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09-12 |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905호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CT, MRI 촬영 시 본인일부부담률:해당 상병진료를 위해 CT, MRI 촬영을 한 경우 특례대상임
2005-08-26 |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680호 |
▶MRI가 유용한 상병인 경우에 CT를 동시 촬영시 CT 인정여부:MRI가 유용한 경우에는 MRI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CT 동시 촬영은 촬영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심폐측부로(Cardio-pulmonary bypass)를 이용하여 수술하려고 하는 환자에서 brain MRI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촬영시 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대동맥 등 대혈관의 석회화(calcification)
·경동맥(carotid artery) 초음파 검사상 혈관의 70%이상 협착
·뇌경색 기왕력
· 65세 이상
·그 외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2005-09-12 |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905호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중 3차원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산정방법
가. 3차원자기공명영상은 MR console이 아닌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영상을 재구성하고 이를 판독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부위의 정확한 3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다. 다만, 동일부위 또는 인접부위의 여러 종류 촬영에 대하여 3차원자기공명영상구성을 실시한 경우에도 3차원자기공명영상 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하여 1회만 산정토록 함.
2005-02-04 |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70호 |
2005-09-12 |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905호 |
▶뇌경색 등 뇌질환에 여러 종류의 MRI 촬영을 수회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 (동일에 시행시 포함)가. 1주일 이내에 환자 상태의 변화없이 수회 촬영시는 촬영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 제1의 촬영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촬영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하되, 다만 제4촬영이상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하여 최대 200%를 산정함.(진단시 촬영 포함)
예시1) 뇌경색 상병으로 내원 당일은 Brain MRI + Brain MRA + Brain diffusion을 실시하고, 3일후 Carotid MRA를 시행하는 경우
☞ 수가산정방법: MRA 100% + MRA 50% + MRI 50%
예시2) 뇌경색 상병으로 내원 당일은 Brain MRI + Brain diffusion를 실시하고,
1주일 이내 Brain MRI + Brain MRA를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 MRA 100% + MRI 50% + MRI 50%
나. 1주 이내라 하더라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적 촬영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촬영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에 의함.
▶두통,현훈, 어지러움증에 촬영한 MRI 및 거대세포종에 실시한 MRI의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시행일 : 2007-05-22 관련근거: 보험급여팀-1656호)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지난 2005년 1월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암, 뇌혈관질환 등 질환별 급여대상을 정하여 보험급여하고,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두통·현훈·어지러움증의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뮈해 촬영한 MR1는 보험급여 대상임을 보험급여과-3905호(2005.9.12)로 통보하였는 바, 이는 동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 등 진료과정에서 신경학적 소견상 뇌혈관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추신경계의 MRl 급여대상 질환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말초신경계 질환을 의심하여 적절한(통상 2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한 MRI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은 양성 골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상병의 특성상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전이시 사망할 수도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임상적으로는 악성과 같은 성격을 가진 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암질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도 진단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나 골내병변의 범위와 연부조직으로의 침범정도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 MR1촬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단순한 상병 분류만으로는 MRl 급여대상인 '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병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MRl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 진단 후 재발 및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시 환자의 상태 등을 창조하여 선별적으로 시행된 MRl 촬영은 급여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정방법 관련 】
1.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MRI 1회(소정점수 100%) 산정하고, 치료목적으로 다시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로 산정함
2.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사례발생시 재검토가 필요함
3. 동일부위에 일자를 달리하여 중재적 시술시 유도비용 산정방법:MRI를 이용하는 중재적 시술은 거의 없으나, 2회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4.날짜를 달리하여 동일부위 촬영시 산정방법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로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별도산정)
5.날짜를 달리하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를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예) 첫날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Sella 주위 병변이 의심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Sella dynamic MRI를 촬영시 수가산정은-동일에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dynamic MRI 수가만 산정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연속된 촬영으로 간주하여 최대150%(dynamic MRI 100%, 기본MRI 50%)를 산정함
-그 외는 사례별로 함
