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청사 도착
☞ 탑승수속
탑승수속카운터에서는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탁송합니다.
(카메라등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것은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탁송시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탁송합니다.
※ 대형수하물 : 길이 90Cm, 높이 75Cm, 폭 45Cm, 무게 50kg을 초과하는 화물
탁송수하물 세관반출신고는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세관에 신고한후 탁송합니다.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는 출국장내 세관신고대)
발권카운터에서는 항공권구입, 예약항공권 발권, 좌석등급 및 여정변경
초과수하물 운송료 납부등이 업무를 합니다.
☞ 출입국신고서 작성
발권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출국신고시 제출하여햐 하며,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공항이용권구입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여객은 공항이용권을 구입하여
출국장입장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항이용권 구입처
☞ 출발층(F3) : 환전소, 보험사, 카운터, 단체여행객 안내데스크
☞ 기타 : 은행지점(2층, 지하1층), 도착층(F1)의 호텔협회카운터
*공항이용요금
국제선: 25,000(내국인)내국인은 관광진흥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징수하는
국외여행자납부금 10,000원 포함
15,000(외국인)
*공항이용료 감면 및 면제대상
국제선 :외교관 여권소지자 ,2세 미만 어린이,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및 그 호송인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국민 및 군무원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소 출국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중 국비의 강제퇴거 외국인
감면(50%):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여 탑승수속 및 출국심사를 하고 출발하는 국제공항 여객
☞ 병무신고/검역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병무신고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병역을 마친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검역 :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2층
☞ 동물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옆
☞ 식물검역 : 여객터미널 3층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