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제 1 장 총 칙
第1條(명칭) : 본회는 자양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第2條(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 동창회 발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둔다.
제 2 장 회 원
第4條(회원) : 본회 회원은 다음 두 종류로 한다.
① 정회원 : 모교 졸업생 및 단 하루라도 자양초등학교와 신방분교에서 수업을 받은 사람
② 특별회원 : 모교전직 교직원
第5條(회원 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을 가진다.
② 본회 회원은 회칙 준수 및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회 의
제1절 총 회
第6條(총회종류) :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第7條(총회의 기능)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결산 승인
2.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회칙변경
4. 임원선출
5. 기타사항
第8條(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절 이사회
第9條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이사와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第10條(이사회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회무 처리
2. 예산안 및 사업계획, 회칙개정 심의
3. 수석 ․ 실무 부회장, 사무국장 인준
4. 기타 회무 사항
第11條(이사회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5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절 의사운영
第12條(의안작성)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안은 사무국에서 작성한다.
第13條(회의성립) : 총회는 회원 100명이상으로 성립하고, 그 외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第14條(의결)
①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 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② 회칙개정은 회원 50명이상의 발의로 이사회 심의 후,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第15條(임원의 종류)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명
2. 고 문 : 0명
3. 부회장 : 00명
4. 이 사 : 00명
5. 감 사 : 2명
6. 사무국 : 00명 이내 (사무국장 포함)
第16條(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기별 동기회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 하되, 회장 기수 이하 로 하며,
수석부회장, 실무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각 기별 2인 이상 추천으로 임명하고 각 기별 회장,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第17條(임원의 임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합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졸업 연도순으로 하고, 회장의 지명이 있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실무부회장은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회장단을 대표하여 협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매년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第18條(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
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第19條(임기의 종료) :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 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第20條(사무국 설치) : 회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장을 사무
국장이라 칭한다. 사무국에는 기획, 조직, 사무, 재무, 홍보, 사이버부를 두고 사무국원은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장이 지명한다.
第21條(사무관장) : 사무국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국장 : 사무국을 총괄하며,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기획부 : 기획, 섭외, 권익옹호, 일반 행사 등을 분담한다.
2. 조직부 : 조직관리, 친목, 체육행사를 분담한다.
3. 사무부 : 회 전반의 기록유지 등 일반사무를 분담한다.
4. 재무부 : 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장부 기록유지를 분담한다.
5. 홍보부 : 회 운영전반에 관한 홍보를 분담한다.
6. 사이버부 : 홈페이지 운영을 관장한다.
제 6 장 사 업
第22條(사업)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둔다.
① 회원 상호간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지식 및 정보를 교환한다.
② 회원 상호간 경조사에 참석하여 동고동락하며, 상부상조한다.
③ 모교 및 고향발전을 위하여 본회 재정 내에서 사업한다.
④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한다.
제 7 장 재 정
第23條(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회장 50만원 이상, 부회장 20만원 이상, 이사 10만원 이상)
제 8 장 상 벌
第24條(표창)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표창할 수 있다.
① 매년 연말에 그 해를 빛낸 동문 상을 줄 수 있다.
第25條(징계) : 본회의 명예와 발전에 현저히 손상을 준회원은 징계하고, 제명 할 수 있다.
제 9 장 회계연도
第26條(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에 개시하여 익년 11월 30일에 종료 한다.
附 則
第1條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第2條 : 본 회칙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第3條 : 본 회칙은 2002년 6월 16일부터 발효한다.
( 1次 改正 : 2004. 5. 23)
( 2次 改正 : 2006. 1. 20)
( 3次 改正 : 201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