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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규정
규칙 1. 경기장
(1) 경기장 표면
- 대회 규정에 따라서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위에서 경기할 수 있다.
(2) 넓이
-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 터치 라인의 길이는 골 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 길이: 최소 90m(100야드), 최대 120m(130야드)
- 너비(폭): 최소 45m(50야드), 최대 90m(100야드)이어야 한다.
(3) 국제경기
- 길이: 최소 100m(110야드), 최대 110m(120야드)
- 너비(폭): 최소64m(70야드), 최대 75m(80야드)
(4) 경기장의 표시
- 경기장은 선을 그어 표시한다.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다.
- 두 개의 긴 경계선은 터치 라인이라 한다.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은 골라인이라 한다.
- 모든 선의 폭은 12cm(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경기장은 중앙선(하프웨이 라인)에 의하여 둘로 나누어진다.
- 센터 마크는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
-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15m(10야드)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5) 골 에어리어(Goal Area)
-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양 끝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6야드) 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되게 경기장 안쪽으로 5.5m(6야드) 길이의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다. 이 선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골 에어리어라 한다.
(6)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양 끝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16.5m(18야드)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되게 경기장 안쪽으로 16.5m(18야드) 길이의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12야드) 되는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 페널티 아크는 각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15m(10야드)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린다.
(7) 플랙 포스트(Flag Post)
- 높이 1.5m(5피트)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치한다.
- 중앙선의 양 끝 터치 라인 밖 1m(1야드) 이상되는 지점에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8) 코너 아크(Corner Arc)
-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1야드)인 1/4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린다.
(9) 골(Goal)
- 골은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 양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수직으로 세우고, 두 개의 포스트 윗부분을 수평의 크로스 바로 연결한다.
-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8야드)이고, 지면에서 크로스 바의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44m(8피트)이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골 라인의 폭은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골 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골 네트가 완전하게 받쳐지고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 경기장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 만일 크로스 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일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된다.
-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는 포기한다. 크로스바를 대체하기 위한 밧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만약 크로스 바가 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결정 2 >
-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결정 3 >
- 상업적인 광고물은, 실제로든 또는 가상으로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골네트와 골네트로 둘러싸인 지역포함)에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종류의 광고물을 골, 네트, 플랙포스트, 플랙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골네트, 플랙포스트, 플랙에도 외부의 설치물(카메라, 마이크로폰 등)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 결정 4 >
- 기술 지역 내 또는 터치라인 밖 1미터 이내의 그라운드에 어떤 종류의 광고물도 없어야 한다. 추가로, 골라인과 골네트 사이의 지역에 어떠한 광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정 5 >
- 결정 3에 기술된 경기 시간 동안, 실제로든 또는 가상으로든, FIFA, 대륙연맹, 국가 협회, 리그, 클럽 또는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로고 또는 엠블럼을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골네트와 골네트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에 재구성하는 것은 금지된다.
< 결정 6 >
- 코너킥을 할 때 거리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15m(10야드) 떨어진 골라인에 직각으로 경기장 밖에 선을 표시할 수 있다.
< 결정 7 >
- 인조 잔디 표면이 FIFA 가맹 협회 대표 팀 또는 국제 클럽 팀의 공식경기에서 사용될 경우, FIFA의 특별한 지침을 받지 않았다면, 표면의 상태는“FIFA의 인조 잔디 기준”또는“국제 인조 잔디 규정”의 요구조건과 같아야 한다.
<결정 8 >
- 기술 지역을 두어야 할 경우, 이 규칙서에 포함된, 국제 축구 평의회에서 승인한 요구조건과 같아야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경기장 표시
- 점선 또는 파선으로 경기장에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만일 선수가 경기장에 자신의 발로 허가되지 않은 표시를 한다면, 그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 만일 주심이 경기 도중에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주심은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될 때 위반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
- 오직 규칙 1 에 규정된 라인만이 경기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인조잔디
- 인조 잔디의 표면 색상은 녹색이어야 한다.
