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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상권>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 ☛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바르샤바 협약이 우선 적용됨
2.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 인정
☛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본조의 취지에 어긋남
3.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 위헌 (비례의 원칙,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4. 수익적 행정행위는 근거규정 없어도 부관으로서 부담 가능
5. 주택사업게획 승인을 하면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 ☛ 위법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6.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 묵시적 언동으로 족함(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 는 경우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7. 집행명령
(1)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 실효
(2)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발효될 때가지 효력을 유지
8. 사법상의 법률행위 : ① 국유재산의 불하 ② 정부수요품의 매입 ③ 공사청부계약
9. 원천징수 의무자의 징수 ☛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 아님
10.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재결은 준재판 ☛ 재결청인 심의회 자신이 취소.변경 不可
11.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
☛ 형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접견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님
12.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13.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 행정처분
14. 점용료의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 ☛ 합헌
15.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 ☛ 헌법소원심판 청구 可能
16. 특별명령 ☛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정립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 사람을 수범자로,
학생의 입학, 진학, 졸업 등
17.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평등원칙에 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따른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의 법 리를 개진한바 있다 ☛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 ⇒ 대외적인 구속력
18. 행정청의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 ☛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 有
19. 서울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지침 ☛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
20. 행정계획 입안에 있어
①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②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
③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
☛ 위법(재량권의 일탈.남용)
21. 행정청이 법령근거 없이 책의 판매금지를 종용
☛ 불법행위 구성, 시판불능으로 입은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 有
22.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 강학상의 확약(행정처분 아님)
23. 확약 or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 사실적, 법적 상태가 변경
☛ 확약 or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24. 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정적 통보 ☛ 행정처분
25. [독일판례]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 보조금 지급결정 ☛ 가행정행위
26. 유흥장에 미성년자를 단 1회 출입시켜 술을 제공한데 대하여 영업취소 ☛ 재량을 심히 넘은 처분
27.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법
28.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 반드시 허가해야
29. 양곡가공업은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함에 불과
☛ 경업자에 대한 허가로 인한 訴訟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30.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or 무효
☛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어도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31.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or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32.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 ☛ 거부할 수 없다.
33. 토지대장, 건물관리대장 등 공부에의 등재.변경 ☛ 처분성 부인
(등재로 인해 권리가 부여.변동.상실 되지 않으므로)
34. 가옥대장상의 등재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5.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36. 재결은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37.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8.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 있는 위법 한 처분이라면 ☛ 후행처분도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9.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① 기준지가 고시 ☛ 토지수용 처분
② 독촉 ☛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
③ 계고처분의 위법 ☛ 대집행 명령을 다툴 수
④ 한지의사시험 자격인정 ☛ 한지의사 면허처분
40.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
① 직위해제 처분 ☛ 면직처분
② 사업인정 ☛ 토지수용재결 처분
③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 ☛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④ 수강거부 처분 ☛ 수료 처분
⑤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수용재결 처분
4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①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소송 可能
②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 可能
42.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따라 토지의 조정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사유를 그에 따라 행해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 不可
43. 처분청의 행정행위 취소 ☛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
4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 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可能
45.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
☛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
46. 면허 등의 취소처분에 결정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취지
①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 배제
②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47.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 ☛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단순히 승계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님)
48.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 국가기밀의 누설,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 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49.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침해 ☛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자체
50.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 +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51. 매점 점유자의 매점으로부터 퇴거 ☛ 대집행의 대상 아님
52. 계고처분 ☛ 행정처분
53. 공매는 행정처분 ☛ 피고는 성업공사
54.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으로 타인의 명에를 훼손
☛ 공표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적법
55.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 ☛ 권력작용, 비권력작용(행정지도) 포함, 사경제활동만이 제외
56. 형식상 허가권자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권한을 행사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시는...권한의 불행사는 위법
57.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어야
58. 중과실 ☛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59. 문화방송 주식의 강제취득
(1) 고등법원 ☛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적용,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인정
(2) 대 법 원 ☛ 수용유사침해의 법리 적용 부인
60. 공시지가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돼 있을 경우 ☛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 ☛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포함 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61. 개인의 토지 위에 공물을 설치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 일반적으로 인정
원상회복청구권 : 제한적으로만 인정
62. 행정처분이 있은 날 ☛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63. 재결은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변경 不可
64.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65. 무효확인판결의 효력 ☛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66.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 바로 각하하여야
67.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 전원개발사업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68.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강학상 특허
69.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현실적으로 안 날(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님)
70.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1991)
71.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 可能
72.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직권조사 사항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어도 법령위반, 심리 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3.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可能
7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주문에 포함
75.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
76.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 제기시
(1)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 ☛ 이를 전제로 판단 可能
(2) 하자가 단순한 위법사유에 그칠 때 ☛ 효력 부인 不可
77.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여부는 60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훈시규정에 불과, 기간을 경과하여 거부처분해도 위법 아님
78.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79.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의 해촉 ☛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하권>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可能
3. 조례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 ☛ 행정처분에 해당
4. 조례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 ☛ 헌법소원 제기 可能
5. 시.도 인사위원회 ☛ 신규임용시험 불합격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有
6. 서울시 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 적격이 없다.
7.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 ☛ 행정처분이 행해져야 비로소 퇴직하는 것이 아님
8. 세무서장이 사직원 제출을 강력히 요구, 반려될 것으로 알고 제출 ☛ 무효
9.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임원 제출 ☛ 임용권자는 수리를 유예 可能
10. 임용결격사유 소멸 후 계속 근무해 왔어도 ☛ 퇴직급여 등을 청구 不可
11. 성실의무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까지 미칠 수 있다.
12. 행정기관이 형식적으로 비밀이라고 지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1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
(1) 경과실 ☛ 국가 등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에만 배상책임
(2) 고의, 중과실 ☛ 국가 등과 공무원 개인이 중첩적으로 배상책임
14. 경찰관이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 ☛ 벗어나려고 저항 : 정당한 행위
15.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16.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 비로소 공물의 성격을 취득한다.
17. 권원 없이 사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한 경우
(1) 손해배상 청구 or 부당이득반환청구 ☛ 인정
(2) 토지 인도청구 ☛ 불인정
18.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 하천의 점용허가 ☛ 하천관리청은 자유재량
20. 하천점용허가권 ☛ 채권(물권이 아님)
21. 전화가입계약은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 ☛ 사법상의 계약관계
22.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 ☛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법규 아님)
23. 사업인정의 효과
①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 설정
② 협의수용 or 재결수용을 거쳐 토지 소유권 취득
☛ 사업인정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 재결수용 不可
24. 사업인정 ☛ 행정처분의 성질
25. 환매권
① 형성권
② 존속기간은 제척기간
③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 발생 ☛ 환매권자와 국가간의 사법상의 매매
26.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 발생 ☛ 환지 예정지 처분은 효력이 소멸
27.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했어도
☛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28.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
☛ 허가는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적 성질
29.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이의절차를 거쳐 건교부장관을 피고로 행정소송 제기
30. 행정규칙
(1)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2)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는 때
☛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31. 조세법률 해석상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무효
33. 과세표준의 결정, 상속과세가액의 결정 ☛ 행정처분이 아님
34.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어도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 위법하지 않음
35.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 ☛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청구 可能
36. 세입징수관 ☛ 세입을 자신이 수납 不可
37.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행위 ☛ 사법상의 법률행위 (행정처분 아님)
38.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 행정처분(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