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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법,세법 1년계약의 묵시적갱신 효력
코오롱우리 추천 0 조회 74 21.01.25 10:0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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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1.25 10:10

    첫댓글 요약하면~
    주택의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해당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21.01.25 15:14

    그럼 만기전 해지로 나갈 경우 통상 임차인이 중개보수료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1.01.25 17:35

    고맙습니다.

  • 21.01.26 14:26

    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월세1년, 전세2년 개념으로 접근하면 손님에게 실수할것같습니다.
    월세계약도 기본2년이며,1년계약을 했어도, 1년더 묵시적갱신되었을경우라면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 21.01.26 17:00

    유익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부분 인데 명쾌한 해석입니다.

  • 21.01.27 16:5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 21.02.03 17:10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소장님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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