(3) 상업적 광고
- 상업적인 광고는 경기장의 경계선에서 최소한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규칙 2. 볼
1) 품질과 규격
-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한다.
-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
- 둘레의 길이는 68cm(27인치)이상, 70cm(28인치) 이하
- 경기 시작시 무게는 410g(14온스)이상, 450g(16온스) 이하
-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6 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여야 한다.
(2) 결함있는 볼의 교체
*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또는 결함이 있게 된다면:
- 경기 중지
-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 볼로 재개
* 킥오프, 골킥,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 스로인등으로 인 플레이가 아
닌 동안, 만일 볼이 터지거나 또는 결함이 있게 된다면:
-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
- 볼은 경기 하는 동안 주심의 허락 없이 바꿀 수 없다.
<결정 1 >
*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 FIFA 공식 경기 그리고 대륙 연맹 주관 경기에서 사용이 승인되는 볼은 다음 세 가지 표시 중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공식“FIFA APPROVED”로고
- 공식“FIFA INSPECTED”로고
- “INTERNATIONAL MATCHBALL STANDARD”마크
- 볼 표면에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은 볼이 공식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규칙 2조에 규정된 각 범주의 특이성과 최소의 명세서에 추가되는 특별한 기술적인 조건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낸다.
- 제각기 범주의 구체적인 추가 필요조건의 목록은 국제 축구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는 연구소(기관)는 FIFA의 승인을 받는다.
- 국가 축구 협회 대회는 이런 세 가지 표시 중 어느 하나를 지니고 있는 볼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른 모든 경기에서, 사용되는 볼은 규칙 2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정 2 >
-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 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추가 볼
- 볼이 규칙 2 의 조건을 충족하고 주심의 통제 하에 있다면, 경기에 사용할 추가 볼은 경기장 주변에 배치될 수 있다.
(2) 경기장 내의 다른 볼
- 만일 경기 중에 다른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다면, 주심은 그 볼이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에만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플레이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재개되어야 한다.
- 만일 경기 중에 다른 볼이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고 경기장에 들어온다면, 주심은 최대한 빨리 다른 볼을 경기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규칙 3. 경기자의 수
(1) 선수
- 경기는 각각 11명 이하로 구성된 두 팀에 의해서 플레이되며, 선수들 중 한 명은 골키퍼이다.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 할 수 없다.
(2) 공식 경기
-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 중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 교체 요원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인데, 몇 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경기
- 국가대항 A팀 경기에는 최대 6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 다른 모든 경기에서, 다음의 조건이라면, 더 많은 수의 교체를 할 수 있다.
* 관련된 팀들이 최대 교체 수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때
* 주심이 경기 전에 통보를 받았을 때
- 만일 경기 전에 주심이 통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6명 이상의 선수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모든 경기
- 모든 경기에서, 교체 선수 명단은 경기 개시 전에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교체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5) 교체 절차
- 경기자를 교체 선수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 주심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 의사를 통보 받아야 한다.
* 교체 선수는 교체되어 나가는 선수가 경기장을 떠난 뒤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 경기장에 입장한다.
* 교체 선수는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경기장의 중앙선에서만 입장한다.
* 교체는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 완료된다.
* 그 순간부터, 교체 선수는 경기자가 되고 교체된 선수는 경기자로서의 자격이 끝난다.
* 교체되어 나온 경기자는 잔여 시간의 경기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한다.
* 모든 교체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하든 아니하든 주심의 권위와 권한에 복종해야 한다.
(6) 골키퍼의 교체
- 어느 경기자라도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다음의 조건이어야 한다.
* 바꾸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 경기가 중지된 동안 교대한다.
(7) 위반 및 처벌
- 만일 교체 요원이 주심의 허락없이 입장하였다면:
* 플레이를 중지한다.
* 교체 요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자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 플레이를 계속한다.
