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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0-159호
독산1 (6,7,8)구역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1. 금천구 독산1(6 , 7 , 8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우리구 주택과(☎02-2627-1619) 및
독산3동 주민센터(☎02-857-4171),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02-865-2371)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0. 3. 3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금천구청 주택과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893-1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9-26번지(3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공람내용 : 금천구 독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 구역범위 및
사업계획 등
1) 사업명칭 : 금천구 독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금천구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05,309㎡
4)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의
정비사업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5)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택재건독축산 정6비구역 95금8-천3구2번 독지산 일동대 16,636.61 감) 16,636.61 - -
주택재건독축산 정7비구역 96금9천-9구번 독지산 일동대 22,852.20 감) 22,852.20 - -
주택재건독축산 정8비구역 97금2천-7구번 독지산 일동대 57,062.70 감) 57,062.70 - -
주택재건독축산 정1 비구역 95금8-천3구2번 독지산 일동대 - 증) 105,309 105,309 증구)8역,75통7.4합9㎡
6)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주거
지역
합 계 105,309 - 105,309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0 감) 1,73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34 증) 97,372 98,806 93.8 (평균18층)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0,594 감) 94,091 6,503 6.2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1 감) 1,551 - - -
7)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5,309.0 - 105,309.0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 계 19,247.4 증) 7,394.6 26,642.0 25.4 -
도 로 14,115.3 증) 936.7 15,052.0 14.3
공 원 ①
(주차장①)
934.9
(934.9)
증) 4,423.1
(증) 15.1)
5,358.0
(950.0)
5.1
(0.9)
공 원 ② 990.6 증) 625.4 1,616.0 1.5
공 원 ③ - 증) 406.0 406.0 0.4
광 장
(주차장)
1,831.8
(1,831.8)
감) 1,831.8
(감)1,831.8) - -
주차장 615.8 감) 615.8 - -
학 교 759.0 증) 2,998.0 3,757.0 3.6
사회복지시설① - 증) 284.0 284.0 0.3
사회복지시설② - 증) 169.0 169.0 0.2
택 지
(획지)
소계 86,061.6 감) 7,394.6 78,667.0 74.6 -
택지 ① 84,547.6 감) 7,394.6 54,388.0 51.6 공동주택부지 택지 ② 22,765.0 21.6
획지 ① 1,514.0 - 1,514.0 1.4 종교시설
3
8)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400 광로1-
독산동997-26
중로1-
독산동997-24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1 (1) 20 집산
도로 400 광로1-
독산동997-26
중로1-
독산동997-24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55 소로3-(27)
독산동997-24
소로2-(1)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543 중로1-(1) 소로3-(1)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15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27)
독산동997-25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19 중로2-(1) 중로1-(1)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422 소로3-(27)
독산동997-25
소로2-(1)
독산동997-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9 소로1-(1) 소로3-(5)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연장축소
기정 소로 3 (1) 7 국지
도로 145 소로2-(1)
독산동997-2 독산동952-10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1) 7
~8
국지
도로 145 소로2-(1)
독산동997-2 독산동952-10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52 독산동997-3 소로3-(8)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140 독산동997-3 소로2-(1)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연장축소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0 소로3-(1)
독산동997-2
소로3-(3)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6) 4 국지
도로 93 소로3-(1)
독산동958-98
소로3-(8)
독산동958-98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7) 3 국지
도로 87 소로3-(5)
독산동958-97
소로3-(6)
독산동958-97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216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4)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9) 4 국지
도로 68 소로3-(2)
독산동965-42
소로3-(3)
독산동965-42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0) 4 국지
도로 39 소로3-(3)
독산동964-58
소로3-(12)
독산동964-58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1) 5 국지
도로 84 소로3-(2)
독산동997-11
소로3-(3)
독산동997-11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2) 6 국지
도로 239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4)
독산동997-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3) 3 국지
도로 82 소로3-(11)
독산동969-34
소로3-(18)
독산동969-34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4) 3 국지
도로 61 소로3-(3)
독산동997-11
소로3-(19)
독산동970-4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5) 5 국지
도로 59 소로3-(12)
