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지기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중입니다.
- 꼭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품버리는 손해가 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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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부과 처분(5만원)
2.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3. 법원 결정문
- 5만원에서 3만원 깍아서 2만원 내라는 거네요. 여기서 멈추면 3만원 버는 건데 ...ㅋㅋㅋ
4. 법원의 2만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그만 3만원 깍아준 것에 감사하고 끝낼까?
- 아니야 검사 애들과 공무원 짜식들이 화물운전자는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어 .. 건방진 것들.. 끝까지 간다.
* 빨강 동그라미 친 곳에 주차했었지요
5. 법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우편료가 10,650원이라네요.
- 그리고 법정에 한 번은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ㅋㅋ
- 그냥 2만원 내버리면 될 걸 평생 자살골만 넣고 있다고 마누라가 엄청 시끄럽게 하네요 ---ㅋㅋ
- 근데 음식점 업주들의 진정으로 번화가 음식점 주변도 주차를 허용하면서(사람들은 걸어가도 되는데) 우리 화물차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으니...ㅋㅋ
첫댓글 ㅋㅋ 저도 20여년전에 도로교통법 현재꼬리물기단속으로 서울동부지법 약식재판받은적있는데 단속의경나오고 판사 오만원에서 이만원깍아주고 이의있으면 정식재판청구하라나 하루땡쳤는데 또땡치래서 그만두었슴 어이분해 ㅋㅋㅋ
어이구 대선배님이 계셨네요.
존경합니다.
ㅎ 재미있습니다 보는저희는재미로느끼지만 직접 잘못됫관행에제동을걸고계시는 카페지기님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사회가유지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