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건의사항은 개별화물협회와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연대하여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을 간추린 것임. 2017. 8. 20.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화물적폐청산 차원에서 처리될 예정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면 5톤 차량의 경우 10년 동안 약 3억원 상당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더해지면 그 시기는 앞당겨 질 수 있음)
1. 화물운송사업을 산업의 동맥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총 물동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복리(대 국민 서비스)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재정지원 등 화물운송사업을 육성발전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버스도 공익사업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그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2. 그런데 화물의 경우 지입제로 인하여 지금 동맥경화증에 빠져 빈사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진단은 국토부 스스로가 이미 내린 바 있다(2001년 국토부 내부 보고서).
3. 우리 40만 화물종사자는 헌법, 화물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시행하여 줄 것을 엄숙하게 건의한다.
1) 지입제를 일소하라.
2001년 극토부 내부보고서 진단 결과에 따라 지입제를 즉각 일소하고 모두 직영화 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라.
2) 기본 운송료를 입법화 하라.
현재 거의 모든 화물이 모바일기기를 통한 배차로 화물이 배차 운송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무한경쟁이 아닌 최저선이 없는 [무한경매] 방식으로 수 만명∼수 십만명이 동시에 경매방식으로 일감을 얻기 위하여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미술품 경매가 아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영세한 화물차주는 굶지 않기 위하여 5톤 차량의 경우 1회운송 운임 5만원 짜리도 앞다투어 따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국민 서비스를 요구할 있는가?
① 하루 3회 운송 수입 15만원(하루 4회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달 300만원(15만원×20일)인데 차량 할부 약100만원, 유류대금 70만원, 보험료 30만원, 지입료 20만원 기타 세금 및 경비 50만원을 공제하면 30만원 남는다.
② 따라서 기본 요금으로 1톤 이하 5만원, 3.5톤 이하 7만원, 5톤 이하 10만원으로 입법하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요금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3) 대기요금을 법제화 하라.
짧게는 3∼4 시간 길게는 9시간까지 대기하고 있는 현실, 상하차시 1시간 초과 할 경우 1시간 당 위 기본 운임 50% 수준으로 대기요금을 정한다.(대기요금을 규정하는 것은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실제로는 화주의 부담이 아님, 무책임한 대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임)
4) 실효성 있는 과적행위 처벌 입법하라.
수 십년 동안 과적행위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처벌이 있었으나, 실효성은 없었음,
① 등록증 상 적재중량을 20% 이상 과적할 경우 운전자의 사업면허와 운전자격증을 취소하고, 화주가 화물 무게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차량의 수명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며
㉯ 과적으로 인한 대형 살상사고가 줄며,
㉰ 연료 절감 및 매연 감소
㉱ 도로파손 방지
5) 공제조합운영을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차주들에게 맡겨야 한다.
① 자신들은 분담금 한 푼 부담하지 않는 지입회사 대표들이 운영하므로서 공제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공제금을 횡령 배임하는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음
③ 운영주체가 차주들의 대표로 바뀌면 분담금은 약 50% 가량 줄일 수 있음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이절로납니다
너무혼자서 큰일을하십니다
그래서우린 모든것접지못하고
꿈이현실이되도록 고대하고갈망하고있는지도...
주변에아는 모든운전자들께
싸이트를적극홍보합시다.
대한민국 화물기사님들 단결하여더좋은 화물법만들어봐요 화이팅입니다 퇴근길
대한민국 화물기사님들 단결하여더좋은 화물법만들어봐요 화이팅입니다 퇴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