독산동 997-9
소로3-(19)
독산동997-9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6) 4 국지
도로 58 소로3-(17)
독산동971-47
소로3-(15)
독산동971-47
일반
도로 - - -
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7) 5 국지
도로 90 소로3-(12)
독산동997-9
소로3-(4)
독산동997-9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8) 6 국지
도로 57 소로3-(2)
독산동997-15
소로3-(3)
독산동997-15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18 소로3-(3)
독산동997-15
소로3-(4)
독산동997-9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0) 3 국지
도로 81 소로3-(19)
독산동972-58
소로3-(21)
독산동972-58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1) 4 국지
도로 102 소로3-(19)
독산동972-57
소로3-(22)
독산동972-57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2) 5 국지
도로 133 소로3-(19)
독산동997-15
소로3-(4)
독산동997-17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3) 4 국지
도로 44 소로3-(22)
독산동979-60
소로3-(24)
독산동979-60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4) 4 국지
도로 158 소로3-(3)
독산동979-60
소로3-(4)
독산동979-60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5) 4 국지
도로 98 소로2-(3)
독산동981-46
소로2-(27)
독산동981-46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26) 6 국지
도로 148 소로2-(3)
독산동997-15
소로2-(4)
독산동997-17
일반
도로 - - -
※ 시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968년 1월 23일 인가 (건설부공고 제8호)
( )은 임시번호임
9)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조서
폐지 - 노외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82-6번지 615.80 감) 615.8 -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
폐지 - 지하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64번지 934.9 감) 934.9 -
금천구고시
제1995-30호
(1995.12.21)
-
폐지 - 지하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71번지 1,831.8 감) 1,831.8 -
금천구고시
제2000-15호
(2000.6.12)
-
신설 ① 지하
주차장
금천구 독산동
958-58번지 - 증) 950 950 -
어린이
공원 ①
중복결정
5
10)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광장 미관
광장
금천구 독산동
971번지 1,831.8 감)
1,831.8 -
금천구고시
제2000-15호
(2000.6.12)
-
1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반수원 어공린원이 금98천0구-4 독4번산지동 990.6 감) 990.6 - (1건9제설719부.81공호1.1고2 ) -
폐지 - 공구룡원 어공린원이 금천96구4 번독지산동 934.9 감) 934.9 - (1건9제설719부.81공호1.1고2 ) -
신설 ① - 어공린원이 금9천58구- 7독번산지동 - 증) 5,358 5,358 - -
신설 ② - 어공린원이 금98천1구-3 독2번산지동 - 증) 1,616 1,616 - -
신설 ③ - 소공원 금97천8구-1 독9번산지동 - 증) 406 406 - -
※ 폐지되는 공원 1,925.5㎡ 및 공원 내 국공유지 면적 906㎡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4,548.5㎡는 기부채납
12)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문성
초등
학교
초등
학교
금독산천구동 982번지 11,772 증)
2,998 14,770
건설부공고
제98호
(1971.11.12)
-
※ 대체부지 1,249.9㎡ 및 학교 내 국공유지 면적 1,07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437.1㎡는 기부채납
13)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
복지시설
금95천8구-9 독2번산지동 - 증) 284 284 - -
신설 ② 복사지시회설 금97천8구-3 독7번산지동 - 증) 169 169 - -
※ 신설되는 면적 453㎡는 기부채납
6
1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대
복리
시설
주민운동시설
택지①
독산동
970-4
번지 일대
- 증) 850.25 850.25 -
어린이놀이터 - 증) 1,417.00 1,417.00 -
관리사무소 - 증) 145.85 145.85 -
주민공동시설 - 증) 186.70 186.70 -
보육시설 - 증) 221.60 221.60 -
경 로 당 - 증) 191.70 191.70 -
문고/독서실 - 증) 70.00 70.00 -
근린생활시설 - 증) 2,300.00 2,300.00 -
주민운동시설
택지②
독산동
958-32
번지 일대
- 증) 368.00 368.00 -
어린이놀이터 - 증) 774.00 774.00 -
관리사무소 - 증) 93.70 93.70 -
주민공동시설 - 증) 122.40 122.40 -
보육시설 - 증) 221.60 221.60 -
경 로 당 - 증) 127.40 127.40 -
문고/독서실 - 증) 70.00 70.00 -
근린생활시설 - 증) 1,850.00 1,850.00 -
※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설계 시 면적 증ㆍ감 있을 수 있음
1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5,309
택①지 54,388 9독7산0-동4 번지 일대 470 - - - 470 2아3파개트동 택지 신 축 ② 22,765 번9독5지8산 -일동3대2
7
16)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연면적㎡)
신설
독산1
주 택
재건축
정 비
구 역
105,309
택지① 54,388 독산번동지 9일7대0-4 부공대동복주리택시 및설 (2251이.2하5) 2(4294.296.1이8하) 802m4이층하 (119965,0,90302이.8하8)
택지② 22,765 독산번동지 9일58대-32부공대동복주리택시 및설 (2252이.9하0) 2(4294.296.1이8하) 801m9이층하 (8821,0,60101이.6하5)
획지① 1,514 독산번동지 9일80대-55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② 284 독산번동지 9일58대-92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③ 169 독산번동지 9일78대-37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④ 3,757 독번산지동 일 9대82 학 교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⑤ 5,358 독산번동지 9일5대8-7 공주 차 장원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⑥ 1,616 독산번동지 9일81대-32 공 원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⑦ 406 독산번동지 9일78대-19 공 원 관계법령에 따름 -
- 15,052 - 도 로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사 업 규 모 세 대 규 모 (기 준)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세대수기준 300세대 이상
(총1,691세대)
24.72%
(418세대)
60.50%
(1,023세대)
14.78%
(250세대)
연면적기준 전체 79.9%(50%이상) 20.1%
