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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복지 일반현황
1-1 2011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1-2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1-3 2011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1-1. 2011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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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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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설치시 시설명칭 권고 사항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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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여부의 확인 |
<추가> |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및 사용권 설치 제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보건복지가족부령제48호, 2008.7.1) |
○삭제 |
<설치목적에 의한저당권규정유권해석에따른사항 반영>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설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용권 설치관련 규정 |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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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
○기초수급자,기타의료급여 수급자 |
○’10.6월 시행하였던 기초수급자 및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입소이용의뢰절차 보완 내용을 반영 -지자체의입소이용의뢰일자가 아닌 수급자의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급여비용 인정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가> |
○신고관청 확인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건축물 용도 명기 |
<추가> | |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에 대한 조항 삽입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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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시설의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규정 신설 |
<규정 마련> | |
○서비스 내용 |
○가정봉사파견시설(구), 방문요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변화 |
<구체화>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10. 8월 시행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침 전체 반영 |
<지침 변경> | |
○장기요양기관및인력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시 시군구처리절차(행정사항) 중 설치요건 심사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시 설치자 재신고 금지기간 대상인지를 확인 후 신고 수리 ○재가장기요양기관의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 안내 |
<규정마련>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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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중 자격유예자 관련 사항 |
○요양보호사의 자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자격유예자 사용가능 조항 삭제 |
<유예기간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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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시 자료이관에 대한 지침 추가 |
<관련지침반영> |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영업정지, 폐쇄명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의 비고 추가 |
<처분기준의명확화> | |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 |
○회계처리기준 적용 범위 상세 설명 |
<명확화> | |
○운영충당금의 적립 ○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및 적립방법 안내 |
<구체화> | |
○장기요양급여의 예탁 |
○부담금 결정액 통보 -연간 시․도 부담금 추정소요액보고(공단→복지부): 12. 24일까지 ○부담금 수납확인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
○부담금 결정액 통보 -연간 시․도 부담금 추정소요액 보고(공단→복지부):12. 27일까지 ○부담금 수납확인 -매분기 첫달 11일~16일까지 |
<변경> |
○치매상담센터운영 |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환자 등록 시에는 해당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 *치매조기검진사업 결과, 진단서, 소견서 등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중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구체적 명시> |
[참고2-1] MMSE-KC [참고2-2] K-MMSE |
[참고2] MMSE-DS |
<선별검사일원화> | |
[서식2]치매노인등록카드 |
[서식2]치매노인등록카드 ◇치매 진단 현황 ①최초 진단 시기 ②진단코드 ③등록시 치매 정도 |
<구체적명시>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치매조기검진사업 |
○거점병원 지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당 거점병원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복수 지정 가능 |
○거점병원 지정 -거점병원은 시․도, 시․군․구(보건소)와 협의 하에 복수 지정이 가능하며, 복수 지정 시 진단결과 보고 등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
<현장요구반영> |
[참고1]치매감별검사비용 기준 |
[참고1]치매감별검사 비용 지원 항목 |
<지원비용상한선만제시하여업무효율화>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사업수행체계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 접수하고 의료기관 이용 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한 청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급 |
○사업수행체계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접수 후 선정되면 연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 |
<지원 절차 간소화> |
○신청 시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서식 1호】 ②진단서 ③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의 사본 ④주민등록등본 ⑤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⑥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 시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서식 1호】 ②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③(보건소장 인정자의 경우)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 |
<신청 절차 간소화> | |
○보건소장 인정자 -경증치매환자, 60세 이하의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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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인정자 -경증치매환자, 60세 이하의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한하되 ’10년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자에 한하여 ’11년도 1년간 지원 가능 |
<대상자선정 기준 강화> | |
○지원범위 -동 사업 지원신청을 위해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치매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범위 -진단서 발급비 지원 <삭제> |
<치매등록시 진단여부확인하므로진단서 제출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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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관리 -연속지원, 사망자, 외국 국적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추가>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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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청구 및 정산 ○비용관리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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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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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건보공단 직접 지급 -보건소에서의 수기 지급 ○예탁금 관리 |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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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
○참여연령 기준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시 연령기준 ․모든 유형 만65세 이상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60~64세 가능 |
○참여연령 기준 -공익형, 복지형 만65세 이상만 참여 가능 *단, 복지형(노노케어)은 만60~64세 참여허용 -교육형, 시장형, 파견형 원칙적으로 만65세 이상 참여하되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참여허용 |
<변경>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자격 -공익형 참여자는 재산세액에 따라저소득층 선발 (그 외 사업은 별도기준 없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자격 -공익형, 복지형사업의 참여자격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 -단,노노케어사업(복지형) 신청자 중 만65세 미만자는 재산세액 조회 후(저소득층인 경우) 참여 허용 |
