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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카페지기에 대한 형사재판(즉결)이 진행되어 제줄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지기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다음 국토부장관등을 손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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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 김 홍 준(010-8797-4660)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85, 501호
피고발인 1 : 국토교통부장관 외 국토교통부 관계 공무원
피고발인 2 : 서울특별시장 외 서울특별시 관계 공무원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아래의 범칙금납부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원인을 고발사실로 합니다.
- 아 래 -
범칙금납부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적적발 내용
고지서 번호 : 0137-1317-1-014-561606-3
위 반 일 시 : 2014. 08. 25. 10:52
위 반 장 소 : 남안성TG
범 칙 금 : 40,000원
위 반 내 용 : 적재중량(4.5톤) 초과
성 명 : 김 홍 준(010-8797-46600
주 소 : 서울 송파 성내천로 285, 501호
차량제원
1. 차 량 번 호 : 서울81사9456 (가변축 장착 차량)
2. 총 중 량 : 11,485kg
3. 최대적재량 : 4,500kg
4. 차체중량 : 6,985kg
이 의 신 청 취 지
위 차량은 등록원부에 적재중량이 4.5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직무유기로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개별사업자”라고 합니다)입니다. 법령에 개별사업자의 사업시설인 차량의 종류, 크기, 적재중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합니다)와 서울시는 개별사업에 대한 톤급제한(1톤 초과 5톤 미만)의 근거로 화운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고, 일반화물사업자(지입회사)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이용국민의 운송수요에 따라 화물차량의 공급이 자연스럽게 수급조절되도록 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화운법 제1조(목적)에도 배치되며, 그밖에 제한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2) 헌법재판소도 100개가 넘는 결정에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도“대통령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전원재판부 93헌가12, 1994.7.29.)]
라고 설시하여 대통령령도 상위 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있는 국토부령(시행규칙)은 법령으로서 성립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은 위 일시에 남안성TG에 설치되어 있는 과적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이상 없이 통과 하였으나, 등록증 상의 적재중량 4.5톤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기준이라면 가변축 무게 1톤이 화물의 무게로 작용하여 실제로는 3.5톤 초과분이 적재초과가 된 것입니다.
1) 단속 경찰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지침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 가변축차량이 3.5톤 이상을 적재하는 것이 엄격하고 철저한 단속의 대상이라면 이런 차량의 생산.판매.등록.운행을 중단하고, 10년이 넘도록 이를 제작.판매.등록.운행을 허가 및 승인한 관계공무원을 먼저 사법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도 10년 넘게 방치한 데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먼저 저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개별사업자만 단속한다는 것은 잡초의 뿌리와 줄기는 그대로 두고 잡초의 잎만 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농사꾼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물이 새면 제방의 안쪽에서 막아야 하나요? 제방의 밖에서 막아야 하나요? 어디에서 막아야 하는지는 3살 먹은 아이도 압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같은 제원의 차량을 계속 생산.판매.등록을 허용하면서 이들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3) 설사, 차량의 구조나 제원이 법령을 위반한 무등록차량이라고 해도 이를 10년이 넘도록 방치하여 개별사업자로 하여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현재 3만여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를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다고 해도 3만여 세대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최소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단속하는 것이 민주적인 법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곰을 우리에 가두고 쓸개에 고무호스를 꽂아 쓸개즙을 빨아내는 짓거리와 다를게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 소유 차량 제원에 관하여
1) 신청인 소유 자동차는 2개의 축에 적재중량 4,500kg으로 2011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국메리트특장에서 매입하여 가변축 1개(무게 1톤)를 추가로 장착하여 3개의 축이 달려 있는 것을 신청인이 매입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체 중량은 6,985kg(총중량11,485kg-적재중량4,500kg)으로(증거 1-1, 등록증), 11년 전인 2000년에 생산된 적재중량 5톤 차량의 차체중량 4,790kg(총중량9,790kg-적재중량5,000kg)보다(증거 1-2, 등록증) 오히려 2,195kg(6,985kg-4,790kg)이 더 보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한 5톤 차량보다 45.8%(2,195kg÷4,790kg)인 2,290kg(5,000kg×45.8%) 나 더 보강된 것으로 화물을 7,290kg(5,000kg+2,290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1, 차량제원 및 적재중량 대비표).
