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동문회 회칙은 2025년 2월 15일 기준 회칙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네스코 학생회 동문회 회칙
전 문
우리는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는 새 물결운동의 주체로서
탐구와 대화 그리고 협동하는 생활 기풍을 다져 나가며
진실하고 진취적인 가치관을 사회 속으로 넓혀 나가는 데 앞장선다.
안으로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선배는 후배를 사랑으로 이끌고,
후배는 선배의 경험과 경륜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밖으로는
살 맛 나고 아름다운 이웃과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에,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하나로 성균관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동문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동문회(약칭 성대 KUSA 동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며,
성균관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재학시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을 한 졸업생으로서 동문회
기준 년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 및 회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에 한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권리 및 동문회 의결권 행사,
경조사 예우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정회원은 본회가 정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3. 장학에 관한 사업
4. 동문 및 성균관대학교 유네스코학생회 발전에 관한 사업
5. 기타 제2조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7조(위원회) 본회는 상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8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1. 명예회장 : 1 명
2. 회 장 : 1 명
3. 감 사 : 2 명 (정 , 부 각 1명)
4. 부 회 장 : 약간명
① 1기부터 각 10기 단위별로 1명씩 선임하며, 여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1명을 선임한다.
② 부회장중 최고 선임인 부회장을 수석 부회장으로 한다.
5. 사무국
| 구 분 | 인 원 수 | 비 고 |
사 무 국 장 총 무 부 회 계 부 우 정 사 업 부 | 1명 (정) 1명, (부) 1명 1명 1명 | |
홍 보 국 장 대 외 사 업 부 | 1명 (정) 1명, (부) 1명 | |
6. 필요시 사업단(프로젝트성 업무) 별도 운용 ※ 회장 직속.
7. 기별 대표 : 각 1 명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1. 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를 임원으로 한다.
2.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통할하며 본회 회무 일체를 맡아 수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와 재정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명예회장)
1. 본회는 회장에 대한 자문역으로서 명예회장을 두며, 선임 기수 중에서 위촉한다.
2. 초대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초대 이후 명예회장은 전임명예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고문) 본회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5 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4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1. 정기 총회는 매 사업 년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제15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위난으로 인하여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비대면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시킬 수 있다.
제2절 임원회의
제17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위임사항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기 타
제20조(경조규정) 본회는 별도의 경조규정을 둔다
제21조(회비) 부부가 모두 정회원일 경우는 부부 중 1인만 회비를 납부한다.
제22조(기타 운영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회의) 본 회의 제반 회의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