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란? |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제,제거하는경우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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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석면 함유 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로 정의하며, 크게 부서지기 쉬운 형태(Friable form)와 잘 부서지지 않는 형태(Nonfriable form)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환경청은 빌딩에 사용한 석면함유 물질을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표면재(Srufacing Material)로 방음,장식 및 방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된 석면 함유물질로 벽,천장 및 철재 골조에 뿌려졌거나 발라진 것을 말하며 둘째는 단열재(Themal System Inslation)에 함유된 것으로 주로 파이프라인,보일러,덕트,시멘트 및 가스켓등에 석면이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마지막 셋째로는 기타자재 즉,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기타 물질(Miscellaneous material)을 말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 물질에 석면이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이 세가지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석면 조사관(Inspector)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생각되는 건축자재에서 샘플을 떠서 편광 현미경 으로 석면의 함유량과 석면의 종류를 판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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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의 목적 |
01. | 건물내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을 파악하고, 그 물질에 대한 고형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통해 석면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그 양을 파악하기 위함
| 02. |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건물 내 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현장 관계자에게 제안 및 권장하기 위함 | 03. | 건물철거시 작업자 보호 및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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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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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 8조의 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 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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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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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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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농도측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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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면 조사/분석 |
1. 석면조사자 개인보호구 착용 2. 필요시 부스러기 등의 처리를 위해 채취 지점 아래에 비닐을 설치 3. 시료 보관용기(지퍼백)에 시료번호, 위치, 날짜 등을 기입 4. 평면도에 시료위치 표시, 시료번호 기입 5. 시료표면 습윤 후 시료 채취 도구를 이용하여 시료 채취 6. 시료를 지퍼백에 넣고 밀봉 7. 물티슈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에 사용한 도구 오염제거 8. 시료채취지점 사진 촬영(전체,근접) 9. 시료 채취 지점을 스프레이 접착제,튜브용 실리콘 등을 이용하여 보수 10. 오염제거에 사용한 물티슈 등은 용기에 보관 후 처리 11. CHAIN-OF-CUSTODY양식에 작성하여 고형시료 분석(PLM) 12. 분석결과를 통한 석면지도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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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석면 조사/분석 |
1. 시료채취 펌프 유량보정 2. 시료채취 포인트 설정 3. 유량 및 채취시간 설정 4. 샘플링 필터 설치 및 채취 5. 농도 측정 결과보고서 및 지도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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