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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기준서 21호 요약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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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2급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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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문단1].
1.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업회계 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기업의 가치나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제공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기업의 가치나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재무제표는 주주가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재무제표의 범위
(1) 재무제표의 구성항목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2) 재무제표 명칭의 보충적 사용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재무제표의 명칭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보고서(또는 결손금처리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의 명칭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 기준서 제21호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명칭을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이익 잉여금처분보고서(또는 결손금처리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재무제표에 대한 첨부자료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세서와 경영자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첨부자료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IV.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1. 계속기업
(1) 계속기업 전제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영자는 계속기업의 전제가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하여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의 조달계획 등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의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한다. 다만, 기업이 상당기간동안 계속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재무상태표일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활동이 청산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계속기업의 전제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있는 경우
경영자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2)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의 기준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주석기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계정책의 결정
(1) 회계정책 선택·결정시 고려할 사항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선택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한 경우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1) 목적적합성
회계정보는 목적적합하여야 한다.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가치나 피드백가치를 가진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2) 신뢰성
회계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은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중립적일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은 경영자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유사 또는 관련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② 재무회계개념체계
③ 상기 ① 및 ②와 일관성이 있는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
(3) 특정 기업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새로 제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 적용일보다 앞선 조기적용이 허용되어 특정 기업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1)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본문과 주석에 대한 중요성 판단기준의 적용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의 통합표시
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재무상태표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재무상태표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6.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1)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유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②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된 경우
③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2) 분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및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재분류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분류되어야 할 항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7. 재무제표의 보고양식
(1) 예시된 재무제표 양식의 참조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부록3]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때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2)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사항
1) 회사명·회계기간·보고통화 등의 기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① 회사명
② 재무상태표일 또는 회계기간
③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2) 금액단위의 표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천원이나 백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첨부자료와의 구별
[문단10]에서 설명한 명세서 등(재무제표 첨부자료)을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시"의 의미:(주석·본문)
당해 기준서에서 ‘공시’는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공시’의 의미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동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의 ‘공시’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V. 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표의 목적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1)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의 구분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③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2) 유동성배열법 적용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업종 특수성 등 고려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단32]와 [문단33]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거나 이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항목의 명칭과 배열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1)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기준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 유동자산의 범위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①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③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④ 상기 ① 내지 ② 외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3) 영업주기
영업주기는 제조업의 경우에 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완료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숙성과정이 필요한 업종이나 자본집약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주기가 1년 이내인 경우가 보통이다.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으로 추정한다.
(4) 유동자산의 분류
1) 당좌자산의 분류 항목
당좌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단기투자자산 ③ 매출채권 ④ 선급비용 ⑤ 이연법인세자산 ⑥ 기타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기타는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2) 재고자산의 분류 항목
재고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 ② 제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
(5) 비유동자산의 분류
1) 투자자산의 분류 항목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장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목적의 예금을 포함한다.
투자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투자부동산 ② 장기투자증권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④ 장기대여금 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통합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공시한다.
2) 유형자산의 분류 항목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
유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 ② 설비자산 ③ 건설중인자산 ④ 기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설비자산과 우선 구분하여 이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래 생산 판매활동을 위해 건설중인 설비자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중인자산을 개별 표시한다.
3) 무형자산의 분류 항목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권 ② 산업재산권 ③ 개발비 ④ 기타
기타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4) 기타비유동자산의 분류 항목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기타비유동자산 내에 별도 표시할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이연법인세자산 ②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으로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분 표시한다.
