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 ·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 1. 고압가스특정제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 2.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제조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3.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나. 가목외의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경우
-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 1리터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 · 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 고압가스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4.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 1.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이상 20톤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고압가스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 1. 용기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미만의 용기를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 2. 냉동기제조
- 냉동능력이 3톤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 3. 특정설비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를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를 제조하는 것
- ② 삭제 <99.6.30>
- 제6조 (결격사유의 예외)
- 법 제6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냉동제조자를 말한다.
- 제7조 (과징금 부과등)
- ①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99.6.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6.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 삭제 <97.12.31>
- 제9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고압가스제조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것
-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 3.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 1. 공정안전자료
- 2. 안전성 평가서
- 3. 안전운전계획
- 4. 비상조치계획
- 5.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검토 · 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 (안전성평가등)
-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설치 · 이전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④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6.30>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3과 같다.
-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 · 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 보존
-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 감독
- 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 ③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 · 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5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
-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 ① 삭제 <99.6.30>
-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99.6.30>
- 제15조 (용기등의 검사생략)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 2. 시험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월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10.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 11.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제조시설 등의
심사를 받아 제조한 것
- ② 제1항제2호 · 제4호 내지 제6호 · 제8호 및 제9호외에 수입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외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 ④ 시 ·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제15조의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 · 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행한 압력용기
-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 가. 압력용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 나. 압력용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 다. 약정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 · 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6.30]
- 제16조 (특정고압가스)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포스핀
- 2. 셀렌화수소
- 3. 게르만
- 4. 디실란
- 제17조 (위해방지조치명령)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 신고관청 ·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월동기 · 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 3.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
- 제18조 (보험의 종류등)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 ④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 ·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 제19조 (지도 · 감독)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 · 권고 또는 지도
-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 · 절차의 제정 · 시달
-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 제20조 (보고)
- 시 · 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제21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9. 규약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 제22조 (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로서 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9.6.30>
- 제23조 (승인 및 보고)
-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 1. 사업계획
- 2. 세입 · 세출의 예산
- 3. 그 밖에 정관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1. 사업실적
- 2. 세입 · 세출의 결산
- 제23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①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은 동조제1항 각호의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자
- 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자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당해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2.31]
- 제23조의3 (부담금의 부과기준)
- 부담금의 액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6.30>
-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본조신설 96.12.31]
- 제23조의4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① 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②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본조신설
96.12.31]
- 제23조의5 (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8.12.31,
99.6.30>
- ② 한국석유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99.6.30>
- ③ 한국석유공사는 매월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6.30> [본조신설 96.12.31]
-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검사를 행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행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 나.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일 것
-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 라.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 · 검사방법등에 관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 마.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 · 기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 것
-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있는 업무를 행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행할 능력이 있을 것
- 다.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 ③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④ 검사기관의 자산 · 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신청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 제25조 (권한의 위임 · 위탁 및 감독)
-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신고
- ② 삭제 <99.6.30>
- ③ 산업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 1.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 2. 삭제 <99.6.30>
-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4.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 5. 법 제1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 및 재검사에 한하되, 제4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 7.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8. 삭제 <99.6.30>
-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 10.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검사시설의 확인
-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 · 확인
-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 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4.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 · 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 ①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입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 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6.30>
-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9.6.30>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96.12.31>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 부칙 <97.12.31>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8.4.1>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 · 변경 · 관리 · 삭제 등을 행한다.
- ④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98.12.31>
-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99.6.30>
-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 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