- 전체연면적 272,494.53㎡(85㎡이하 연면적 : 217,769.27㎡)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택지①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 택지② 부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계획
1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요약)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
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으로 억제토록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8
1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증가 세대수(세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택재건축사업 2010 ~ 2014 정비구역 내
주택재건축조합 2,557 감)866 1,691 -
19)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남서측
문성초교
대상지내
일부편입
공사 시
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학교주변 8m)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 단지내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2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계획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470 322 148 470 470 -
■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 수 구역 내 거주 인구 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2,557 742 1,815 7,160 2,078 5,082 -
단독주택 2,211 559 1,652 6,191 1,565 4,626 -
공동주택 346 183 163 969 512 457 -
■ 규모별 거주현황
구역 내 거주 주택 규모
비고
구 분 소 계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계 470 101 189 180 -
주 거 용 322 72 141 109 -
비주거용 148 29 48 71 -
9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현황
구 분 합 계
전용 면적
6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전용 면적
85㎡초과
비고
계 1,691 418 1,023 250 -
조합원 분양 742 45 509 188 -
일반 분양 949 373 514 62 -
임 대 - - - - -
2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택지①
- 105,309
독산동 970-4번지 일대 54,388 공동주택
택지②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22,765 공동주택
획지① 독산동 980-55번지 일대 1,514 종교시설
획지② 독산동 958-92번지 일대 284 사회복지시설①
획지③ 독산동 978-37번지 일대 169 사회복지시설②
획지④ 독산동 982번지 일대 3,757 학 교
획지⑤ 독산동 958-7번지 일대 5,358 공원①(주차장①)
획지⑥ 독산동 981-32번지 일대 1,616 공 원②
획지⑦ 독산동 978-19번지 일대 406 공 원③
- - 15,052 도 로
2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가) 임대주택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소형주택 건설계획
- 산 정 식 :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50%
- 건 설 계 획
법적상한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건설 규모 비 고
249.26% 249.26% - -
10
23)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 생태면적율 39.74%로 계획
(택지1 : 39.47%, 택지2: 40.38%)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틈새투수성포장 등 적용 -
지형변동
절성토 비율
20%미만 ○ ․ 옹벽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 6m이상의 절,성토고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비오톱 5등급 ○
․ 일부 비오톱유형평가 3,4등급을
제외한 대부분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생활
환경
일 조 연속 2시간
확보 ○ ․ 북․북동측 방향으로 주거시설 및
상가시설지 위치
․ 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가 가능하도록 배치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변 산지에서 찬바람이 불어옴 ․ 찬바람 유입을 위한 건물 배치
조정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
신재생 에너지
사용 × ․ 초기투자비용이 과하여 적용하지
않음 - -
경 관
Skyline보전 ○ ․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보호 -
가로녹시율
35% ○ ․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시율
35%이상 확보계획
․ 가로수 식재, 녹도설치,
벽면녹화 적용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공원, 오픈스페이스에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
로 계획수립 ○ ․ 차 없는 외부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 일부구간 보행전용도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산책로 포함) -
자전거전용도
로 계획수립 ×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 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자전거도로 미계획에 따라
자전거보관서 설치도 미고려 - -
추가
대 기 질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가스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사업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
물순환(수질) ․ 운영시 오수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
폐 기 물 ․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설치
․ 녹지공간조성 -
※ 검토결과 : 환경영향 예상됨(○), 해당사항 없음(×)
2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본 대상지는 주거지역으로 녹지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며, 폐지
되는 광장과 기존 공원의 수목현황을 조사한 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수목은
신설되는 공원에 다시 조성 할 계획임. 또한 각종 활엽수 또는 침엽수로
조성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임.
11
25) 정비계획결정도
라. 입안도서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금천구청 주택과 ☎ 02)2627-1619, 2627-2382
- 독산3동 주민센터 ☎ 02)857-417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 02)865-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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