2) 국토부와 전국의 각 시도는 신청인의 소유차량과 동일한 제원을 갖춘 차량이 지입차량에서 개별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재중량을 7.5톤으로 등록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증거 1-3, 경기92바6325). 도대체 이와 같은 차별의 근거는 무었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3) 또, 적재중량 25톤 차량과 비교해 보면, 25톤 차량의 차체중량 1톤당 적재 가능한 화물무게는 1,796kg(적재중량25,000kg÷자중 13,917kg 증거 2-1)이며,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신청인 차량의 적재중량은 12,545kg(25톤 차량 톤당적재허용무게 1,796kg×신청인 차량 차체중량 6,985kg)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단순비교 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모르나, 적재중량 25톤의 축당 허용되는 적재중량은 5,000kg(25,000kg÷5축)으로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신청인의 차량은 적재중량은 15,000kg(5,000kg×3축)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인 차량의 1축당 허용적재중량은 1,500kg이고, 25톤 차량의 1축당 허용적재중량은 5,000kg이어서 신청인 차량의 1축당 허용적재중량은 25톤 차량의 1축당 허용적재중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차량제원 및 적재중량 대비표).
5) 차량의 제원이 위와 같으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고 합니다)는 5톤 차량(4.5톤과 제원이 동일함)이 가변축을 장착할 경우 15톤 이상을 적재하고 운행할 수 있다고 보고 10년이 넘도록 생산.판매.등록을 허용하여 왔으며, 국토부가 관리하는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홈페이지(증거 3)에 가변축을 장착한 5톤 차량이 15톤 이상을 적재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것까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맹랑한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500kg이상 적재를 중량초과로 단속한다는 것은 정부가 해당 차주들을 착취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어기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난맥행정을 해오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자 말썽이 날 것을 예상하고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홈페이지 안내문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2014. 6. 이 안내문이 게시되기 이전에는 가변축 차량이 3.5톤 초과 적재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별사업자들은 적재중량을 4.5톤으로 기재한 등록증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승인.제작.판매.등록을 허용한 정부(국토부)를 믿고 운행해 왔던 것입니다.
4. 지입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사업자 소유 차량을 5톤 미만으로 제한하여 놓고, 개별사업자로 하여금 4.5톤 가변축 차량을 소유 운행할 수 밖에 없도록 생산.판매.등록.운행을 허용한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1) 4.5톤 가변축 차량은 불법.무등록 차량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여부의 시험 및 검사를 거쳐 생산 승인.판매.등록을 허용한 차량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사업자의 사업시설인 차량에 대하여 일반화물운수사업자와 달리 종류, 크기, 적재중량의 제한을 둔다는 근거는 없으며, 대법원도 개별화물사업자도 증차받을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배제한 증차처분은 무효이고, 개별화물사업자와 일반화물회사(90% 이상이 지입회사들임)의 영업활동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 9107), 개별사업자의 톤급제한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992.12.8, 선고, 92누4222 참조), 국토부는 1985년 개별사업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별사업자의 차량을 5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국토부와 각 시도 당국이 근거 없이 개별사업자에 대한 차량 톤급을 제한하여 왔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4.5톤 및 5톤 차량에 가변축을 장착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화물이 중량화, 대형화 되고 있어 대형차량으로 영업하는 것이 수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차량의 대형화를 꾀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용국민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작용으로 화운법 제1조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각시도는 국민과 국가의 명령인 공공복리증진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4) 국토부 및 서울시가 공공복리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은 오로지 지입제로 경영하는 회사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수송수요가 많은, 돈벌이가 잘 되는 5톤 이상 차량을 지입회사들에게만 등록.운행하도록 해주면 지입회사들의 지입차주 모집 및 지입료 징수가 용이하고, 지입료 인상할 때 지입차주들의 반발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별사업자는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이용국민에게는 필요 이상의 운임을 지불해야하는 손해를 끼치고, 이용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사, 법령이 개별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경제상황 변화, 수송물량의 대형화,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제활성화와 기업활동을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법령에 규정된 규제까지 풀것을 수차에 걸쳐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규제를 계속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5) 국토부가 지입회사들을 위하여 개별사업자의 톤급을 제한하여 왔으나, 자동차 생산회사들의 로비와 압력은 지입회사보다 더 컷습니다. 현대, 대우 및 벤츠, 볼보등 대그룹의 자동차 생산회사들은 개별사업자의 5톤 이상 차량에 대한 선호를 실제 구매로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로비하여 사실상 15톤까지 적재 가능한 제원을 갖춘 차량에다 이름만 4.5톤으로 붙혀서 국토부의 형식승인을 받아 생산, 판매하였고, 국토부는 또, 가변축 생산 회사의 로비를 받아 15톤 이상을 적재할 수 있도록 가변축을 장착하여 판매토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행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4.5톤 가변축 차량입니다.