기타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기타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
(6)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기준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 비유동부채 중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 유동부채의 범위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②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8) 상환기한 연장 등 관련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1) 재무상태표일 이후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재무상태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기존 차입약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9) 차입약정 위반 등 관련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1) 차입약정위반으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재무상태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차입약정위반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① 재무상태표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상기 ①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③ 상기 ①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10)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항목
1) 유동부채의 분류 항목
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단기차입금 ② 매입채무 ③ 미지급법인세 ④ 미지급비용 ⑤ 이연법인세부채 ⑥ 기타
2) 비유동부채의 분류 항목
비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사채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전환사채 ④ 장기차입금 ⑤ 퇴직급여충당부채 ⑥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⑦ 이연법인세부채 ⑧ 기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으로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분 표시한다. 기타는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을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11) B/S일과 재무제표 확정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재무상태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장기채무로의 차환(또는 만기연장) ② 차입약정 위반의 해소
③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획득
4. 자본의 분류
자본은 변동원천과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1)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3)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5)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5.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1) 중요한 항목의 구분표시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분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3) 자본금의 구분표시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자본잉여금의 구분표시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5) 자본조정의 구분표시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분표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7) 이익잉여금의 구분표시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세부 내용 및 법령 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1) 총액표시 원칙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기준서[제21호] 외에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대손충당금 등의 직접 차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문단57]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 기준서[제21호]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등의 가감항목을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경우 재무상태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준서[제21호] 외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직접 가감하여 표시하고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VI. 손익계산서
1. 손익계산서의 목적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1) 손익계산서 구성항목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관리비에 포함하여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③ 매출총손익 ④ 판매비와관리비 ⑤ 영업손익 ⑥ 영업외수익 ⑦ 영업외비용
⑧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⑨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⑩ 계속사업손익
⑪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⑫ 당기순손익 ⑬ 주당손익
(3) 매출액의 표시
1)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의 처리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업종별·부문별 매출액 구분표시 등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 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4) 매출원가의 표시
1) 매출원가 산정과정의 표시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 한다. 매출원가는 기초제품(또는 상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또는 당기상품 매입액)를 가산하고 기말제품(또는 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등의 처리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증감사유:[타계정 등]
제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원가의 계산에 반영한다.
(5) 매출총손익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6) 판매비와관리비의 표시
1) 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2) 판매비와관리비의 표시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 판매비와관리비의 분류 항목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7) 영업손익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8) 영업외수익의 표시
1) 영업외수익의 범위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 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영업외수익의 분류 항목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한다.
(9) 영업외비용의 표시
1) 영업외비용의 범위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영업외비용의 분류 항목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한다.
(10)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과 계속사업손익
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과 계속사업손익의 계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또한 계속사업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2) 특별손익의 폐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손익항목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항목도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의 경영성과를 예측하는 데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손익항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손익을 폐지하면 특별손익 분류상의 자의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제1호에서 특별손익 개념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적인 분류상 자의적일 가능성이 많은 특별손익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3)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다.
4)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하며, ‘계속사업이익’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주]: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으로 표시한다.
(11) 중단사업손익
1) 중단사업손익의 범위와 표시
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 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 종전의 "감액손실"이라는 용어 대신에 "손상차손"이라는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중단사업손익의 순액표시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또는 법인세효과)의 표시 방법으로는 총액법과 순액법이 있다. 총액법은 각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차감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법인세비용 총액을 개별 항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각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차감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주기나 주석으로 법인세비용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에서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 따라 중단 사업손익을 순액법에 따라 법인세비용차감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주기하도록 하였다.
[주]: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괄호 등을 이용하여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 문민대
3) 중단사업손익의 분류 항목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하여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한다.
(12) 당기순손익의 표시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 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13) 포괄손익의 주석표시
1) 포괄손익의 범위와 표시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목적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인식된 거래와 기타 경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순자산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순자산의 변동 중 일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일부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별도구성항목으로 표시된다.
2) 포괄손익의 표시방법
이론적으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손익 및 포괄손익 계산서(statement of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를 작성하는 것인데,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존의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그 합계인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로는 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와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인데, 기존의 손익계산서 외에 별도의 재무성과보고서를 새로이 도입하여 여기에서 포괄손익을 표시하게 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포괄손익을 산출하게 된다. 세번째로는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자본변동표의 구조를 개편하여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인 포괄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포괄손익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여 기타포괄손익에는 해당항목의 변동내용을 집계한다.
