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돈을 빌려준 후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채권자는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원실 담당경찰관은 채권자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고소장을 훑어보고 "이건 민사사건이지
형사사건이 아니예요. 민사소송을 하셔서 돈 받아내세요. 경찰이 떼인 돈 받아주는 사람도 아닌데.. "
라며 짜증섞인 말투로 채권자를 나무라하며 돌려 보내기 일쑤입니다.
사실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또한 법률지식 없이 어설프게 작성해간 고소장을 보면 수사관은 할 말을 잃을 것이고, 또한
증거자료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은 조서를 받는 내내 짜증을 낼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돈의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급히 돈을 빌린다고 했던 상대방이
알고 보니 그 돈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사용해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돈의 사용용도를 속이는 것은 사기죄성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면 금 원을 대여하여 주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여 금 원을 대여한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2011.9.8,2011도3489 판례 참조)
둘째,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사실 여러곳에서 빚을 지고 있어 신용불량이 등재되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능력이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방 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산조사를 실시하면 채무자의 현 부채현황을 알 수 있어, 돈을
빌릴 당시의 채무상태를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셋째,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 입니다.
고소 시 돈을 빌린 후 한 푼의 돈도 반환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머리 좋은 채무자들은 고의적으로 일부금을 갚아 이러한 형사고소에
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꼭 일부금을 받았다고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사안에 따라 꼭 위의 요건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시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고소장작성은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서 사건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위해서라도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먼저 고소인 진술을 받게 되고, 그 후 상대방에 대해서도 진술(조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진술조서를 받는 과정이나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실제로 공판이 열리는 등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면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취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단순채무불이행이 아니라면 형사고소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문의는 박사무장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어디다? 여기 올릴까요?
네. 올려주세요
2018년 하반기 회사설립때 회장,대표들이 투자자들께 사업설명 할때 사업과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기에 사기로 고소의뢰 합니다.
투자금 모을때 4차산업의 중심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사업을 할것이다. e스포츠,동남아 남미 금융거래,vr,게임,한류스타,오페라 뮤지컬 공연관람 등등을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수익은 스타카드(?스타얼굴에 블록체인 기술을 씌워 판매한다)로 수익낸다. 상장이후엔 티켓사업한다. 플랫폼사업한다. 스타와 펜덤이 한곳에 모이는 유튜브 처럼 그런데 지금은 홍대클럽빌려서 연예사업이라고..
그래서 회장 과 대표3명의
재산파악과 고소까지 의뢰하면 좋겠습니다. 몇명의 투자자가 모였습니다.
Vip,에이전시 제도를 만들어 투자금 더 투자 하면 수익금30~20% 돌려준다. 돈벼락 맡는다. 헬멧준비 하셔야된다." 그러나 vip 에이전시제도 슬그머니 홈페이지에서 없앴다. 뮤지컬은 커녕 홍대부근에서 100명 들어가는 클럽 빌려서 수익사업이라고 사업을 한다. 정말 더 믿고 기다려야 할까...
*처음 투자자에게 약속한 녹음파일이 있고 과거 홈페이지에 글은 캡처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할려면 코인이 있어야되고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니 이제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란다. 락을 걸어놓고 현재도 일반투자자는 계속 모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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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렇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유사수신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민사적인 진행도 병행해야 하는데, 민사는 진행전 채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 발견된 재산을 동결시켜놓고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재산조사를 먼저 선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95-0007로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