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_22기_영화재판장면토론_여고은]
영화판례분석토론 A조 반대
<토론 주제>
억울한 누명과 협박 등으로 형을 살고 나와서도 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은 잘 되어 있다.
<A조 반대 입론>
명예 회복제도란 범죄자로 오인당한 자 보호제도 중에 하나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이트에만 기재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방법이 미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무죄라는 것을 알리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뉴스에 났던 것처럼 비교적 이슈화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뉴스에 다시 보도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는 19년 6개월을 옥살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약 18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합니다. 하루 보상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20년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은 약 200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받고도 피해자는 억울해하였는데, 19년을 살고도 18억을 준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과 협박 등으로 형을 살고 나와서도 경찰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잘 되어있다는 토론 주제에 대해 명예 회복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 보상제도는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입론>
억울한 누명과 협박 등으로 형을 살고 나와서도 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은 잘 되어 있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는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다시 돌려놓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의 보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10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복역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지난 2021년에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자면,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점에 대하여 경찰은 사과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을 해임하고,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줄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심각한 후유증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은 이후 지원이 종료되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한시적일 뿐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가의 피해자 보상 정책은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정책이며, 이미 피해를 본 보호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돌려놓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돌려놓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