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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농 지 소 작 제 도 | 화 물 지 입 제 | 비 고 |
① 발생∼소멸 | 1.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후 지배계급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임 ∼ 1949년 제헌국회(제1대 국회)에서 농지개혁법 제정하여 불법화
| 1. 일제 강점기 ∼ 현재까지 2. 군 고위 장성 및 권력층 친인척이 다수의 화물운송사업면허를 취득(1981.08.21. 동아일보 보도)
| [지입회사 면허=불로소득=반헌법적 착취] |
② 소멸이유 (반사회적, 반민주적 착취, 반시장적인 불공정행위) | 1. 1948. 제헌국회에서 헌법 제정 -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불로소득 금지)
2. 1949. 6. 21. 헌법정신에 입각한 농지개혁법 제정(법률 제 31호) - 국가가 지주 소유 농지를 사들여 5년 연부보상 조건으로 자경농(自耕農)에게 분배 | 1. 일본은 불공정 착취로 보고 50년대에 지입제 불법화로 이미 소멸 (미국, 스웨덴 등 선진 각국은 1인사업자 비율 85% 이상-국토부 자료) 2 농지개혁에 이어 196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으로 운수업계의 소작제도인 운수사업의 명의이용금지로 지입제 불법화(버스, 택시 등은 척결 되었음) 3. 지입차주들이 강력한 투쟁- 교통부 지입제 일소방안 시행-지입회사 로비-국회 1983. 12. 16. 제119회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직영화 여건 성숙 때까지 비직영업체(지입)에 대한 처벌조치 완화 내지 유예 등 총15차례처벌유예 4. 1997. 8. 30.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운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자동차법에서 화물법 분리 입법-명분과 달리 지입제를 강력 처벌하고 있는 버스, 택시와 분리하려는 지입회사의 로비에 의한 입법
※ 1961년 불법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 등이 지입업체에게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유예한 채 오히려 불법 증차처분(번호판 할당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술) | [해결 방안] 1. 국가 재정 투입 불필요 2. 법률로 1년 이내로 직영 명령 3. 직영 못한 지입차량에 대하여 개별면허 부여 |
③ 착취구조 | 1. 토지는 지주의 소유
2. 생산량에 비례한 소작료 징수
3. 마름이 소작농으로부터 소작료 이외의 별도 금품 착취 | 1. 지입회사는 단 돈 1원 한 푼 투자하지 않고 2. 면허대수에 따라 정부가 무상 부여한 번호판을 지입차주가 구입한 차량에 달아주며, 번호판 1개의 값을 1,000만원~4,00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언론보도 참조-구글에서 [화물면허장사]로 검색가능) 3. 2~3년마다 번호판을 회수하여 제3의 지입차주에게 달아 주며 다시 번호판 값을 받아 챙기고 있음 4. 돈을 받고 달아 준 번호판 1개당 매월 수입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15만원∼33만원씩 지입료(관리비라는 명목-임대료) 징수 5. 일방통보만으로 언제든지 지입료를 임의로 인상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음-불응하면 야간에 번호판 탈취-생계박탈 6. 지입료는 운송수입이 줄거나, 또는 차량 운행을 못하였을 경우에도 감액 없이 징수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화물자동차 번호판 불법 전매, 불법임대업] |
④ 관리를 위한 하부 조직 | 1. 하수인을 두어 소작료 징수 등 소작농을 관리
| 1. 지입회사는 임대 사무실에 전화와 수금사원만 두고 있음 2. 국회, 국토부, 화물연대, 개별화물협회가 지입회사의 하수인(이 부분 별도 서술)
사례 1) 국토부가 지입업체에게 법령을 어기고 특혜증차처분, 대법원 판결도 묵살하고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7.10, 선고, 91누9107 판결] 사례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발전에 따라 화물의 대형화 중량화 추세에 맞추어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입업체에게만 5톤 이상 대형차량의 독점권을 주기 위하여 개별화물사업자의 차량은 5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도 묵살하고 판결 이후로도 계속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4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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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 | 1. 1970년대 초반까지 필립핀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서다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추월하게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필립핀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정리하지 못했고, 우리는 소작을 일소한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음. | (2001. 1. 국토부 내부보고서) 1. 지입차주 착취 2. 유류보조금 횡령 3. 부가세 조작 탈세 4. 심각한 교통안전 저해 5 대국민서비스 향상 걸림돌 6 위화감 조성 - 국가에 대한 반감 7 화물운송사업 관련 정책의 왜곡과 화물운송사업 발전 저해 요인 8 화물운송사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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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헌법, 공정거래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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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노예시장을 허가해 주고 해방이후 70년 넘게 지입업체 하수인이 되어지입업체를비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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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의 노예시장
전국의 지입회사가 번호판 전매, 지입료 착취, 불법증차 등으로 챙기는 년 평균불로소득=1조5,390억원(100조원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 1. 지입차량 번호판 1개로 착취하는 년 평균 이익 770만원=1)+2) 1) 년 평균 지입료 수입 270만원(월평균 지입료 225,000원×12개월) 2) 년 평균 번호판 판매수익 500만원(3년마다 번호판 회수 다시 전매 수입1,500만원÷3년)
2. 5억1,300만원×0.015(정기예금금리)=770만원
3. 5억1,300만원×지입차량번호판 20만개=102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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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국토부는 지입업체에게 70년 동안 15차례 이상 직영화 기회를 주었다. 이는 직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입업체에게 착취와 탈법의 명분만 준 것임
= 화물지입제는 멈추지 않은 땅 위의 세월호이다.
새 정부가 지입제 척결을 외면하고 적폐청산, 불공정시정, 불평등 근절을 운운한다는 것은 눈꼽도 떼지 않는 얼굴에 분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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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몇년 전부터 비빔밥님의 글을 보아 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부정책의 변화에 때맞춰
대안이 될 수있는 글을 많이 올리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명만 1,000명 넘게 받으면 거의 모든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원가입을 홍보해 주시고.......
뭉치면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화이팅입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나의 일입니다.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