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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헌법 객관식 문제 및 해석] (민경식)
1. 칼 슈미트 : 규범 = 사실
스 멘 트 : 국가 = 사회
2. 시이예스
① 헌법제정권력 : 주체 ⇒ only 국민 // 행사 ⇒ only 제헌의회
② 헌법제정권력 ⇒ 헌법개정권력과 구별, 무한계설
시이예스, 칼슈미트
3. 무한계의 근거 : 시이예스 ⇒ 시원성 // 칼슈미트 ⇒ 혁명적 성격
4. 헌법개정 : 공 고 ⇒ 20일 이상
국회의결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 종료 후 40일 이내)
국민투표 ⇒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공 포 ⇒ 즉시
5. 긴급명령 : 국회에 보고 ⇒ 국회의 승인
계 엄 : 국회에 통고 ⇒ 국회의 해제 요구
긴급조치 : 국회에 통고 ⇒ 국회의 해제 건의
6. 계 엄 : 통고 ⇒ 해제요구, 병력, 국회의 집회와 관계없이
긴급명령 : 보고 ⇒ 승인, 경찰력,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입법작용이므로)
7. 긴급명령 : 입법사항, 중대한 교전상태, 헌법에 따라 발효, 보고 ⇒ 승인
계 엄 : 행정.사법사항, 국가비상사태, 법률에 다라 발동, 통고 ⇒ 해제요구
8. 계 엄 : 국회의 집회와 관계 없이
긴급명령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더 急)
9. 예산제도 : 1공 ⇒ 가예산 // 2공 ⇒ 준예산
10. 위헌법률심사권 : 헌법위원회 ⇒ 건국, 4공, 5공
헌법재판소 ⇒ 2공, 6공
대 법 원 ⇒ 3공
11. 최초규정 : 국회해산 ⇒ 2공
국민투표 ⇒ 2차
헌법위원회, 대통령 간선제 : 건국
12. 5공 : 행복한 환경, 고용증진
1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3차(2공)
국군의 정치적 중립 : 9차(6공)
14. 8차(5공) : 재외국민 보호
9차(6공) : 재외국민 보호 의무(법률유보)
15. 6공 : 헌법개정 ⇒ 국회의결 + 국민투표
16. 통합주의 : 국가와 사회의 통합(구별 부정)
국가와 사회의 구별 : 개인의 자유보장 기능 유지
* 독일 : 국가 ⇒ 왕위, 관료제도, 군대, 귀족
사회 ⇒ 농민, 시민, 프롤레타리아
17. 국가 ① 헤 겔 : 객관적 정신의 최고 발현
② 라스키 : 부분사회, 다원적 국가론(라스키, 매키버)
③ 켈 젠 : 법 단게적 구조
④ 오펜하이머 : 정복설
⑤ 옐리네크 : 국가법인설, 양면설 ⇒ 인격 : 법학적 // 집단 : 사회현상
⑥ Duguit : 사회학적 국가론
18. 민주공화국 : 국가와 사회 구별, 상대주의적 세계관
전제공화국 : 국가와 사회 불구별, 절대주의적 세계관, 중앙집권적
19.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 : 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 6월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20. 영해 : 원칙 ⇒ 12해리 (접속수역 : 24해리 - 12해리 =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 200해리
대한해협 ⇒ 3해리(접속수역 : 24해리 - 3해리 = 21해리)
21. 헌법 전문의 규범적 성격(효력)
① 인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슈미트, 헷세
② 부인 : 미 연방 대법원
22. [nation 주권] [peuple 주권]
1791년 프랑스헌법 1793년 프랑스헌법
시이예스 루소
국민의 추정적 의사 중시 인민의 경험적 의사 중시
임기제를 본질적 요소로 임기제 강조× (국민소환제도 인정)
자유위임 기속위임
주권의 分有가능, 주체와 행사자 분리×
반대표제, 반직접제의 근거
23. 국가권력의 구비조건 : 민주적 정당성 ⇒ 민주주의적 요청을 충족
절차적 정당성 ⇒ 법치주의적 요청을 충족
24.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의 정당성
25. 민주주의 : 정치적, 유동성
법치주의 : 비정치적, 안정성.계속성, 민주주의의 유동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안정화
26. 동일성 이론
① 처음 제시 : 루소 // 체계화 : 슈미트
②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동일시