*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해당 경기자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본 규칙의 다른 위반은:
* 해당 경기자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8) 플레이의 재개
- 만일 주심이 경고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9) 선수와 교체 요원의 퇴장
- 경기자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되었을 때 교체 선수 중의 한 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 경기 개시 전 또는 플레이가 시작된 후 어느 쪽이든, 퇴장 당한 교체 선수는 보충할 수 없다.
* 선수 숫자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 규칙 3조의 조건을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각 국가 협회의 재량이다. 하지만, 만일 어느 한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다면 경기는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 축구 평의회의 의견이다.
<결정 2 >
- 팀 임원은 경기 중 선수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달할 수 있으나 이런 지시를 한 후 그는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기술 지역이 부여되는 경우, 모든 팀 임원들은 기술 지역으로 한정된 구역 내에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교체 절차
- 선수 교체는 플레이 중단 시에만 이루어진다.
- 임명된 부심은 선수 교체 요청 신호를 한다.
- 교체되어 나갈 선수는 경기규칙의 적합한 이유에 의해 이미 경기장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심의 허락을 받아 경기장 밖으로 나간다.
- 교체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교체되어 나올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 까지 기다린다.
- 교체되어 나갈 선수는 중앙선을 통해 경기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
- 선수 교체를 진행할 허락은 일부 상황에서는 거절될 수 있다. 예)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할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경기장 안으로 입장(발을 들여놓음) 하는 교체 절차를 끝내지 않은 교체 선수는 스로인 이나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수 없다.
- 만일 교체되려는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거절한다면, 플레이는 계속된다.
- 만일 선수 교체가 하프타임 휴식 중 또는 연장전 전에 이루어지려면, 그 절차는 후반전 또는 연장전 킥오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2) 경기장의 외부 인원
- 외부 요인
선수, 교체 선수 또는 팀 임원으로 팀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퇴장 조치된 선수와 같이 외부 요인으로 간주된다.
- 만일 외부 요인이 경기장에 들어온 경우;
*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다( 외부 요인이 경기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비록 즉시는 아니더라도).
* 주심은 외부 요인을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 만일 주심이 경기를 중단한 경우,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팀 임원
만일 팀 임원이 경기장에 입장 한 경우;
* 주심은 경기를 중단 한다(만일 팀 임원이 경기를 방해하지 않거나 또는 어드밴티지가 적용될 수 있다면, 비록 즉시는 아니더라도).
* 주심은 팀 임원을 경기장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만일 그의 행동이 무책임하다면, 주심은 그를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 추방하여야 한다.
* 만일 주심이 경기를 중단한 경우,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경기장 밖의 선수
부적당한 장비나 옷을 바르게 하기 위해, 출혈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옷에 피가 묻은 이유나 또 다른 이유로 주심의 허락을 받아 경기장을 떠난 후, 만일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재입장한 경우, 주심은 아래의 상황을 적용 한다:
* 경기를 중단한다. (만일 팀 임원이 경기를 방해하지 않거나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경우, 비록 즉시는 아니더라도).
*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한 이유로 경고 조치한다.
* 필요하다면, 경기장을 떠나도록 그 선수에게 지시 한다(규칙 4 위반).
- 만일 주심이 경기를 중단한 경우,
* 만일 다른 위반이 없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상대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 만일 선수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규칙 12에 따라 재개한다.
- 만일 선수가 경기장의 경계선 중 하나를 우연히 넘는다면, 그 선수는 위반을 범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플레이 동작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
-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
만일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한 경우;
* 경기를 중단한다. (만일 문제의 선수가 경기를 방해하지 않거나 어드밴티지가 적용될 수 있다면, 비록 즉시는 아니더라도).
* 주심은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 그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도록 한다.