<저소득층의 참여기회 확대>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조회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전 유형) -재산세 납부기록 확인(공익형) ․공익형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조회후 상대평가하여 저소득층 선발 -정보조회 방법 : 관련부서 협조요청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조회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전 유형) -재산세 납부기록 확인(공익형) ․공익형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조회후 상대평가하여 저소득층 선발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공익형, 복지형) ․소득인정액 상대평가 및 차등점수 부여 -정보조회 방법 :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추가>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행복e음시스템활용에 따라 개인별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및 보관>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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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시간 -공익형, 복지형 월36~48시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시간 -공익형, 복지형 월36~46시간 |
<근무시간 변경을 통해 시간당 보수단가 인상(월48시간, 4,166원 ⇒ 월46시간, 4,348원)> |
○부대경비 활용 -복지형 참여자에 한해 월1만원 교통비 지급 |
○부대경비 활용 -공익형, 교유형, 복지형 참여자 월3만원 이내 교통비 지급 |
<교통비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공공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참여노인의 편리성 제공> | |
○전담인력 활용조건 -9개월, 90만원 |
○전담인력 활용조건 -배정인원 및 보수는 동일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내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
<현행 9개월 지원기간을 사업기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 -야간 및 휴일필요 일자리 ․문화재지킴이,지하철질서계도사업 ․숲생태, 문화재해설사업 -노동강도 높은 일자리 ․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 일자리 |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 -야간 및 휴일필요 일자리 ․문화재지킴이, 지하철질서계도사업 ․숲생태, 문화재해설사업 -노동강도 높은 일자리 ․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기간 연장일자리 ․초등학교급식지원사업, 스쿨존교통지원사업(사업특성에 따라 9개월 운영가능) |
<노인일자리탄력운영범위확대-7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사례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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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후관리 -분기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자격변동 조사후 조치실시 -사후관리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타부처 일자리 사업참여 여부, 건강보험 자격변동 여부 등 -주기 : 분기별 1회 -절차 : 보건복지부(개발원)→시도→시군구 -해당 시군구에서는 부정수급 등이 확인 될 경우 환급, 참여중단 등의 조치 |
<신설>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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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사업단 운영보고서 -시장형 사업단 종결 및 중도포기시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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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도형 사업운영 방식도입 -노인일자리 수요자 중심의 운영방안 시범운영 |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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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단 도입 -광역시도가 주축이 되어 지역내 노인일자리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신설> | |
○대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취업지원 기능 강화 -지역내 구인처(정부, 민간) 및 구직노인 풀 구축 (DB 공동사용) -구직노인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재취업 포함) 강화 -전국 대표 전화번호 시스템 구축(1588-6070) -취업자에 대한 실버스쿨(소양, 직무 교육)운영 |
○취업지원 기능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윈-윈) 지원서비스 제공 -구직노인에 대한 상담 및 재취업 지원활동 (역량강화) -부진 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멘토링)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매뉴얼) 개발 -취업관리 연계 시스템(새누리 시스템 : DB공동 사용) -전국 대표 전화번호 시스템 운영 (1577-6065) |
<유관기관연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한취업지원센터운영 내실화,취업지원 업무 홍보강화 등> |
○취업지원 조직 운영 효율화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상호 경쟁 유도 및 지원강화 -연합회․지회 등 지도점검 내실화 및 취업관리 시스템 보완 |
○취업지원 조직 운영 효율화 -지역별 통합센터 시범사업 실시 -취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센터별 기능 개선 및 관리감독 내실화 강화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상호 경쟁 유도 및 부진기관 퇴출 |
<지역 센터 통합을통한조직 운영 효율화목적, 성과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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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지회 센터는 노인회 사무처(국)과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운영 -노인회 중앙회장 등 각급 회장은취업지원본부(센터)가 사무처(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조직 운영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지회 센터는 노인회 사무처(국)과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운영 -노인회 중앙회장 등 각급 회장은취업지원본부(센터)가사무처(국)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취업지원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의 축소 또는 지회 |
<내용 추가 (통합 센터 출범 목적을 분명히하고, 통합 방향성 규정)>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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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와 통합된 모델을 운영 ․기존 센터운영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별도 평가) -연합회․지회 센터는 기존 센터운영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센터간 통합을 추진 ․본부 승인시 통합 자체수립계획서, 분기별 보고서, 전년 비교보고서, 실적비교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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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의 배치 -전담인력의 조정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장이 ... *전담인력은 노인취업 지원 업무 이외의 타... |
○직원(취업관련)의 배치 -직원(취업관련)의 조정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장이 ... *직원(취업관련)은 노인취업 지원 업무... |
<용어 변경 (노인회노인일자리사업수행전담인력과 센터장과혼동구분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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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구인자와 구직자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을 통하여 일자리참여자와 민간취업간의 중복방지 및 전산시스템의 양식 통일화, 접수 및 관리, 공유 등 일원화 ○민간취업 이외의 취업센터의 취업활동 통계현황 등 다양한 분석자료 도출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업데이트를 통해 지자체사업, 타부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부가사업의 상세 통계현황 기능 확대 추진 |
<내용 추가 (전산 통합 운영을 통한 관리일원화, 각종 통계활용용이)> | |
○노인 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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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 |
<내용 추가 (노인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 연계를통한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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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문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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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매뉴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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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실무정보를집약하여관리소요를줄이고,봉사단운영의원활화를 기함> |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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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계관리 방법 개선 -지자체장은 신고시 경로당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및 부여 -경로당 회계관리 통장을 개인명의에서단체명의로 일제 전환 추진 |