③ 국가와 사회가 일원적으로 평가됨
④ 통치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제동 不許用
⑤ 국가.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창설(선존×)
⑥ 지배의 객체에 불과하던 국민을 치자로 끌어올림
⑦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
⑧ 독재주의로 흐를 가능성 有
27. 켈젠과 아들러의 민주주의 논쟁
(1) 켈젠 : 민주주의 = 정치형태(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내용은 상대적, 유동적, 상대적 다수결 민주주의론자
(2) 아들러 : 민주주의 = 정치목적(국민을 위한 정치)
28. 민주주의 (1) 실질적 가치요소 ① 자유 ② 평등 ③ 정의 ④ 국민주권
(2) 형식원리 : 국민의 정치참여(선거, 국민투표, 여론형성, 정치활동과 비판)
29. 정당의 잔여재산 처리 : 당헌에 따라 처분 ⇒ 등록취소, 자진해산
국고에 귀속 ⇒ 헌재결정에 의해 해산
30.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인구편차) : 1/4 ⇒ 1/3 (50%의 편차)
31. 정년
대 통 령 : 5년, 중임 不可
대법원장 : 6년, 중임 不可
헌재 재판관 :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可
선관위 위원 : 6년
감사원장 : 4년, 1차 중임
32. 상이한 지자체 상호간 : 헌재 (권한쟁의심판)
동일한 지자체의 기관 상호간 : 대법원(기관소송)
33. 조례개폐 청구대상에서 제외 ☛ 지방 공공 행정
①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②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
③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34. 제1세대 인권 : 개인적 차원,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 : 국가적 차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 : 국제적 차원, 연대권
35. 기본권 : 자연권 ⇒ 칼슈미트, 결단주의
실정권 ⇒ 옐리네크, 법실증주의
36.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규범주의 無, 통합주의 無, 기본권 문언설 無
동화적통합이론 有, 결단주의 有, 헌재 有
37. 공법인 : 기본권 주체성 有(예외적) ⇒ 국립대, KBS
국가, 지자체 : 기본권 주체성 無
38. 기본권 주체성 : 농지개량조합 無
축협중앙회 有
39. 외국인 : 입국의 자유 無 // 출국의 자유 有
40. 私人간에 직접 적용 : 근로3권,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근로여성 차별금지
41. 과잉금지 원칙의 4가지 부분원칙 ☛ 법을 피해 방목
① 법익의 균형성 ② 피해의 최소성 ③ 방법의 적정성 ④ 목적의 정당성
42. 기본권 제한 : 일반적 헌법유보 ⇒ 無
일반적 법률유보 ⇒ 헌법 37조 2항
43. 기본권 : 제한시 ⇒ 최대보장의 원칙
보호시 ⇒ 과소보호 금지의 원칟
44. 최후의 기본권 보호수단 : 제도적 보호수단 ⇒ 헌법소원
비제도적 보호수단 ⇒ 저 항 권
4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종주객관
1단계 : 종사의 자유
2단계 : 결정의 자유(주관적 사유)
3단계 : 결정의 자유(객관적 사유)
46. 법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소멸시효 : 2년
47. 특별위원회 ① 상 설 : 예산결산, 윤리
② 일반적 : 남북관계발전지원, 정치개혁
③ 한시적 : 국정조사, 인사청문
48. 국회 위원회 개회 요구 : 1/4
국회 위원회 의사 정족수 : 1/5
지방의회 위원회 의사 정족수 : 1/3
49. 가처분결정 : 정권 (정당해산, 권한쟁의)
서면심리 : 위헌 (위험법률심판, 헌법소원)
50. 보충성의 원칙
(1) 예외 : 미결수용자의 서신의 검열, 지연발송, 지연교부
(2) 적용 : 미결수용자의 서신의 발송거부 ⇒ 행정심판, 행정소송 可
[헌법 1차 기출문제]
1. 국회의원의 징계 :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 경사출제
2. 정기회
(1) 헌 법 : 매년 1회
(2) 국회법 : 매년 9월 1일
3.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 월 2회 (단, 정보위원회는 월 1회)