- 만일 주심이 경기를 중단한 경우,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상대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3) 득점 시 경기장에 외부 인원이 있었던 경우
득점이 된 후, 만일 주심이 경기를 재개하기 전에 외부 인원이 경기장 안에 있었음을 알았다면;
- 주심이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적 요인이 외부 요원이고 그가 경기를 방해했다면
* 외적 요인이 득점한 팀과 관련된 선수, 교체 요원, 교체된 선수 또는 팀 임원이라면
- 주심이 득점을 인정하는 경우:
* 외적 요인이 외부 요원이고 그가 경기 방해하지 않했다면
* 외적 요인이 득점을 허용한 팀과 관련된 선수, 교체 요원, 교체된 선수 또는 팀 임원이라면
(4) 경기자의 최소 숫자
- 대회 규정에 모든 선수와 교체 선수를 킥오프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고 만일 한 팀이 11명보다 적은 숫자로 경기를 시작했다면, 팀 리스트에 등록된 선수들이 도착하는 대로 11명까지 보충할 수 있다.
- 국제 축구 평의회 의견은 만일 어느 팀에 선수가 7명보다 적다면, 경기는 유효하지 않고 주심에 의해 포기되어야 한다.
- 하지만, 만일 1명 이상의 선수가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나 한 팀의 선수가 7명보다 적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지 말아야 하고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 만일 한 팀이 7명이 되지 않는다면, 주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된 후 경기가 다시 시작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규칙 4. 경기자의 장비
(1) 안전
-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사용 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된다(보석류 포함).
(2) 기본 장비
- 경기자의 필수적 기본 장비는 아래와 같이 각각 이루어진다:
* 상의-속옷을 착용할 경우, 소매의 색상은 상의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한다.
*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한다.
* 스타킹
* 정강이 보호대
* 신발
(3) 정강이 보호대
- 스타킹으로 완전히 덮인 상태
-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
-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것
(4) 골키퍼
-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 주심 그리고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5) 위반 및 처벌
- 본 규칙의 어떤 위반에 대하여:
*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가 없다.
* 장비가 잘못되어 있는 경기자는 그의 장비를 교정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 이미 장비를 올바르게 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가 중단될 때.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 보낸다.
* 장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도록 지시를 받은 선수는 주심의 허락 없이 재입장하지 못한다.
* 주심은 그를 경기장에 재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경기자의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한다.
* 경기자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입장이 허용된다.
이 규칙의 위반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을 한 경기자는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6) 경기재개
- 주심이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 주심이 경기를 중지시켰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선수 장비 관련 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
- 선수는 슬로건, 광고가 담긴 속옷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기본 필수 장비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 선언문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광고나 슬로건을 노출시키기 위해 상의를 벗는 선수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기본 필수 장비에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 슬로건 또는 선언 문구를 포함시킨 선수의 팀은 대회 조직 위원회 또는 FIFA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상의는 소매가 있어야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기본 장비
- 색상:
*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은 주심ㆍ부심과 구별이 되는 색상의 상의를 입어야 한다.
* 만일 2명의 골키퍼가 동일한 색상이고 어느 누구도 갈아입을 상의가 없다면, 주심은 경기가 시작되도록 허용한다.
- 만일 선수가 우연히 신발이 벗겨진 상태에서 즉시 볼을 플레이 하거나 또는 득점을 했다면, 그 선수의 신발은 우연히 벗겨졌기 때문에 규칙 위반이 아니고 득점으로 인정한다.
- 골키퍼들은 자신의 기본 장비의 범위 내에서 긴 바지 (트랙 슈트)를 착용할 수 있다.
(2) 기타 장비
- 기타 장비의 목적은 신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선수에게 위험이 없는 조건이라면, 선수는 기본 장비가 아닌 기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기본 장비가 아닌 모든 의류 또는 장비는 주심의 검사를 받아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되어야 한다. 부드럽고, 경량의 패드 물질로 구성된 머리 보호대, 안면 보호대와 무릎과 팔 보호대와 같은 최근의 보호 장비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 안경 착용자와 다른 선수들을 위해 더 안전한 스포츠 안경을 만든 신기술의 관점에서, 주심은 특히 어린 선수의 안경 착용을 허락할 때 관용을 보여야 한다. 만일 경기 시작 전에 검사하여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된 의류 또는 장비가 경기 동안 위험하게 되거나 또는 위험한 태도로 사용이 된다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 선수들간, 그리고 선수와 팀 임원 간의 무선 통신기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3) 보석류
- 모든 보석류(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가죽 밴드, 고무 밴드, 등)는 엄격히 금지되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보석류를 덮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심판원 역시 보석류 착용이 금지된다(시계 또는 경기 시간을 재기 위한 도구는 제외).
