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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문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가 부지라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사문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72. 4. 27. 선고 72나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329조에 의하여 사문서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이사건 입증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차용금증서)의 피고명하에 그 인장이 압날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위 증서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작성 명의자인 피고는 부지라고 할 수 없고 부인 또는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라고 다투는 것만으로 그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위의증서중의 피고명의의 기재가 피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서명이나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또는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처분 문서인 위 갑제1호증의 증거력을 다툴 수 있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그 입증이 없는한 위 증서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변론 취지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갑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갑제1호증에 있는 피고의 서명이나 인영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점에 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사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가. 사실인정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을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인정한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 상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처분문서에 관하여 "부지"라고 인부 하였으나 그 문서 자체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의 사실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판결요지】
가.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가 "부지"라고 하고 주주총회개최사실 자체도 다투어 온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나. 같은 법 제126조, 제32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6.27. 선고 72다857 판결(집20② 민129)
1990.6.12. 선고 90누356 판결(공1990,14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고, 상고인】 강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1. 선고 88나117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과 이에 관계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증의 인부조사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부지라고 답한 갑12호증의15(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의1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이를 그 밖의 설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피고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주식회사 중원패션(이하 중원패션이라고만 한다)이 1985.3.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주식 50,000주의 주주들인 피고와 피고의 처 박미주 및 강재성 3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중원패션의 전 영업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그 이튿날 중원패션과의 사이에 당시 피고의 중원패션에 대한 채권액을 금 1,15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중원패션이 피고에게 그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신 피고가 중원패션의 제3자(이 가운데는 원고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날에 전 영업재산을 양도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 틀림없는 갑12호증의15의 진정성립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보건대, 갑12호증의14의 내용은 그것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변론과정에서 원심인정의 주주총회 개최사실 자체도 포함하여 함께 다툼이 되어 온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해 버린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갑 제12호증의15(위에서 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는 그 문서 자체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므로 이 문서가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여겨진다면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인 것이다.
더구나 위 갑12호증의15는 원고대리인이 제출하고 있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문서내용과도 저촉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따져서 그 점에 관한 사실확정을 한 다음에 비로소 중원패션의 총주주가 원심설시와 같은 세사람이라고 단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름이 없이 갑4호증은 믿지 않는다고 가볍게 배척해 버리고 그 설시사실을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처분문서에 현출된 인영이 인장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의 당부에 관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가.처분문서에 현출된 인영이 인장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의 당부에 관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3자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가. 민사소송법 제329조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공1990,1556)
1994.1.25. 선고 93다35353 판결(공1994상,8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양인실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4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황명애, 원심 증인 곽영이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992.7.24. 금 3,000,000원, 같은 해 8.8. 금 700,000원, 같은 해 10.29. 금 2,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메모)과 갑 제3호증(무통장입금증)은 원고가 소외 이재운의 구좌로 금 2,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서류들이고, 갑 제4호증(예금통장)은 원고의 예금통장이며, 위 각 증인들 또한 주로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후에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는 갑 제1호증(차용증) 밖에 없는 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에 현출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것임을 인정하나 이는 그의 처인 소외 1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오동석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위 인장도용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위 서류들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는 직업군인(포병 소령)이고 위 소외 1은 음식점(까페)을 경영하였으며 이 사건 소의 제기 전에 피고가 소외 1과 이혼하고 그 후 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담한 채무가 피고의 직업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갑 제1호증의 피고의 인영이 소외 1의 인장도용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피고 제출의 각 서류들을 증거로 받아 검토한 다음 갑 제1호증에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오동석과 피고의 관계를 따져 보고 또 직업군인인 피고가 가정부인인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본 연후에 피고의 위 인장도용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출의 각 서류들을 증거로 받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항변의 당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은 처분문서로서 거기에는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오동석이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그 참가신청을 취하한 취지라고 한 사례
[2]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6700 판결(공1994하, 2849)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대전지법 2009. 8. 12. 선고 2008나13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과 측량비용 청구 및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원심에서 추가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판결 청구취지란의 기재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의 규정상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원고 또는 피고이고,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2009. 3. 18.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안동김씨익원공파공주상왕소종회가 같은 해 4. 30. 소송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그 참가신청을 취하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및 그 청구를 원심판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및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2007. 10. 29. 이 사건 임야를 원심판결의 별지도면과 같이 분할하기로 함에 있어(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표시된 선은 대략적인 가분할도이고 측량성과도에 의해 지적분할 및 등기하기로 하며, 당사자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유물을 경매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약정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에 실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아직 그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유물분할 청구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합의 또는 2007. 11. 28.자 합의와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문언과 의미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를 가리켜 확정적인 공유물분할의 합의 내지 매매예약의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7. 11. 28. 다시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8. 8. 28.자 합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67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9. 4. 2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2008. 8. 28.경 이 사건 임야를 제1심의 감정도면에 따라 분할하되 원고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2,981㎡(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2의 몫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당 1,043원씩으로 계산한 3,109,183원을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감정도(기록 559쪽)를 갑 제23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
한편 피고들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거나 진술간주된 2008. 12. 19.자 의견서(기록 341쪽)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제1심 감정도면에 따라 분할하고 원고의 소유로 분할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8,515㎡ 중 피고 1의 지분은 7,165/18,515로, 피고 2의 지분을 11,350/18,515로 한다는 등의 화해권고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따로 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2008. 8. 28.경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제출을 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측량비용 및 소송비용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전부와 위 측량비용 및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부분이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던 위 종회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3,109,183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표시하였고, 원심도 그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위 종회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취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청구는 독립된 청구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청구는 따로 파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과 측량비용 청구 및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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