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칠번 상조회
제1조. 설립목적
육칠번 상조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의 유대강화 및 상부
상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가칭 ” 육칠번 상조회 ‘ 라 칭한다.
제3조. 조 직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둔다.
1] 회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2] 총무 (1명) : 본 회의 제반 재무사항을 관장하며 근거서류를 보관
관리하고 회비수납.애경사 사유발생 및 회원 변동사항
발생시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3] 회원 ( ?명) :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권리 : 상조회원들의 신상 정보 제공을 받으며, 경조사 발생시 상조
회칙에 의거한 지원 을 받는다.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임시총회 소집 동의권등
을 갖는다.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명예와 품위을 유지하고 운영전반에 적극
협조 참여할 의무가 있다
상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비를 자진 납부하며,
개인신상 변동시 총무에게 알린다.
제4조. 회원자격
육칠번 상조회 설립목적과 뜻을 같이 하는.신입 회원은 6개월간 준회원
의 자격을 갖으며
정기총회시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5조. 임 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정기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BBS상에서 Cyber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1] 회장 :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2] 총무 :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6조. 상조회 운영
본 상조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수입에 근거한다.
1] 정기회비 : 3개월에 한번씩 ( 3.6.9.12월 ) 27일 까지 총무 계좌에
납부하거나 연회비로 년 1회 납부 할 수 있다.
회 비 : 10,000원 / 월 ( 30.000원 / 3개월)
2] 특별회비 : 상조회에서 규정된 이외의 지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장단의 합의에 의해 지출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걷는다.
3] 회비수정 : 정기 총회에서 회칙 개정기준에 의거 수정할 수 있다.
제7조. 회비지출
각 경조사 및 행사의 회비 지출은 아래와 같다.
1] 경 사
㈎ 본인결혼 : 순금 다섯돈
2] 조 사
㈎ 애사 발생시 순금 열돈으로 한다.( 잠정 )
㈏ 기타 세부사항은 정기총회 에서 차후에 결정 한다.
3] 기 타
상조회원을 상대로 돌,백일 혹은 집들이 등의 행사를
할 경우 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다.
4] 회식 : 모든 회식은 1 / N을 원칙으로 하며, 상조회 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
5] 상조회 운영 결산보고는 반기별 상조회 회원들에게 회람
한다.
제8조. 회 합
본 회의 회칙 개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 1년을 결산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매년 1회, 추석
전날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단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발의 없으시
구정 전날 개최한다 )
제9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 타
회칙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1년 10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상조회는 6개월 동안 시범 시행을 한 뒤 회원들과 다시 회칙을 논의
하도록 한다.
3] 회비 잔액 부족시 합의에 의해 지출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걷는다
총무 계좌번호 => 농협 : 611047 – 51 - 036002 ( 조 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