6.뇌경색(급성기) 진단하에 MRI + MRA 검사후 1주이내 MRI + MRA 재촬영은 무조건 보험급여 범위인지 여부 :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1주 이내에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가 판단하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7.CT촬영시 임의 비급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MRI촬영은 임의 비급여가 가능한지 여부 : ‘MRI 세부산정기준’ 내용 중 일반원칙에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비급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8.척추손상에 따른 경추와 흉추를 동시 촬영시 산정코드는?:분류번호는 다246가(3) 150% 산정, 해당코드는 HE109 x 1, HE110 x 0.5(척추는 MRI 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최대 150% 까지 산정가능함)
9.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MRI를 촬영했을 때 본인부담율은?-CT와 같이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개정전까지는 현행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10.암환자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MRI 본인부담율은?:보건복지부 고시(제2004-94호,‘04.12.30)에 의거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11.MRI 촬영을 film 없이 Full PACS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주.' 사항에 의거 CT와 동일하게 산정함
12.MRI촬영을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시 청구방법-타 요양기관에 CT 의뢰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13.MRI촬영시 사용한 Film code에 대하여-MRI 촬영시 실제 사용한 film으로 청구함
▶【 산정횟수 관련 】
1.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모두 급여대상인지 여부-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된 경우 급여대상임
2.수술, 방사선치료가 이미 종결되어 정기적인 추적검사로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 여부 및 급여가 된다면 몇 회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그동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하던 환자도 1번은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정기적인 추적관찰 목적으로 MRI를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 다만,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3.뇌경색에 수술없이 약물치료를 하면서 환자상태 변화없이 정기적(routine)으로 1주이내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급여대상임. 다만, 정기적 관찰(routine check)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 ‘MRI세부기준’상 뇌경색(급성기)의 경우 1주 이내 1회 추가촬영은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뇌경색의 범위가 좁고 임상적 증상 악화가 없는 경우는 CT로 추적관찰이 가능함
4.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몇 년까지 급여대상이 되는지 : (2)와 동일함
5.백혈병 환자에게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으나 전이 여부를 우려하여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대상인지 여부예) 전이를 의심하는 증상이 없으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해 촬영함: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30%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되, 전이 등을 의심하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임
그 외 백혈병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 없이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인정하기 곤란함
6.감마나이프 실시 전에 MRI를 진단목적으로 1회,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을 위한 1회 추가촬영시 급여 여부 및 수가산정 여부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진단목적 1회는 급여대상이며, 또한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 등을 위해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MRI수가 ‘주.’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7.다리를 양측으로 촬영할 경우 2회 산정 여부 : 2회로 산정함 (다만, 고관절, 천장골의 경우는 1회만 산정함)
▶[질환별 급여대상 관련]
1.뇌종양 환자의 경우 CT 등과 같은 선행검사 없이 MRI 시행시 급여여부 (병원에서는 CT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함)1차적으로 시행해도 급여대상임
2.뇌하수체양성종양에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급여대상임 (뇌양성종양에 해당)
3. 뇌경색이나 뇌하수체종양 등이 의심되어 CT 촬영없이 MRI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정상인 경우 MRI는 급여대상인지 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며, 촬영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4.갑자기 의식불명으로 쓰러져서 내원한 경우 1차로 시행한 MRI 급여 여부: 급성뇌경색 등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5.뇌혈관질환 만성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환별 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임
6.뇌기저부 허혈성 질환이 뇌혈관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환별 급여 대상’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임
7.뇌혈관 질환에 경동맥 부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경부 경동맥은 포함됨
8.삼차신경통(Trigeminal neuralgia), 반(편측)안면 경련(Hemi-facial spasm)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안면신경감압술(MVD)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므로 ‘질환별 급여대상중 기타 뇌혈관질환’에 해당되어 급여 대상임
9.발작이 있어서 1차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발작은 하나의 증상인 바, 발작의 임상증상이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10.소발작이라는 진단하에 종합병원으로 내원하여 뇌파검사와 MRI를 동시 처방한 경우, MRI 급여 여부 :뇌파검사결과상 소발작(Absence, Petit-mal)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시행한 MRI는 비급여대상임
11. 암환자의 정확한 병기(stage)를 판단하기 위해 MRI 시행시 급 여 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인 암의 병기 판단을 위해서 시행한 MRI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사례별로 판단함(예:위암의 경우는 MRI보다 CT를 우선 시행함이 타당)
12. 암 의증(R/O) 상병 기재시 인정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13.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할 때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12번 답변과 동일함. 즉, 두통이 심하여 뇌전이, 재발, 출혈 등을 의심하여 시행시 급여대상임
14. 암으로 항암치료중 골전이가 의심되어 뇌와 척추부위에 날짜를 달리해서 MRI를 시행한 경우, 타 검사없이 척추부위에 시행한 MRI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 가-(2)에 의거 급여대상임
15. 자궁경부암(전이성 아님)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급여대상임
16. 생식기관암의 범주에 대하여 : 남성 및 여성의 생식기관 암이 모두 포함됨.