<통장개설자·회원간민원 발생 방지 및 개설자유고시, 가족과의 소유권 분쟁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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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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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여가욕구 사정도구를 사용(’11.1월 배포)하여 여가서비스 이용절차 강화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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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우수운영사례집(’11.1월배포)을 활용한 가족지원기능 및 사회통합 강화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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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현황조사 -읍면동(시군구)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나 기타 확보된 자료(통장반장에 대한 협조요청)를 토대로 현황조사가필요한 노인가구를 추출하여서비스관리자에게반기별 제공 |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군·구 공무원은 주민등록정보, 읍면동에서 확보된 자료(통장·반장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독거노인)의 명단을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서비스관리자에게 제공(1월)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현황조사 기간(1개월) 동안은 예외적으로 생활교육 미실시 허용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상의 1인 노인가구가 우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여 제공 -전입자를 비롯한 상반기 미조사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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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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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배정 -사업대상자 수는 노인돌보미(서비스관리자포함)1인당 22명이상으로 함 |
○사업대상자 배정 -사업대상자 수는 노인돌보미(서비스관리자 포함)평균 25명 이상으로 하되, 돌보미 이동거리, 독거노인 주거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별 배정 독거노인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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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자격 -타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제한 가이드」에따라 동 사업에 참여 불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통한 고용노동부의 중복 참여 조사(분기별) 결과,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중지 및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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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노인돌보미 : 월 60만원 -서비스 관리자 : 월 120만원 |
○보수 -노인돌보미 : 월 62만원 -서비스 관리자 : 월 1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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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복무관리 -읍면동사무소 협조를 통한 복무관리, 수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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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복무관리 -서비스관리자는 노인돌보미의 직접 방문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실제 방문실적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그 고의성 여하에 따라 수행기관에 노인돌보미의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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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자 업무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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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자 업무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관리 ※’11년부터 독거노인 대상의 자원배분, 서비스 제공인력 대상의 자료배포 및 퇴직금 산정 등은 동 시스템에 입력된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독거노인지원카드’,‘제공인력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입력 및 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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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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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노인돌보미 복무 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가정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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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일돌보미 교육 -기본교육 ․교육시간 : 20시간 ․교육비 : 1인당 60천원 ※서비스관리자는 무료로 교육에 참여 -현장실습교육(보수교육) ․교육시간 : 40시간 |
○노인돌보미 교육 -기본교육 ․교육시간 : 25시간 ․교육비 : 1인당 62천원 ※서비스관리자는 무료로 교육에 참여하며, 총 교육비 중 15만원은 교육기관(서비스관리자)의 활동추진비로 활용 가능 -현장실습교육(보수교육) ․교육시간 :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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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노인돌보미:73만원(연간) -서비스관리자:143만원(연간) |
○운영비 -노인돌보미:75.3만원(연간) -서비스관리자:147.3만원(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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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집행가능(전체인건비의 10%이내) |
○예산집행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집행 가능(전체 인건비의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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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지원카드] |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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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주간업무일지] |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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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방문일지] |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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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자격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및 중증질환자,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자(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
○신청자격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및 중증질환자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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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중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1순위) |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시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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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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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2순위)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순위)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초과~150% 이하인 가구 중 ․독거노인·노인부부, 중증장애인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4순위) ․가구원이 근로 또는 구직활동, 다른 부양의무 이행,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5순위)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6순위) |
