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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usion CT 수가산정방법(보험급여과 3351호)
1. 뇌경색 등 뇌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Perfusion CT는 조영제 주입 후 연속적인 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하여 혈역학적 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3장 다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CT 혈관조영'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타 종류의 CT(혈관조영 CT, 3D CT 등)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erfusion CT는 조영제를 급속주입 후 연속적인 역동적 스캔(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하여 혈역학적 파라미터(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이며,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치료의 시작 시점이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3시간 또는 6시간 이내에 허혈 중심부(ischemic core) 및 허혈성 반영부(pneumbra)를 확인하여 혈전용해(thrombolysis) 등의 적절한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Perfusion CT는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어 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설 사유
뇌혈관질환을 의심하여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적정 촬영시기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osteo CT(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삭제>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osteo CT
세부인정사항 : 촬영부위에 따라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사'(상지) 또는 '아'(하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개정사유 : 항목삭제 - 장비의 용도에 따라 CT 또는 골밀도 산정 가능)
▶CT guided needle Biopsy(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삭제>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제목 : CT guided needle Biopsy
세부인정사항 :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과 나850 침생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개정사유 : 항목삭제 - 제2장 검사료[일반생검] '주'항에 "유도 생검시 영상장치(투시, CT 등)을 이용한 경우에 유도비용은 제3장제1절및제2절에 의하여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어 동 고시는 삭제(수가 주항에 명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고시 제2012 - 119호(행위)]
< 일반기준 >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 두부 Brain CT >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간질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4.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경부 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흉부 Ches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자.~타.는 64채널(Channel)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선행부하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기저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라.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중등도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 (Bypass graft) 수술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자. 교착성 심낭염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확인
타.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s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복부·골반강 Abdomino-Pelvis〕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TIPS(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심부 헤르니아
8. 허혈성 장질환
9. 자궁내막증
10. 자궁외임신
11. 정류고환
〔상지 및 하지 CT〕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척추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기 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시행일 : 2012.10.1일부터)
☞ 개정사유 : 관상동맥질환 위험수준, 가슴통증의 유형, 선행검사결과 등을 고려하고, 수술 후 혈관개통성 평가, 수술 전후 관상동맥질환여부 감별 등을 위한 심장 CT 촬영 시 인정함.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4-36호('04.7.1 시행)
< 일반기준 >
1. ~ 6.(현행과 같음)
<두부 Brain CT>
1. ~ 6.(현행과 같음)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1. ~ 6.(현행과 같음)
<경부 Neck CT>
1. ~ 6.(현행과 같음)
<흉부 Ches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교착성 심낭염
10. 심낭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 확인
11. 관동맥 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
12.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복부[골반포함] abdomen CT>
(현행과 동일)
<상지 및 하지 upper or lower extremity CT>
(현행과 동일)
<척추 spine CT>
(현행과 동일)
〈기 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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