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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 본회명은 (盃思慕)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배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적을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 본회는 배산을 사랑하고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면 본인이 원하면 배사모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나 단 본회의 동의를 得 한 자로 한다. 제5조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그 임무를 수행케 한다. 1) 회장1명 부회장1명 산행대장1명 총무1명 감사1명을 둔다. 2) 회장: 회를 대표하고 산악회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단 부회장은 회장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산행대장: 산행대장은 산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4) 총무: 회장을 대신하여 회무, 전반을 처리하여 회장 부회장 부재시 대행 한다. 5) 감사: 회무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시 보고한다.
제)6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 7조 : 회장의 임기도 년말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2017년12월20일(수)요일 결정하였다.
제 3 장 운 영
제7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 산행을 개최 한다. 1) 매월 3주 수요일에는 정기 산행을 실시한다. 2) 배사모 회원의 단합과 건강을 위하여 매주 산행을 할 수 있다. 3) 산행일정은 3일 전에 사전 통지로 한다. 4) 본회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회비를 징수한다. 5) 매월 \20.000원 매월 초에 총무구좌로 입금한다. 6) 매월 정기 산행 시에는 산악회 기금을 다수 사용 할 수 있다. 7) 본회의 회원 상호간에 친목은 산행으로서 그 임무 를 다한다. 8) 산행시의 부주위로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9) 본회의 회원본인이 입원 할 시에는 회수에 관계없이 일금\50.000원을 지급 한다. 10) 2018무술년9월1일 정기산행시에 매월 정기산행일자 변경 매월첫주토요일로 산행일을 변경 하였다가 년말송년회때 매월4주토요일로 변경고시하였다.
제8조 : 본회의 모든 결정은 회원 가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 배사모 산악인이 되려면 당시 잔금의 백분율로 환산 금액을 납부하여야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이 임의로 탈퇴하거나 제명 시에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본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통상적인 개념에 준하여 처리 한다.
제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절차를 둔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산행에 불참하고 월 회비3회 이상 미납시에는 자동 탈회 로 간주한다. 2)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본회를 비방하고 본 회의 발전을 저해 하는 사람은 탈회를 시킨다.
제 4 장 부 칙
제1조 : 본회는 2010경인년 7월1일 발족일로 정하고 본회의 카페는 다음카페 盃思慕(배산을 사랑 하는 사람)으로 개설 되어있음. 제1조-(1) 2017년12월20일(수)요일 배사모 정기결산은 매년 송년회에서 총회겸 결산을 하기로 결정하여 공시한다. 제2조 : 본회의 부의되는 안내문은 배사모 다음카페 알림 마당으로 게재 한다.
*기타: 배사모 현금계좌9003-2093-4221-9새마을금고 예금주 산행대장(하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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