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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번호 ] | |||
[ 제 목 ] |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 신청거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
[ 요 지 ] | |||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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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3.7. 청구인의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배우자 및 두 자녀로 구성된 가정교회 ‘○○’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발급요건 미비로 거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교단체 ‘○○’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 출판업도 병행하고자 같은 위치, 같은 규모로 종교단체 ‘○○’와 종교서적출판업 ‘△△△’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는 등록이 거부되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적 권리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와 다르게 심사되는 것은 부당하며 대형종교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법인 총회의 서류를 요청하는 규정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총회 소속확인서, ○○교회 대표자 임명장,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및 회칙과 회의록을 성실하게 제출한 바 있으며 교회는 출판사 ‘△△△’ 보다 우선되고 주력이 되는 사업으로 종교개혁을 위하여 창시하는 가정교회이므로 법인의 규모에 맞춘 서류심사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 ‘○○’는 주무부서(문화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교단 등에 소속되지 않은 종교단체로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75호, 1994.6.1)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 5항에 의하여 주무부서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소속된 종교단체 외에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발급거부가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2.22>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2.3.7. 종교단체 ‘○○’와 종교서적출판업 ‘△△△’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청구인의 종교단체 ‘○○’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총회 소속확인서와 ○○교회 대표자 임명장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종교단체 ‘○○’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이 발행한 소속확인서 제출에 대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요건 미비의 사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배우자 및 두 자녀로 구성된 가정교회 ‘○○’에 대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것(심사기타 2012-0004, 2012.02.27,심사기타2011-0030, 2011.07.25, 심사기타2010-0057, 2010.12.13, 같은 뜻)이며
처분청이 종교단체 ‘○○’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