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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00만원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그러나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적용 받게 된다 . 1. 당사자 요건 18 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으로 창업자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은 경우 2. 창업요건 및 창업자금의 사용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 (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 ㆍ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 ㆍ 1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ㆍ 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 - 미사용분에 대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2011년 세법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ㆍ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음식점업 포함 ) 중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등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ㆍ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ㆍ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ㆍ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4. 특례신청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3%)가 부과된다 . 5.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 증여재산이 현금 , 채권 ,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된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 영업권 ,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6.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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