3) 우리 나라의 포괄손익 공시방법
우리 나라의 경우 포괄손익의 개념이 이제까지 도입되지 않아 도입 초기에는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 포괄손익을 나타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포괄손익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고 난 후에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포괄손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 오류수정과 포괄손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르면 오류수정은 그 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오류를 제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순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의 포괄손익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대한 오류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여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므로 전기 이전의 포괄손익에 포함하고 당기의 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4) 주당계속사업손익과 주당순손익의 표시
주당계속사업손익과 주당순손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당손익 정보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회계정보이용자가 보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 본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네이버 -> 문민대
3.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1) 총액표시 원칙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상계표시할 수 있는 항목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나 회계사건에서 발생한 차익, 차손 등은 총액으로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차익과 차손 등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외환차익과 외환차손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차익과 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적인 합계금액의 표시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의 경우 어느 한 쪽 또는 각각의 크기가 중요하면 서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VII.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목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기본구조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구분표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계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 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4)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 배당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은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 상환주식 상환액 등으로 한다. 배당금의 경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은 배당금 다음에 표시하고,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배당액의 산정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3.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구조
(1)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구분표시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 한다.
(2) 미처리결손금의 계산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VIII.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하여는 현금흐름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장[제80조~제86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X. 자본변동표
1. 자본변동표의 목적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
(1) 자본변동표의 구성항목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3) 자본금 변동의 표시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자본잉여금 변동의 표시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5) 자본조정 변동의 표시
자본조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자기주식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③ 주식매수선택권 ④ 출자전환채무
⑤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
⑥ 감자차손 ⑦ 자기주식처분손실
⑧ 기타: ① 내지 ⑦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자본조정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의 표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④ 기타: ① 내지 ③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7) 이익잉여금 변동의 표시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②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③ 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④ 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⑤ 당기순손익
⑥ 기타: ① 내지 ⑤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8) 전기보고 이익잉여금의 수정
자본변동표에서 전기에 이미 보고된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금액이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수정후 기초 이익잉여금」을 표시한다.
X. 주 석
1. 구 조
(1) 주석 사항
1) 주석에 포함되는 사항
주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② 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③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2) 우발상황·약정사항 등의 추가정보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내역뿐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주석 표시방법
1) 체계적인 방법으로 주석표시
주석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하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2) 주석의 작성순서
주석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명기
②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
③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한다)
④ 기타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의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
[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주석표시방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정보의 예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의 개황, 주요 영업내용 및 최근의 경영환경변화
②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③ 발행주식 중 상호주식 등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④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용
⑤ 차입약정의 중요한 위반사항
⑥ 천재지변, 파업, 화재, 중요한 사고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⑦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⑧ 물가 및 환율변동과 같이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및 위험요소
⑨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전 2년내에 결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결손보전에 충당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전을 승인한 주주총회일
⑩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
2. 회계정책의 공시
(1) 주석으로 표시하는 회계정책에 포함될 사항
주석으로 기재하는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속성
②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회계정책
경영자는 어떤 회계정책에 대해 주석공시 여부를 결정할 때 주석공시를 함으로써 거래나 회계사건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반영되는 과정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2) 측정속성에 관한 정보의 공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측정속성(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 가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에 여러 가지의 측정속성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재무제표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항목들과 공정가치로 측정한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측정속성이 적용된 자산 및 부채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포함한다.
(3) 주석기재 기대하는 사업내용과 회계정책
재무제표 이용자의 입장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내용과 회계정책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대한 주석공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등 법인세의 회계처리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고려하며, 기업이 중요한 해외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화거래를 하고 있다면 외화환산에 관한 회계정책을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고려한다. 또, 사업결합이 일어난 경우에는 영업권의 측정에 사용한 회계정책을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고려한다.
(4) 회계정책의 중요성 판단
당기 또는 과거의 회계처리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회계정책은 중요할 수 있다. 또, 기업회계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단18]에 따라 기업이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5) 회계정책 적용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근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자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문단100]②
또는 ④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다양한 판단을 하며 그러한 판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문단106]에 따라 재무제표 항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자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측정상의 중요한 가정
미래에 관한 중요한 가정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차기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②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③ 위 ②의 장부금액이 차기에 중요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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