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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 등기권리증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음)*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신분증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 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주택채권 매입 필증*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검인계약서 5통 신청서 부본 1통 |
제세공과금 |
*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①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③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⑤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가등기 신청 시 준비서류 |
가등기 해제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
소유자(가등기 의무자) |
① 인감증명 1통② 인감도장③ 신분증④ 주민등록 초본 1통⑤ 등기권리증 |
집주인 |
① 도장 |
부동산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 |
① 주민등록등본 1통② 도장 |
가등기 권리자 |
① 가등기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③ 인감증명 1통④ 인감도장⑤ 신분증 |
관공서구비 서류 |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과세시가 산출용)③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④ 신청서 부 본 1통 (세무서 송부용)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
공동 구비서류 |
① 해제증서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④ 부동산 필지 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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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설정 시 준비서류 |
가압류 말소 시 준비서류 | ||
가등기권리자 |
① 등기부등본 1통② 주민등록등본 1통③ 도장④ 채무증서⑤ 신청서(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기재)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
집주인 |
① 인감증명서 1통② 인감도장③ 신분증 |
말소의무자 |
① 인감증명 1통② 가압류 결정문③ 신분증 | ||
기타 구비서류 |
① 등기부등본② 취하서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④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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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시 준비서류 |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 시 | ||
집주인 |
① 인감증명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② 주민증록 초본 1통③ 인감도장④ 등기권리증⑤ 신분증 |
집주인 |
① 도장 |
세입자및 채권자 |
① 주민등록등본 1통② 도장③ 신분증 |
세입자및 채권자 |
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② 도장③ 신분증 |
공동 구비서류 |
① 등기원인증서(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설정계약서)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주택채권매입필증(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기타 구비서류 |
① 신청서② 해지증서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3,000원(1건당)② 교육세:등록세의 20/100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부동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정정시
① 소유주의 주소를 변경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성명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② 신분증
③ 도장
④ 신청서
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필요서류 |
①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② 피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
① 토지대장 등본② 건축물대장 등본③ 개별공시지가 확인 원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
증여인이준비할 서류 |
① 등기권리증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② 도장 |
관공서, 기타구비할 서류 |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 확인 원 ④ 증여계약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
제세공과금 |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