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상급식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1]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찬성 입장>
■ 친환경 급식지원 90.58% 찬성
춘천 관내 28개 초등학교 1만1,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58%가 올해 유·초등 친환경급식지원을, 2014년까지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지역산 친환경 농수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이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7.2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기여하지 않을 것'은 5.65%, `잘 모르겠다'는 7.06%에 그쳤다.
춘천시도 타 시·군처럼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90.25%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도와 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만으로 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9.69%에 불과했다.
김동근 교육지원과장은 “춘천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급식지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춘천시의 예산지원으로 다른 지자체처럼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반대입장>
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오 시장은 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 33층에 위치한 호텔 수준 레스토랑 탑 클라우드, 롯데호텔 안에 위치한 일식당 모모야마,서울 프라자 호텔 일식당 고토부키, 고급 궁중음식을 파는 식당 궁연, 저녁세트메뉴가 6만5000원, 7만6000원 등인 퓨전 전통식당 민가다헌 등 한끼 식사로 5만원을 웃도는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2007년 3월2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타워에서 ‘관광객 1200만명 달성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열고, 68만8600원을 밥값으로 사용했다. 참가 인원은 5명에 불과해, 1인당 13만7720원을 쓴 셈이다. ‘관광객 1200만명 관련 간담회는 2주 뒤인 2007년 3월18일에도 ‘굴비마을’이라는 식당에서 열려 1명당 8만1688원의 밥값이 지출됐다.
2007년 3월1일에는 ‘시정 자문을 위한 학계인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69만8500원을 사용했다. 이 자리에는 7명이 참석해 1인당 밥값은 9만9786원이 들었다. 2006년 10월31일에 삼청각에서 전직 시장 초청 만찬간담회를 열어 27명을 대상으로 241만4500원을 써 1명당 8만9426원짜리 식사를 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을 3만원,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서는 접대비 상한선을 4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의 의견>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집안이 힘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하나 눈치가 보여서 손을 들고 말을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대부분 이런 조사는 공개적으로 하는데 반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손을 들고 말하게 된다면 가난하다고 따돌림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어린나이에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