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처음 듣는데요?
근무중 추락사고나 기계작동 오류, 본인의 실수 등으로 입원을 하게 될때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척척박사가 되십니다. 그 이유는 산재 승인 즉시 요양급여나 간병급여 등등 직접청구해서
수령해오시다보니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업무중 사고로 보상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외에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는 장해급여가 있다는 것,
통상적으로 피해자분들이 그정도만 알고
장해급여까지 지급되면 사실상 보상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산재에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인데요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은 업무중 사고를 입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관리감독책임을 근거로 인정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위자료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같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사항이므로
모든 업체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건설현장에서 일하시거나, 대규모 사업체에서 일할 경우에는
회사입장에서 산재사고처리경험이 많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근재보험도 가입해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구요?
막상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알아봤는데
내 직장에서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참으로 황당하고 답답하실겁니다.
근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음이 착한 사업주라면 알아서 산재보험금 외에 추가 민사배상금을
지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본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위자료, 일실수익차액,향후치료비용]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업무중 질병이나 상해로 산재보험을 처리 할 경우
산재에서는 휴업급여(월평균급여의 70%)와 요양급여, 후유장해가 남을경우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법령에 따라 임금대비 정액으로 보상되므로
피해근로자의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하지 못합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는 뭔가요?
근재보험은 피해근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이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기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비가 있을 경우
근재보험에서는 기수령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합니다.
단!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보상하지 않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보상하므로
산재처리가 된 피해근로자분이라면
무조건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종결 후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산재처리결과에 따라 근재보험에서 수령하는 금액도 변동되므로
산재보험 처리시 장해의 정도나 소득, 사고내용 등이 근재보험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재보험은 산재보상 단계부터
전문가와 원할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상과 근재보상 정리>
위 표에서도 보듯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재보상도 교통사고합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하기는 한계가 있고
근재보험에 영향을 주는 과실이나 소득, 장해등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감액이나 감산하여 보상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