※노인장기요양등급과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독거노인’우선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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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정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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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시군구별 목표사업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통해 ‘바우처 생성’ 자체를 통제 -대상자 적격에 대한 주기적인 재판정의 필요성을 각 시군구가 판단하여 소득증명자료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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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에서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정보(바우처 생성 전)는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11년 1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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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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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경우,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노인돌보미와 이용자 또는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각각 노인돌보미와 지원대상자 자격 취소, 제공기관 지정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이용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고 부정사용자(또는 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사업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취소 등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관리원으로 통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사용자를 중지전송 처리하고, 부당이득 환수금은 관리원 별도계좌에 입금 ※당해연도 사업분 환수에 한해 관리원에 징수 의뢰 가능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공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제공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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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모니터링 -목적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서비스 모니터링 -목적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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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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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목표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모니터링 방법: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종류 -모니터링 과정 -이용자 의견조사 -서비스 종합계획 작성 |
있는지 평가 -모니터링 방법: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은 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된 해당 실시 기간에 따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시스템 입력 및 활용 방법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매뉴얼 참조 -모니터링 내용 ․공통사항(서비스 또는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경로) ․만족도(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서비스 제공 일정 준수 정도와 효과성)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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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인력 자격 -노인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일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 동 사업의 노인돌보미로서 서비스 대상 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동거자인 경우 자신의 가족인 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서비스제공인력 자격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노인돌보미가 될 수 없음 ․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희망근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중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자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통한 고용노동부의중복참여 조사(분기별) 결과, 전일제 일자리(주30시간 이상) 사업참여자가 동 사업에도 참여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면서 타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주 30시간 이상 미만 참여 사업에 대한 참여 중지 및 환수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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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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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각 시군구는 관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추계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기관별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조치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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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교육훈련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준수(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 이수) |
○노인돌보미 교육훈련 -교육시간 : 상‧하반기 각 2시간씩 연 4시간 실시 -교육내용 : 바우처 결제 단말기 사용법 및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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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 |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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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록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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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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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시설장은 시설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가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신설> |
다. 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의뢰(경찰서,타기관) |
다.인학대사례업무진행도의뢰(경찰서,119상황실,타기관) |
<수정> | |
4. 사업 추진방향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사진․카툰전 전국 순회실시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
4. 사업 추진방향 -공익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긴급전화 1577-1389 홍보 |
<변경> | |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
<수정>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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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제안 -노인학대예방사업 전국적 홍보 실시 -노인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동 -전국 노인학대 통계 구축 및 보고서 발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업무수행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등 |
○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제안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지원 및 관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및 관리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평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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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주요 업무 : 노인학대 상담 등 전문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사례의 기록,기록의 입력 및 보존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지역단위 일상 홍보 및 기획 홍보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학대피해자 응급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학대 피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역단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피해자 사후관리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그밖에노인학대예방사업을위해 필요한 사항 |