- 남성: 전립선, (부)고환, 음경, 음낭 등
- 여성: 자궁, 난소, 난관, 외음부 등
17.전립선암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급여대상임
18.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Brain) 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대상임
19.폐암환자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뇌의 전이여부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폐암환자에서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관련 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Brain) 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대상임
20.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 1차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2차적 촬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 - 1차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 질의된 5부위 암은 CT 등이 MRI보다 진단적 가치가 높으므로 2차적으로 시행 하더라도 진료 담당의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사례별 심사)
21.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 시행시 급여여부: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시행하여 경증, 중등도 치매로 확인된 경우는 급여대상임
22.보험급여 범위인 경증, 중등도 치매의 판단기준은? :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함
23.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하여 - 첫날 internal, auditory, cannal MRI 시행시 급여 여부- 둘째날 brain MRI 시행시 급여 여부 (CPA:cerebellar pontile angle 소뇌교각)
:- 첫날에 촬영한 MRI는 특수검사가 아닌 일반 brain MRI로서 brain MRI는 급여하되, 1회만 산정함
- 둘째날 촬영한 MRI는 환자의 임상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사례별 심사)
24.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국한성 뇌위축 등이 대표적인 질환임
25.파킨슨병은 급여대상이나 파킨슨증의 경우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 급여대상임
26.만성 두통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만성 두통은 하나의 증상이며, 뇌파검사 등 충분한 검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2차적으로 시행시 급여대상임
27. 질환별 급여대상이 의증(R/O)일 때도 급여인지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8.의사소견서상 MRI촬영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촬영을 의뢰받은 요양기관(방사선과의원 등)에서 비급여라고 하는 경우 (진단목적으로 사료됨) : 진료담당의사가 ‘MRI 세부산정기준(질환별 급여대상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MRI촬영을 지시하였다면 급여대상임
29.안면신경마비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30.무릎 연골수술시 급여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31.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MRI촬영의 보험급여 가능여부 질의 회신: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답변(보험급여기획팀-3905호)에 의거,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OPLL) 환자가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MRI 촬영에서 "마비 등 척수손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임"의 의미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이 단순히 척수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RI를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및 감각장애, 건반사항진, 보행장애, 마비 등의 척수손상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보험급여적용이 된다는 것으로 반드시 마비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OPLL) 환자에게 척수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MRI 촬영시 급여여부 :마비 등 척수손상의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2005-09-12 |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905호 |
▶CT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간암이 확진되지 않은 경우, 감별 진단, 수술전 치료계획 설정 등에 시행시 급여대상임
2005-09-12 | ![]()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905호 |
▶ferucarbotran 주사제 (품명 : 레조비스트주사):MRI 검사가 급여인 경우 1회 투여 당 148,361원까지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005.7.1 시행)
▶신경섬유종증으로 10년 전 수술한 병력이 있는 자로 내원 5일전 왼쪽 외경동맥 동맥류 파열되어 타 기관에서 혈종제거 및 coil 이용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신경섬유종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동 기관에 전원 됨.
