는
회원전체 공개)하고 우리 회에 가입한 61년 신축년생인 회원.
④ 우수회원 : 정회원 중 글쓰기나 꼬리글 달기등 온라인 카페활동에 적극적이고,
오프라인 모임에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모범이 되는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등업된지 최소 3개월 이상된
회원 중 회원 및 운영자 추천이 있을시 운영진회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등업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 : 현직 카페지기, 현직운영자, 현직게시판지기
- 기타 카페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으로 운영진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자로 카페지기가 등업한다.
⑥ 운 영 자 :
- 운영자는 우리 회의 제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회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카페지기를 도와 카페의 운영을 집행하는 자로서, 1~7인 이내에서 회원 전체 투표를 거쳐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그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운영자의 선출은 카페지기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일괄 상정하고 이를 전체 투표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 총무담당운영자 : 정모 등 행사관리를 총괄 전담한다.
2. 기획담당운영자 : 회칙관리 및 회의 각종 행사기획 및 진행을 담당한다.
3. 공연담당운영자 : 회의 각종 공연관람 및 시행을 담당한다.
4. 봉사담당운영자 : 회의 봉사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산행담당운영자 : 회의 산행 및 원거리(서울을 벗어나는 행사)를 계획 진행한다
6. 재정담당운영자 : 회의 기금의 입출금, 정모 등 행사의 자금 지출 및 결산을 전담한다.
- 운영자는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운영자로서 물의를 빚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는 투표에 관계없이 카페지기가 해임할
수 있다.
⑦ 감 사 :
- 회의 전반 업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전체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감사는 카페지기의 판단으로 1~2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⑧ 카페지기
- 카페지기는 카페의 대표자로서 회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대내·외적으로 카페를 대표하며, 카페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 카페지기는 사안별로 운영위원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카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평상시 통상의 업무는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카페지기는 운영자와 게시판지기 및 회원의 임명, 해임권을 가지며,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걸쳐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카페지기는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임기의 시작은 당해년도 4월 1일로 한다.
- 카페지기의 사퇴나 유고시는 임기의 1/2이상 남은 경우는 보궐선거에 의하여, 그 이하의 경우는
총무운영자가 카페지기의 지위를 물려받아 잔여 임기동안 그 권한을 대행하며,
총무운영자의 사의시는 기획운영자가 권한 대행한다.
- 카페지기의 선출시, 선거관리위원은 카페지기에 입후보 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전원이 되며,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카페지기 선출시 입후보자격은 가입 후 만 6월이 넘는 회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
- 카페지기의 탄핵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발의되며, 전체투표를 통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 탄핵에 의한 카페지기는 강제탈퇴시킬 수 있다.
제6조 (활동정지)
다음의 회원에 대하여는 즉시 활동정지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카페지기, 운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반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
②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회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줌으로서 회원간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회원.
③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 또는 혐오스러운 글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쾌감이나 정신적 피해를 끼친 회원.
④ 게시판에 타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회원.
⑤ 타카페 링크(연결)가 되어 있는 글을 각 게시판에 게재한 회원.
⑥ "씨밀레"에 가입하여 타카페에 대한 선전, 홍보, 비방을 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회원.
⑦ 기타 회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카페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⑧ 닉네임을 운영자나 가입인사 게시판에서 신고없이 임의로 바꾼 회원(적발 또는 제보시).
활동정지가 해제되고 나서도 임의변경을 반복하는 회원은 탈퇴조치한다.
제7조 (강제탈퇴)
① 61년 신축생이 아닌 자가 가입하였을 때는 강제탈퇴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962년생으로 본인 스스로가 1961년 신축년생이라고 확인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② "씨밀레"에 소속되어 있던 회원이 집단으로 이탈하여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회원들은 즉시 활동정지 또는 강제탈퇴 조치한다.
③ 신규로 타 카페를 개설하여 기존 회원을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그 카페의 카페지기나 운영자는 강제탈퇴시키고,
가입회원은 강제탈퇴, 활동정지, 회원등급 강등한다
④ 최근 1개월동안 카페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은 강제탈퇴 조치한다.
단, 운영자를 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사전통보하였을 경우는 그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⑤ 이중의 아이디(ID)로 가입한 경우, 발견(제보)즉시 강제탈퇴 조치한다.
⑥ 가입시의 실명과 연락처가 불분명 할 경우 강제탈퇴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시
운영자에게 사전통보하는 경우 예외한다.
⑦ 카페 내외에서 카페회원 개인에게 불리한 사생활 유포행위나 개인을 게시판 및 오프라인에서 은연 중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사전 통보없이 강제탈퇴 조치한다.
제8조 (재가입의 제한)
① 회원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입탈회를 방지하기 위해 카페를 임의 탈회한 경우 최소 3개월간은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에도 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운영자의 탈퇴시에도 재가입 금지기간은 같다.