(4) 징계 및 처벌
- 선수는 경기 시작 전에 그리고 교체 선수는 입장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경기 중에 허가되지 않은 의류 또는 보석류의 착용을 발견한 경우, 주심은 반드시:
* 문제의 장비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선수에게 알려준다.
* 만일 선수가 제거할 수 없거나 또는 이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다음 중단 시에 경기장을 떠나도록 선수에게 지시한다.
* 만일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거했다고 말했지만 다시 착용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선수를 경고 조치한다.
- 만일 경고 조치를 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규칙 5. 주심
(1) 주심의 권위
-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2) 권한과 임무
- 주심은:
*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부심 그리고 대기심판(임명된 경우)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사용되는 볼이 규칙 2의 요구조건에 맞는지 확인 한다.
* 경기자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 한다.
* 경기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주심의 재량으로, 경기를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킨다.
*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를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킨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경기를 중지하고 그 선수는 경기장에서 나가도록 한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 출혈이 있는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그 선수는 지혈을 확인한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반칙을 당한 팀이 어드밴티지 의해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 때 예상된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 경기자가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동시에 범한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한다. 그는 이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 팀 임원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주심의 재량으로, 그들을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한다.
*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 경기를 중단 후 재개를 한다.
*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경기자 그리고/또는 팀 임원에게 취한 징계 조치의 정보가 포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주심의 결정
- 경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또는 부심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바꿀 수 있다.
*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 주심(해당되는 부심 또는 대기심)은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해 겪는 부상
* 재산상의 손해
*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산한 단체에 의해 겪는 기타 손실
-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 결정
* 어떤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결정
* 골포스트, 크로스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 상태에 관한 결정
* 관중의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에 의한 경기 중단 여부 결정
* 부상 선수가 치료를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허용하기 위한 경기의 중지 여부 결정
* 부상 선수를 치료를 하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 또는 명령에 대한 결정
*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착용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
*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 기자, 기타 언론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 관전 여부에 대한 결정(자신의 책임이 있는 한)
*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또는 리그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임무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 결정 2 >
- 대기심이 지명된 대회에서, 그의 역할과 임무는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 지침은 규칙서에 포함되어 있다.
< 결정 3 >
- 경기와 관련된 사실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권한 및 임무
- 만일 주심의 견해로 조명이 불충분하다면, 주심은 플레이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 만일 관중이 던진 물체가 주심, 부심 중 한 명, 선수 또는 팀 임원을 맞추었다면, 사건의 심한 정도에 따라,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지연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주심은 해당 위원회에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 주심은 하프 타임 휴식 동안 그리고 경기가 종료된 후와 마찬가지로 연장전과 승부차기 동안은 주심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옐로우 또는 레드 카드를 제시할 권한이 있다.
- 만일 주심이 어떤 이유로 활동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경기는 부심의 감시 하에 볼이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 만일 관중이 분 휘슬이 경기를 방해했다고 (예, 경기가 중지된 것으로 가정하여 선수가 볼을 손으로 잡는다),주심이 판단한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 하고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2) 어드밴티지
- 주심은 어드밴티지를 적용할지 또는 경기를 중단할지를 결정할 때에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위반의 심한 정도. 만일 위반이 퇴장성이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이후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를 퇴장시킨다.
* 위반 발생지점: 상대편의 골에 더 가까울수록,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상대편의 골을 향한 즉각적, 위험한 공격의 기회.
* 경기의 분위기.
- 최초의 위반을 처벌하기 위한 판정은 다음 수 초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만일 위반이 경고성이라면, 다음 중지 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분명한 어드밴티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심은 플레이를 중단하고 선수를 즉시 경고 조치하는 것이 추천된다. 만일 경고가 다음 중단 시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보여줄 수 없다.