6) 국토부가 개별화물사업자의 톤급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화물차량이 자연스럽게 수급조절 되어야 하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을 보장하고, 차별을 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화운법의 입법 목적인 [공공 복리증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7)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원들이 6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입회사에게 증차처분을 해 주었으며, 해당 지입회사는 증차 받은 번호판 1개당 지입차주로부터 4,000만원까지 받았다고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입차량 1대당 년 평균 지입료는 300만원(월 평균지입료 25만원×12개월)입니다. 년 300만원의 수익을 예금이자 수익률로 보면 원금 1억2,000만원의 이자 소득과 맞먹는 것입니다. 번호판 1개의 가치가 1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와 수사사건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부와 시도 공뭔이 지입회사의 청탁을 받아 앞다투어 불법부당한 증차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8) 지입차량이 15만대 정도이고 이를 30년으로만 계산해도 지입료 수입은 13조5천억원(15만대×300만원×30년)에 달합니다. 막대한 불로소득을 지입회사가 챙기도록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한 특혜부여가 아니라 그 불로소득을 나누고 먹고 있습니다.
9) 필립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다리를 건설해 주기 위해 기술자를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토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이 해체되었는데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필립핀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지주계급이 지배계급으로 계속 온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운수업계의 소작지주라고 할 수 있는 지입제 회사들이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불법화된 이후 버스, 택시, 용달은 모두 종말을 고하였는데, 일반화물의 경우 권력자들 또는 권력자들의 인친척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업체면허를 받아서 만든 회사들로 국토부의 계속적인 특별한 비호를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 : 신문보도). 망국적이고 암적인 존재입니다. 국토부가 반세기가 넘도록 지입회사에 특혜를 준 것은 일일히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합니다. 필요할 경우 이를 모아 제출하겠습니다.
10) 화물연대가 자주 파업하여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는데, 시위의 원인과 빌미는 모두 지입회사에 특혜를 준 국토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국토부 내부 연구보고서도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개별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국토부 내부의 연구부서에서 낸 보고서(증거 5 :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2001. 01.)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대를 보유한 1인화물운송사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톤급제한은 없음을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도 개별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고질적인 지입제를 없애고, 물류비절감, 서비스향상, 교통사고 예방,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정책부서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개별사업자에 대한 불법적인 톤급제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국토부는 지입회사를 위한 돌격대입니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 9107)로 국토부(당시 교통부)가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증차를 각시도에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에 분개한 신청인이 국토부에 찾아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였더니 사과하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는커녕 장관비서가 민원제기를 하는 신청인을 오히려 구타하여 내쫓았습니다. 신청인은 이를 고발하여 비서가 처벌받은 사실도 있습니다(증거 6 : 사건처리결과 통지-남대문 경찰서).
6. 개별사업자들은 1,000만원 넘게 들여 가변축을 장착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이를 생산, 판매, 등록까지 허용하고, 세금까지 받아간 정부(국민이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가 가변축을 장착하기 전의 적재중량인 4.5톤을 등록증에 그대로 기재해 놓고, 이 적재중량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단속하여 범칙금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지입회사들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착취하듯이.......,
1) 화물종사자가 들짐승인가요? 함정을 파놓고 들짐승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게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할 짓인가요?
