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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홍초등학교 14 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동창회의 연락은 아래 사무실로 한다. 회장 이광재 011-710-6321 총무 이범수 031-651-3275 011-383-3275 최영우 017-210--1856 제 4조(사업) 동창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 다. 1, 봉사를 지원할수 있는 부대사업 2, 동창들 경조사항(경조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모교 선, 후배간의 친선교류. 4,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대홍초등학교 14회 동창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적극 협조할수 있는자. 제 6조(가입) 본동창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는, 대홍 초등학교 14 회동창이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자로 한다. 제 7조(탈퇴) 대홍초등학교 14회 동창회를 탈퇴할 경우는, 본인의 의 사에 따른다. 제 8조((자격상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1, 제2조(목적)에 해당되지 않는자. 2, 3회이상 불참 및 회비 미납자(단 사유를사전에알리 고,불참 및 회비 미납자는 제외한다.) 3, 본회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 시킨자. 제 9조(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 할수 있다. 2,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에 재선 될수 있다. 3,대회의 사업에 관하여 건의하고, 보고 받을수 있다. 4, 자료를 제공하거나 추천의 신청을 할수 있다. 제10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회칙의 제규정 이행을 준수하여야 하ㅏㄴ다. 2, 총회 및 정기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 준수 하여야 한다. 3,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11조(회의) 모임 및 총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연말경으로 함 2, 모임은 년 2회로 한다. # 총회는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우너의 선출 2, 회칙의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13조(임원수) 1,회 장 : 1 명 2,부회장 : 1명 3, 총 무 : 2 명 제1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회장, 부회장,총무의임기는 1년으로하며, 역임할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 재직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을 담당한다
제 5 장 고 문, 자 문 위 원
제 16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 위원을 둘수 있다. 1, 본회의 운영발전에 공헌할수 있는자를 고문, 자문위원 으로 추대 할수 있다. 2, 자격은 임원의 추대를 받아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에 참석하여,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지도 자문 발언을 할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기금 . 회비. 2.회비; 월 원(단, 3개월분씩 납입하여도 됨)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18조 본회의 재정 보고는 1 년 단위로 한다. 제19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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