(3) 부상 선수의 처리
주심은 부상 선수를 처리할 때에 반드시 다음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될 때까지 경기가 계속되게 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심각한 부상이라면, 경기를 중단한다.
- 선수에게 질문을 한 후,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선수의 안전 그리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한 명 또는 최대 두 명의 의사가 경기장에 들어오도록 주심은 허락한다.
- 들것 요원은 가능한 빨리 부상 선수를 옮기기 위해서 반드시 들것을 가지고 의사들과 동시에 경기장에 입장한다.
- 주심은 부상 선수가 안전하게 경기장 밖으로 떠나게 한다.
- 선수가 경기장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다.
- 출혈이 있는 선수는 반드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출혈이 멈추었다고 주심이 인정할 때까지 그 선수는 복귀할 수 없다. 선수는 피가 묻은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 주심이 의사에게 경기장에 들어오도록 허가를 하자마자, 그 선수는 들것에 실려 또는 걸어서 반드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만일 선수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동으로 경고를 받는다.
- 부상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후에만 경기장에 복귀할 수 있다.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부상 선수는 오직 터치라인을 통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일 때, 부상 선수는 어떤 경계선을 통해서든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 볼의 인플레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상 선수의 경기장 입장은 오직 주심만이 허락할 수 있다.
- 만일 부심 또는 대기 심판이 선수가 복귀 준비됐음을 확인 했다면, 주심은 부상 선수의 경기장 입장을 허락할 수 있다.
- 만일 플레이가 다른 이유로 중단되거나 또는 선수의 부상이 경기규칙 위반의 결과가 아니라면, 주심은 드롭 볼로 재개한다.
- 주심은 부상 때문에 손실된 시간의 전부를 각 전ㆍ후반의 종료 시에 추가한다.
-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경기장을 떠나야 되는 선수에게 주심이 카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심은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카드를 제시한다.
- 이 규정의 예외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 된다:
*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을 때
* 골키퍼와 아웃필드 선수가 충돌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때, 예, 혀 말림(기도 막힘), 발작(뇌,심장), 다리 골절
-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 같은 팀의 두 명의 선수가 위반한 경우
선수들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위반을 범할 때, 주심은 가장 심한 위반을 처벌한다.
경기는 가장 심한 위반에 따라 재개 한다.
* 서로 다른 팀의 선수들이 위반한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중지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
(4) 인 플레이 중의 위치 선정
권장사항
- 플레이 상황은 주심과 전개되는 측의 부심 사이에 있어야 한다.
- 플레이가 전개되는 측 부심은 주심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주심은 넓은 대각선식 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
- 플레이상황의 바같쪽을 향해 위치함으로써 주심은 플레이상황과 플레이가 전개되는 측의 부심을 더 쉽게 볼 수 있다.
- 주심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관찰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항상 볼 근처가 아니다. 주심은 아래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 볼이 없는 곳에서 선수 개인들 간의 저돌적인 대립이나 충돌
* 플레이가 전개될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반
* 볼이 멀어진 후 발생하는 위반
(5) 정지 상황의 위치 선정
- 최상의 위치는 주심이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위치 선정에 대한 모든 추천 사항은 가능성에 기초하여 양 팀, 선수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경기의 사건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사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되는 위치는 주심에게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것이다. 참고“구역”은 모든 추천 위치가 주심이 자신의 효율성을 완벽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제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6) 휘슬 사용
- 휘슬이 필요한 경우:
* 경기 시작을 위해서(전반, 후반), 득점 후 (킥오프 시)
* 경기 중단을 위해서;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이 주어질 때
만일 경기를 중단 또는 종료 시킬 때
시간 종료로 인해 경기 시간이 끝났을 때
* 경기 재개를 위해서;
수비벽을 적정 거리만큼 뒤로 물러나도록 할 때의 프리킥
페널티킥
다음의 이유 때문에 중단된 후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서;
#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옐로우 또는 레드 카드를 제시
# 선수 교체
- 휘슬이 불필요한 경우
* 다음의 이유 때문에 경기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골킥, 코너킥 또는 스로인
득점
* 다음에서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서;
- 불필요하게 휘슬을 너무 자주 부는 것은 정작 필요 할 때에 그 효과가 적다. 경기시작을 위해 임의의 휘슬이 필요할 때 주심은 그 신호 후까지 재개가 될 수 없음을 선수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야한다.
