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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훈령 제 774호 ( 2015. 8. 28 )
범죄수사규칙
제 1 장 총 칙
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관할이 경합하여 책임수사관서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한다.
제3조(인권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수사) ①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비밀의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의 회피)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 메모)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그 밖의 참고가 될 사항을 메모하여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 증언) ① 경찰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품위 있는 자세와 단정한 차림을 갖추도록 하고,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 발표시 주의사항) 각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신문 그 밖의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보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3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는 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수사부서나 기타 관계있는 다른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경찰의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경찰청장)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관장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지방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3조의3(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관서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장비·시설·예산 운영 및 지도·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경찰서장)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수사간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사지휘) 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규정된 사람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할 사건은 별표1과 같으며, 사건의 경중, 사건관할경찰서의 수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본부 운영 등 별표1의3의 수사체계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이 지휘할 사건은 별표1 중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그 지휘를 일임한 사건과 별표1 이외의 경미한 사건으로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별표1의3에 따라서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일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초에 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수사진행과정에서 새롭게 중요사항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별표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별표1의3의 수사체제를 다시 지정하여 지휘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사에 관한 보고) ① 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1에 규정된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2에 규정된 보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 방식) 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제22호의2 서식에서 규정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상황
2. 이미 수사지휘 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3.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휘내용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사항)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 수사착수, 사건의 이송·인계
2.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
3. 사건을 수사할 지방경찰청 주무부서, 전담경찰서 및 수사주책임관 지정
4.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5. 언론지원팀과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창구 단일화에 관한 사항
6. 피의자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및 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조치
7.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5(경찰서장의 수사지휘건의) ① 경찰서장은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사지휘건의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지휘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경찰관서 내 수사지휘) ① 경찰관서 내에서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수사지휘권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속하게 제1항 본문의 방식으로 지휘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휘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지휘권자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해당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제4항에 따라 전달받은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지휘권자의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서 내 일상적인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의7(지휘계통의 준수) ①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준수하여 제13조의5에서 규정하는 소속 수사간부를 통하거나, 직접 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이 관서 내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도 지휘계통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수사주책임관) ① 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수사를 주재하는 수사주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지휘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주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사주책임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경찰청장 지휘사건 : 지방청 과·계장 또는 경찰서 과장급
2. 경찰서장 지휘사건 :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 계(팀)장
④ 수사주책임관은 소속 경찰관 등을 지휘·감독하며, 상급자에게 수사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사할 사항과 수사 경찰관의 임무분담 지정
2. 압수물 및 그 환가대금의 출납 승인과 보관상황 파악
3. 수사방침 수립
4. 수사 경찰관에 대한 수사보고 요구
5. 유치장에 유치된 피의자를 경찰시설 외에서 실황조사, 현장검증 등 수사하는 경우, 수사 경찰관의 임무분담과 일시·장소, 이동경로 등 사전 계획 수립
6. 수사의 적정한 수행 및 피의자의 도주와 자살, 각종 사고 방지 등에 대한 지도·교양
7.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거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히 명령을 받은 사항
제14조의9(수사경찰관 등) ① 경찰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다.
② 경찰관 이외의 수사관계 직원이 경찰관을 도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10(사건의 관리와 수사보고 요구) ① 경찰관서장과 소속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11(준용규정) 경찰청장의 수사지휘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15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관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은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지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⑫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의2(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 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긴급한 경우의 지휘) 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각각 제15조제5항·제8항·제11항, 제15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지휘함에 있어서 해당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를 늦출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각각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이의제기 내용
2.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또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제15조의4(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은 각각 제15조제5항·제8항·제11항, 제15조의2제2항·제4항, 제15조의3에 따른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의5(이의제기 목록제출)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은 각각 당해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내에서 발생한 이의제기사건 목록을 분기별로 바로 위의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6(불이익 금지 등) ①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찰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사본부)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경찰청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⑤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하여 "종합수사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종합수사지휘본부의 설치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다른 기관과의 협조) 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제17조(공조의 원칙) 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찰관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인수하여 수사하여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수사서류
제22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2,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32호 서식까지와 같다.
②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 지명, 인명 등으로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기재
제22조의2(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경찰관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23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소속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6호부터 제32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3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통역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취지와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서류의 대서) 경찰관은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문자의 삽입·삭제) ①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2.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②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6호부터 제32호)나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3호부터 제39호)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서류의 접수)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개소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내사 및 수사의 개시
제1절 내사
제28조(범죄의 내사) ①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② 내사의 착수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피해신고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사건 인계)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2조(관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변사자의 검시
제31조(변사자의 검시) 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성별(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 연령, 특징, 착의 등)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검시의 대행)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의사를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제 제205호 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의사의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검시와 참여자)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4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지문미등록자의 경우 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제35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사법경찰관은 제31조 규정에 따른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시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범죄인지
제39조(범죄인지) ①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범죄인지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고소·고발·자수 사건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②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90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고소·고발인 진술조서) ①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자수와 준용규정) ① 제42조제4항 본문 및 제43조의 규정은 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이나 자수인이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45조(고소의 대리 등)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서 규정한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 고소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고소·고발 수리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관세법·조세범처벌법 등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49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50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범칙사건의 고발) 경찰관은 범칙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등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사를 하여야 하며 항상 해당 공무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범칙사건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범칙사건에 관하여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의 수집 그 밖의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수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세무공무원 등이 조사를 위한 임검, 수색, 압수를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출석요구통지부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피의자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제56조(임의성의 확보)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58조(변호인의 선임)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신문 일시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조사 중인 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의견 진술권을 줄 수 있다.
⑥ 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⑦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변호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신문참여 변호인 선정)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동석자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전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
제63조(공범자의 조사) ① 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위압을 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증거물의 제시)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65조(임상조사 등) ① 경찰관은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상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직접진술의 확보) ① 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 신문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8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서 제32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 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43조 각 호의 사항
제6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7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
② 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진술서 등 접수) ① 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고, 만약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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