<수정>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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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례회의 운영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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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 「별표 10의4」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본교육 : 75시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교육 : 25시간(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시에는관할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상담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 「별표 10의4」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과정: 100시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대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법인 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 시에는 관할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매월 실적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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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
나.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나.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
<내용 추가>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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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시⋅도> ◦시⋅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연 1회이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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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9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이송조치 |
<신설> | |
라)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마)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연 1회 이상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수정> | |
9.201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2010년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 실시 ○평가기준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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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10. 행정사항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 「노인의 날」(10.2)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9. 행정사항 ☞노인학대문제의심각성을 일깨우기위하여 「어버이 날」(5.8),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 「노인의 날」(10.2)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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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세부사업명 |
2010년 안내 |
2011년 안내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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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週)를 전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
☞시⋅도지사는 「어버이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週)를 전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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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1개소) (신설) (노인학대상담전용전화 1577-1389 또는 129) (2009년 12월 말) (표) |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4개소) (노인학대상담전용전화 1577-1389 또는 129) (2010년 12월 말) (표수정)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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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설치․운영 |
타.묘지․분묘의일제조사 실시(p. 774) |
삭제 |
<일제조사를 위한 예산 미확보로실행 불가> |
가. 자연장 제도의 도입 경위(p. 784) |
삭제 |
<’08년 자연장 제도 도입 이후 3년이경과되어도입 경위 설명 불필요> | |
바.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모형(p. 799~806) |
삭제 |
<현행자연장지 조성기준제도와 혼란> | |
3. 2010년 국고보조사업 가. 지원 기준 ㅇ사업별 지원기준단가 -봉안당신축:㎡당1,500천원 |
3. 2011년 국고보조사업 가. 지원 기준 ㅇ사업별 지원기준단가 -봉안당(담)신축:㎡당1,500천원(봉안담㎡당1,050천원) |
<봉안담에대한 지자체수요를 수용하여봉안담지원기준추가> |
사 업 명 |
수 혜 자 |
비 고 | ||
연령기준 |
자 격 기 준 | |||
건 강 보 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자 |
※제도시행 : '08. 7. 1 |
○노인복지시설(의료) |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통합('08.4.4) | |
○재가노인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주간⋅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 |
○치매상담센터운영 |
60세 이상 |
-치매노인과 그 가족 |
※지방이양사업 | |
○치매조기검진사업 |
60세 이상 |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 |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 |
60세 이상 |
-60세 이상, 치매환자(F00~F03, G30)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
|
○노인 안검진 중 개안수술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사 업 명 |
수 혜 자 |
비 고 | ||
연령기준 |
자 격 기 준 | |||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사업 |
65세 이상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사업내용 및 노동강도에 따라 일부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
|
주 거 보 장 |
○노인복지시설(주거)
|
65세 이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기초수급권자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 하는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지방이양사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료⋅실비 및 유료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통합('08.4.4) |
사 회 서 비 스
제 공 |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
65세 이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외 A,B의 노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10년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노인)서비스통합 운영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65세 이상 60세 이상 |
없음 |
※지방이양사업
|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
60세 이상 |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지방이양사업 | |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
65세 이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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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1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
᾿10예산 (A) |
᾿11예산 (B) |
증 감 | ||
(B-A) |
(%) | ||||
총 계 |
792,691 |
907,488 |
114,797 |
14.5 | |
[일 반 회 계] |
775,241 |
887,009 |
111,768 |
14.4 | |
노인 생활안정 |
○노인복지지원 -노인복지사업관리 -노인실태조사 |
258 163 95 |
1,375 140 1,235 |
1,117 △23 1,140 |
432.9 △14.1 1,200 |
○사할린한인지원 |
6,273 |
5,377 |
△896 |
△14.3 | |
○노인관련기관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단체 지원 |
46,106 3,360 42,746 |
31,164 3,483 27,681 |
△14,942 123 △15,065 |
△32.4 3.66 △35.2 |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구축 |
88,888 394 88,494 - |
101,175 301 100,217 657 |
12,287 △93 11,723 657 |
13.8 △23.6 13.3 순증 | |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151,640 35 151,605 |
164,149 25 164,124 |
12,509 △10 △12,519 |
9 △29 9 | |
노인 의료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
388,884 |
460,349 |
71,465 |
18.4 |
○노인요양시설 확충 |
58,642 |
58,419 |
△223 |
△0.4 | |
장사시설 확충 |
○장사시설 -장사시설 설치 -장사제도 운영 |
34,550 34,398 152 |
65,001 64,884 117 |
30,451 30,486 △35 |
88.1 88.6 △23 |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
1,507 |
1,944 |
388 |
34.7 | |
노인 일자리 |
○노인일자리 지원(제주) |
1,507 |
1,944 |
388 |
34.7 |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
15,943 |
16,077 |
134 |
0.84 | |
노인의료보장 |
○노인의료시설 확충 |
6,230 |
3,818 |
△2,412 |
△38.7 |
○노인건강관리 |
9,713 |
12,259 |
2,546 |
26.2 | |
[복 권 기 금] |
- |
2,458 |
2,458 |
순증 | |
|
○학대피해노인 쉼터 지원 |
- |
2,458 |
2,458 |
순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