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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
- 취득가액 |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
- 필요경비 |
→ 기준시가 개산공제 또는 양도비 등 실제경비(법97 ① 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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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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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기본공제 |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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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율 |
→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분(법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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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감면세액] |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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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법96 ①).
≫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96 ① 각호, ②).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합니다(영163 ⑥).
(예) 토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합니다(영163 ③,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법95 ②). - 2006년 공제율 개정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3년 이상 ∼ 5년 미만 |
양도차익 ×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양도차익 ×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25%)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양도차익 ×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
15년 이상(2006년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차익 × 4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
※ 기준면적 미만 비과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03년, 2004년, 2005년 양도분까지 적용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1과세 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법103 ①).
- 연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법104).
≫ 토지, 건물, 분양권, 영업권, 회원권 : 9%∼36%, 40%(2년 미만), 50%(1년 미만, 1세대2주택), 60%(1세대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70%(미등기양도)
≫ 주식 : 10%∼30%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특법69, 70, 77, 97, 97의2, 99, 9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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