(7) 바디 랭귀지
- 바디 랭귀지는 주심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 권위와 자제심을 나타내기 위해
- 바디 랭귀지는 판정의 설명이 아니다.
규칙 6. 부심
(1) 임무
-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부심의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 어느 편이 코너 킥, 골 킥, 스로인을 할 권리가 있는지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선수 교체를 요청할 때
* 불법 행위 또는 기타 사건이 주심의 시야 밖에서 발생했을 때
* 부심이 주심보다 더 가까이 위치한 곳에서 반칙이 범해졌을 때(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범해진 위반과 같은 특정 사항이 포함된다).
* 페널티킥을 할 때, 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였
는지 그리고 볼이 골라인을 넘었는지 여부.
(2) 보조
- 부심은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특히 9.15m 거리 조정을 돕기 위해 부심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당한 간섭이나 부적절한 행동의 경우, 주심은 부심을 그 임무에서 교체시키고 해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임무와 책임
- 부심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는 주심을 돕는다. 그들은 주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경기 운영과 관련된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 주심을 조력한다. 이것들이 사안으로 흔히 포함된다;
* 경기장, 사용되는 볼 그리고 경기자의 장비 검사
* 장비 또는 출혈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결정
* 선수 교체 절차를 관찰
* 시간, 득점과 불법 행위의 기록 유지
(2) 위치 선정과 팀워크
(3) 의사 표시(제스처)
- 일반적으로, 부심은 명백한 수신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서, 분별력이 있는 수신호는 주심에게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신호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경기 전에 협의하고 동의되어야 한다.
(4) 달리기 기술
- 일반적으로, 부심은 달리는 동안 경기장을 향해야 한다. 사이드스텝은 짧은 거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이것은 오프사이드를 판정할 때에 특히 중요하고 부심에게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한다.
(5) 시그날 비프
- 심판들은 시그날 비프가 주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만 사용되는 추가 신호 장치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 시그날 비프가 유용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오프사이드
* 반칙(주심의 시야 밖)
* 스로인, 코너킥 또는 골킥(긴박한 판정)
* 득점 상황(긴박한 판정)
(6) 깃발 기술과 팀워크
- 부심의 깃발을 항상 주심이 볼 수 있도록 펴져 있고 달리는 동안에도 유지해야 한다.
- 신호를 할 때, 부심은 달리기를 멈추고, 경기장을 향하며,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면서 신중한(조급하거나 과장되지 않은) 동작으로 깃발을 든다. 깃발은 팔의 연장선처럼 되어야 한다.
- 부심은 연속된 다음 신호를 위해 역시 사용될 손을 이용하여 깃발을 들어야 한다. 만일 상황이 변하여 다음 신호를 위해 반대편 손이 사용되면, 부심은 허리 아래에서 깃발을 반대편 손으로 옮겨야 한다.
- 부심이 볼을 아웃 오브 플레이를 신호할 때마다, 주심이 이를 인지할 때까지 부심은 신호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부심이 난폭한 행동에 대하여 신호하고 그 신호를 주심이 즉시 보지 못했을 때,
* 만일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 플레이가 중단 되었다면, 재개는 반드시 경기 규칙에 따라야 한다(프리킥 페널티킥 등).
* 만일 플레이가 재개되었다면, 징계 조치만 취할 수 있다.
