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제한차량운행허가 노선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무리한 단속을 당한 분들이 많아 카페지기와 카페지기의 주위분들이 효과를 본 이의신청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1. 올림픽대로 허가노선 있음
2. 허가노선으로부터 복정사거리까지 3.5㎞ 이탈
3. 허가노선으로부터 3.5㎞ 이탈은 허용한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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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 예문)
※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는 해당자 본인의 것을 쓰셔야 합니다.
화물적재초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적발번호 : 0000000000000
적발일시 : 2010. 04. 17. 06:25경
적발장소 : 서울 강남 수서
차량번호 : 서울81사9456호 화물차량
주 소 :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성 명 : 김 홍 준
수 신 : 서울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은 올림픽대로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증을 소지하였습니다. 복정사거리에서 허가노선인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운행 중 수서 IC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복정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까지는 약3.5㎞ 정도입니다.
2. 허가노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5㎞ 정도 은행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허가 내용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과잉단속이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도 이러한 경우 무혐의처분하고 있습니다(사례 : 불기소처분이유서 참조)
첨부 1 : 제한차량운행허가증
2 : 불기소처분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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