2)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정한 휴일도 없이, 밤과 낮의 구별도 없이, 일정한 근로 장소가 없이, 제때 먹지 못하여 위장병을 친구삼아, 전국을 일터로 삼아 물동량의 흐름에 따라 전국을 자동차로 운행하면서, 때론 자동차 안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때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몇 푼의 돈을 아끼려고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받기 위하여 일부러 장거리를 야간에 운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혼잡과 교통소통을 위한 평일의 교통단속을 피하여 토.일.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도심지 건축현장에 건축자재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3)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으나, 화물차운전기사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 하는 바,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들 화물운송사업을 [산업의 동맥]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산업의 동맥을 건전하게 육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불로소득을 챙기는 자들의 이권이나 챙겨주면서 선량한 종사자들을 상대로 함정단속을 하여 전혀 명분 없는 범칙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총독부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국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유지되고 움직이는 정부가, 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소가 들어도 웃을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편법과 꼼수가 올가미로 작용하여 개별사업자들이 실적위주의 기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알 바 아니라고 비겁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7. 개별협회가 홈페이지도 개설하지 않은 채 회원들인 개별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1) 위 대법원 판례에서 드러난 불법적인 특혜증차처분을 각시도에 지시한 것을 항의하자 교통부는 서울시에 지시하여 정부의 위탁업무까지 불법적으로 회수하게 하여 협회의 재정을 고갈시켜 협회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협회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개별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가변축 차량의 과적단속은 동록증 상의 적재중량을 제원에 맞게 현실화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 공무원은 로봇처럼 공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증진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국민을 계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파행적인 난맥 행정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불법적인 톤급제한 조치를 풀고, 가변축 차량의 동록증 상의 적재중량을 차량의 제원에 적합하게 기재해준 다음, 경찰은 가변축 차량의 과적 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지입차주들의 돈을 착취하는 지입회사의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입차주들과 개별사업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다대하지만, 이들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이용국민에게 막대한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스스로 화물운송사업을 초토화시키고, 화물연대와의 대결구도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놓고 마치 자신들이 어려운 어려운 사회문제를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지입회사의 부당한 이익을 챙겨주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결까지 묵살하고 개별사업자의 차량톤급을 제한하여,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은커녕 망치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전 현직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1. 4.5톤 가변축 차량에 3.5톤 이상 적재하면 과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전국의 2만여명의 개별사업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발될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불안감에 쌓여 가능한 한 야간에 도둑처럼 운행하고 있어 안전운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어 생계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가변축 차량의 재원에 맞게 적재중량을 변경한 다음에 과적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화물의 무게는 누구보다도 화주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령을 개정하여 화주에게 화물의 무게를 운전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고의적인 과적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삼진 아웃으로 영원히 추방하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적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의합니다.
3.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은 모두들 억지로 과적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과 함께 자신의 차량의 고장, 차량의 수명 단축,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에 대한 트라우마에 거의 모든 화물차 운전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과적을 하고 운행하다가 "앗차"하는 소름끼치는 위험한 순간을 1년에 2∼3회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성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조(허가기준)법 제3조제5항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29.]
-별표 1-
개별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2. 07. 10. 선고, 91누 9107(화물자동차증차처분 취소)
2.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누 4222(톤급변경거부처분 취소)
증 거
1-1 : 자동차등록증(2011년식 4.5톤 신청인 소유 가변축 차량)
1-2 : 자동차등록증(2000년식 5톤 차량)
1-3 : 자동차등록증(지입에서 개별로 전환한 차량)
2-1 : 제원표(2011년식 4.5톤 신청인 소유 가변축 차량)
2-2 : 제원표(2014년식 25톤)
3 : 화물운송시장(2013년 한국교통연구원)
4 : 안내문(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홈페이지)
5 : 연구보고서(국토부))
6 :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남대문경찰서)
참고자료
1 : 차량제원 및 적재중량 대비표
2 : 신문보도
2 0 1 4. 0 9. 1 5.
위 고발인(신청인) 김 홍 준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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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우리모두의 일입니다 금방그만둘일도아니고 평생을해온일인데 오늘도내일도 항상불안한마음으로 짐을싫자니 안전운행이될런지 도착지까지불안하니 그렇다고 차량을바꿀수도없고 아직도활부도2년이나남았는데 정말보통심각한문제가 아닐수없네요.울며겨자먹기로 화주가시키는데로 짐을싫어야하니 거절도못하고 않싫자니 공치고 정말법자체가 모순이아닐수없어요 모던과적과테료를 화주에게넘긴다면 어떤화주가 과적으로싫어주실까? 힘없는기사들께 왜싫냐책임을덮어씌우니 정말웃기는법이야! 언제마음놓고 열심히 생업에종사할수 있을지 힘없고 연약한우리화물업계을위하여 오늘도고생하시는 김홍준사장님 그저고맙다는 마음뿐이네요 감
부디 힘 내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그래서 화물 차주님들 한테 희망 종소리가 울리기를 바람니다 하남 개별 으ㅜㄴ상국 올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감히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고발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토부 내부에서 조차 톤급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목적인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작금 대통령님의 부당한 규제를 풀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100명정도만 서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전국에 가변축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4.5톤 차주가 대략 2만여명인데 혼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수긍이 안가는 것이지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100명 정도는 서명을 하여 고발사건과는 별개로 청와대에 진정을 넣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오랫만에카페에들어왔습니다ᆢ힘들고어려운일을항상하고계시네요ᆢ부디좋은결과가나오리라믿습니다 ᆢ이런내용을보고도바로판단하지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없는 나라가되겠지요 항상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