4. 국정감사권 : 7차(4공), 8차(5공) 無
국정조사권 : 8차 신설(4공은 국회법에 규정)
4공 헌법 : 국정감사권 폐지, 국정조사권도 無(국회법에 규정)
5공 헌법 : 국정감사권 無, 국정조사권 신설
1~3공 헌법 : 국정감사권만 有
4~5공 헌법 : 국정조사권만 有
6공 헌법 : 둘 다 有
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최초로 명문화 : 권리장전
(2) 헌법에 최초로 규정 : 미연방헌법
6. 대통령
(1) 사고 : 신병, 해외여행, 해외출장, 탄핵소추, 권한행사 정지 ⇒ 재위○
(2) 궐위 : 사망, 피선자격 상실, 사임, 탄핵결정으로 파면 ⇒ 재위×
7. 기본권 정지 : 헌법으로만 가능
기본권 제한 : 법률로도 가능
8. 긴급명령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긴급재정경제명령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9. 일반사면 : 선고를 받은 자 + 아직 선고를 받지 않은 자
(선고효력 상실) (공소권 상실)
특별사면 : 선고를 받은 자(집행면제)
10. 국무총리 임명
(1) 건국 : 국회승인
(2) 2 공 : 민의원, 참의원의 동의
(3) 3 공 : 국회 동의․승인 要
(4) 4~6공 : 국회동의
11. 감사위원의 면직사유 : 탄핵, 금고이상, 장기의 심신쇠약(감사원법)
법관의 면직사유 : 탄핵, 금고이상
1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통제
(1) 회계검사 : 可能
(2) 직무감찰 : 不可
13. 구성
(1) 대법관회의 : 전원
(2) 전원합의체 : 2/3
14. 선거소송 관할
(1) 대 법 원 :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교육감)
(2) 고등법원 : 지방의원, 기초단체장(교육위원)
15. 특허소송 : 특허법원 ⇒ 대법원
행정소송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16. 배심원 : 법관과 독립하여 판정(영.미)
참심원 : 법관과 함께 재판(독, 해난심판법, 북한헌법)
17. 구두변론 : 정권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탄핵)
서면심리 : 위헌 (위헌법률, 헌법소원)
권한쟁의 : 국가기관 - 지자체간 등
가 처 분 : 정권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헌재법 결정예
18. 헌재
(1) 공 개 : 변론, 결정의 선고
(2) 비공개 : 서면심리, 평의
19. 헌재 의결정족수
(1) 권한쟁의 : 재판관 과반수(5인 이상)
(2) 기 타 : 재판관 6인 이상
[헌법 객관식 문제] (박찬명)
1. 헌법상 법률유보조항
① 국민의 요건 ②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③ 선거권자위 요건
④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⑤ 국민의 기본권제한 ⑥ 국회의원 선거구 등
⑦ 조세의 종목과 세율 ⑧ 국정감사 및 조사 절차 ⑨ 대통령 선거
⑩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
2.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
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② 겸직금지 ③ 청렴 ④ 국가이익 우선 ⑤ 이권개입금지
(2) 법률상
① 선서 ② 품위유지 ③ 의장의 질서유지 명령에 복종 ④ 본회의.소속위원회 출석
3. 헌법전문의 내용
(1) 내용인 것 ①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② 4.19민주이념 계승 ③ 조국의 민주개혁
④ 평화적 통일 ⑤ 항구적 평화주의 ⑥ 민족의 단결
⑦ 정의사회 구현 ⑧ 기본권보장 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 아닌 것 ① 5.16 혁명 ② 재외국민의 보호 ③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4.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① 안날로부터 1년
② 발생한 날로부터 3년
③ 송달된 날로부터 5년
5. 뉴이스영성헌법 : 연성헌법
질태페국
랜리인
드
6. 재산권 : 사회적 구속성 ⇒ 보상 無
사회화 ⇒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