③ 단, 재가입 금지기간 내에도 그간의 카페 공헌도에 따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일반회원 및 운영자가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자회의 심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게시판
제9조 (게시판의 용도 및 운용)
① 게시판은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두되, 대표 게시판은
"행복 사랑방"으로 한다.
게시판은 필요에 따라 신설할 수 있으며 활동이 저조한 게시판은 폐쇄하거나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카페의 메인 게시판인 "행복 사랑방"에서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이나 하고픈 말들을 게재하는 곳으로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거나 태그를 포함하여 퍼온 글은 금지한다.
③ 운영자는 게시판의 용도에 맞지 않는 글이 올라오면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글의 내용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는 글이나 그림, 사진, 음악, 영화 등이라고 판단될 경우,
게시자에 통보 없이도 삭제할 수 있다.
④ 정치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 그림, 기타 특정 종교의 색채가 있는 글이나,
특정 단체, 기업 등의 영상, 그림, 게시물들에 대하여 운영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게시자 동의없이도 삭제할 수 있다.
⑤ 특정 회원의 도배성 게시글에 대해선 1차적으로 게시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되, 수정 또는 삭제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게시자의 동의없이도 삭제할 수 있다.
⑥ 게시판의 변경(삭제 및 신설)은 별도의 회칙 개정 없이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제10조 (운영자회의)
카페지기는 운영자로 구성되는 "운영자회의"를 두고, 카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운영자회의의 의장은 카페지기로 하되, 의장 유고시에는 선임운영자가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카페지기는 운영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기모임 등 카페의 중요행사 및 카페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카페지기가 겸임한다.
<제5장> 모임
제12조 (오프라인 모임)
정기모임, 임시모임, 지역모임, 번개모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① 정기모임은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모임과 송년모임, 기타 번개모임은 운영자회의에서 판단하여 개최한다.
③ 과다한 모임이나 모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번개모임의 개최시기 및 장소 결정 공고는
운영자나 특별회원이 카페지기의 승인을 거쳐 할 수 있다.
단, 모임을 주관하고자 하는 우수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으로 모임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3조 (경비)
정기모임, 송년모임, 번개모임의 경비는 회비 및 후원금 및 금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게시판 운영비용)
① 각 게시판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여 부담한다.
자료실용량 충전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신청, 음악구입, 카페 메인화면구성을 위한 외주용역비 등 카페 꾸미기에
드는 비용은 각 모임의 잉여 자금으로 충당하며, 카페지기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공지사항 등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①의 집행은 회원의 전체투표를 통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제15조 (회비)
① 우리 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어떤 경우라도 정기모임에서 회비의 면제는 없다.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해당 모임의 회비의 1/2를 넘을 수 없으며,
그 사안과 지원금액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장> 상조
제16조 (상조의 범위) 상조의 경우는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에만 해당하며, 회원의 배우자 직계까지로 그 대상을 한정하되
당사자의 요구시에만 가능하고, 참여자에 한 하여만 경조비를 포함한다.
제17조 (조의금) 애사의 경우는 조의금을 1인 30,000원 이상으로 하되, 추가되는 금액은 개인에 따라 가능하다.
제18조 (축의금) 경사의 경우는 축의금을 1인 30,000원 이상으로 하되, 추가되는 금액은 개인에 따라 가능하다.
제19조 (애사의 범위) 애사의 범위는 직계 가족의 문병과 사망으로 한정하고, 문병은 1회에 한하며, 추가되는 문병은 개인적
인 판단에 따른다.
제20조 (경사의 범위) 경사는 직계만 해당되며, 본인 및 자녀의 결혼과 부모의 회갑, 고희, 산수, 졸수, 상수 등에만 해당된다.
제21조 (회비의 경조비 지출금지) 경조비로 어떠한 경우라도 전체회원의 회비 및 모임에서 남은 잔액을 지출할 수 없다.
<제8장> 선거
제22조 (선거 발의) 선거는 카페지기의 발의 또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발의할 수 있다.
제23조 (회칙 개정)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의 관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카페지기 및 운영자, 선거관리위원 선출) 카페지기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현직 카페지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카페지기는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따라 선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② 운영자는 엄정한 선거를 위하여 카페지기 선거의 발의와 동시에 전원 해임되며, 특별회원으로서 활동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특별회원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④ 카페지기는 선거기간 중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⑤ 카페지기는 선거기간 중 게시물 게재, 수정, 삭제를 적극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게시물 게재, 수정. 삭제가 요구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회칙
제25조 (기타사항)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6조 (회칙개정) 우리회의 회칙은 재적회원의 1/3 이상 회원의 발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1. 5. 11. "씨밀레" 회칙시행)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개정) 이 회의 명칭을 개정하여 "씨밀레"로 칭하고, 2011.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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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알겠습니다..숙지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