신경섬유종증은 병리적으로 양성이긴 하나 임상적으로 악성과 구별이 어려워 특히 다발성 신경섬유종의 경우 CT 등 영상자료 판독 시 양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로 동 수진자의 경우도 선행된 경부 CT 자료 참조 시 두경부암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두경부 MRI는 ‘05.3.14 행정해석 및 MRI 세부산정기준 참조 요양급여로 인정함.
[2008.3.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MRI 세부산정 기준(고시 제2010-18호)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MRI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에서 정한 MRI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2010.2.1 시행)
▶1. 일반원칙 (고시 제2010-31호)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010.7.1 시행)
▶MRI 세부산정 기준(고시 제2010-75호)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 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다만, 위 2.의 마~바.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010.10.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10-31호)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 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 여부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2010.10.1 시행)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2010.10.1 시행)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의 범주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2010.10.1 시행)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10.10.1 시행)
▶수술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2010.10.1 시행)
▶유방감마영상(BSGI)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0-86호)
유방질환에 실시하는 유방감마영상(BSGI)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촬영이나 초음파결과상 BIRADS category Ⅳ로 확인되어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나. 경과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2010.11.1 시행)
▶자기공명혈관조영술 수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보험급여과-279호)
질의: 다246가(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수가산정시 동맥과 정맥촬영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가. 정맥촬영(MR venography) 단독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 angiography, MRA)은 동맥과 정맥촬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동맥촬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위 정의상의 촬영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동맥혈관 단일촬영시의 수가로 자기공명 정맥촬영(MR venography)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동맥촬영과 별도의 촬영과정이 필요하고, 동맥촬영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246가(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나. 동맥(MR arteriography)과 정맥촬영(MR venography)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수가 산정방법
-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하여 여러종류의 촬영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보험급여과-3905호, ‘05.9.21)」에서 제1의 촬영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촬영종류에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해석에 따라 동맥과 정맥 촬영의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246가(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의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도록 함.
▶고시 제2013-180호(행위)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1)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2)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1) 소장병변
(2) 직장, 항문 병변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위 2.의 마~바.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라. 위 2.의 사.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마. 위 2.의 아. 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인정하되,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시행일 : 2013.12.1일 부터)
☞ 개정사유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대상 (심장질환, 크론병) 확대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10-75호('10.10.1. 시행)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바. 현행과 동일)
3. 산정횟수
(가.나 현행과 동일)
다. 다만, 위 2.의 마~바.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MRI 급여 확대 관련 Q&A(보험정책과-3057호)
1. 심장질환의 경우 세부 상병 범주는 ?
사. 심장질환
(1) 심근병증(심장이식후 상태 포함)
- 심근병증 (I42.0 ~ I42.5)
- 심장이식후 상태 (Z941, Z94.3)
(2)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4)
- 심장 중격의 선천기형
(Q21.2(제1공 심방중격결손(Ⅰ형)은 제외), Q21.3)
- 아이젠멘거 결손(Q21.8), 아이젠멘거 복합 증후군(I27.8)
- 폐동맥판 및 삼첨판의 선천기형
(Q22.0, Q22.5, Q22.6, Q22.8, Q22.9)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Q23)
- 관상혈관의 기형, 선천성 관상동맥류(Q24.5)
- 대동맥의 선천기형(Q25.1, Q25.4, Q25.5)
-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 Q26.1, Q26.2, Q26.3, Q26.4, Q26.5, Q26.6)
2 크론병의 범주는?
아. 크론병 [국한성 장염]: K50 (V130)
3. 심장질환 및 크론병이 의심되어 시행한 MRI는 급여가능한지?
- 심장질환의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근병증 및 복합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MRI는 급여대상임
- 다만, 크론병의 경우 진단 이후 소장, 직장, 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MRI가 급여대상임.
(적용시점 : 2013.12.1일부터 , 고시 제2013-180호 참조)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