# 스로인
- 볼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터치라인을 넘어갈 때, 부심은 스로인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접 신호를 해야 한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터치라인을 넘어가고 스로인 판정이 분명할 때, 부심은 역시 스로인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접 신호를 해야 한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터치라인을 넘어가지만 볼이 여전히 인 플레이로 보이거나 또는 부심이 어떤 의심을 한다면,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고 주심의 신호를 따라간다.
# 코너킥 / 골킥
- 볼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골라인을 넘어갈 때, 부심은 골킥 또는 코너킥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우측 손으로(더 좋은 시선) 방향 신호를 해야 한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골라인을 넘었지만 볼이 여전히 인 플레이로 보일 때,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그 후에 골킥 또는 코너킥 여부를 나타낸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골라인을 넘어갔을 때,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고 주심의 신호를 따라간다. 만일 판정이 분명한 것이라면, 부심은 역시 방향 신호를 할 수 있다.
# 오프사이드
- 부심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한 후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깃발을 드는 것이다. 위반이 발생한 경기장 지역을 지적하기 위해 깃발을 그 후에 사용한다.
- 만일 주심이 깃발을 즉시 보지 못 했다면, 부심은 깃발이 인지될 때까지 또는 볼이 분명하게 수비 팀의 소유가 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깃발은 우측 손을 사용하여 올려야 하고, 이는 부심에게 더 좋은 시야를 제공한다.
# 선수 교체
- 선수 교체 시행 시, 부심은 먼저 대기 심판으로부터 전달 받아야 한다. 부심은 경기의 다음 중단 시에 주심에게 신호를 해야 한다. 부심은 대기 심판이 선수 교체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하프웨이 라인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 만일 대기 심판이 없다면, 부심은 선수 교체 절차를 도와야 한다. 이 경우에, 주심은 경기 재개 전에 부심이 위치로 되돌아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반칙
- 부심은 반칙 또는 불법 행위가 자기 근처 또는 주심의 시야 밖에서 범해질 때에 깃발을 들어야 한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 부심은 기다려야 하고 만일 요구가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제공한다. 만일 아래의 경우라면, 부심은 보고 들은 것과 관여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주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위반을 신호하기 전에, 부심은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 주심보다 부심에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위반(이것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범해진 위반과 같은 상황에도 적용된다)
* 위반이 주심의 시야 밖 또는 주심의 시야가 가려진 경우
*주심이 위반을 본후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인 경우
- 반칙 또는 불법 행위가 범해질 때, 부심은 반드시:
* 다음 신호를 위해 사용될 동일한 손으로 깃발을 든다. 이것은 반칙을 당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주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준다.
*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한다.
* 깃발을 앞뒤로 약하게 흔든다(과도하거나 지나친 동작은 피한다).
* 필요하다면, 전기 호출 신호기를 사용한다.
- 부심은 위반을 당한 팀이 어드밴티지로 이득이 될 때 플레이가 계속 되게끔 하기 위해 그리고 깃발을 들지 않기 위해“기다리며 관찰하는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부심이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페널티 에어리어 밖의 반칙
-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범해질 때(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의 근처), 부심은 주심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주심이 취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해야 한다. 부심은 페널티 에어리어와 동일 선상에 서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깃발을 들어야 한다.
- 역습 상황에서, 부심은 반칙이 범해졌는지, 페널티 에어리어 안 또는 밖에서 범해졌는지 여부 (이것이 어느 경우이든 최우선 이다), 그리고 어떤 징계 조치가 주어져야하는 가를 전달해야 한다.
#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반칙
-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주심의 시야를 벗어나, 특히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범해질 때, 부심은 주심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주심이 취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먼저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해야 한다. 만일 주심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심은 깃발을 들고 시그날 비프를 사용하여 터치라인을 따라 코너 플랙을 향해 눈에 띄게 이동 한다.
# 집단 충돌
- 집단 충돌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심은 주심을 돕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부심 역시 관찰하고 사건의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자문
- 징계 문제를 다룰 때, 주심에 대한 부심의 시선 접촉과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수신호는 어떤 경우에는 충분할 수 있다.
- 직접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부심은 필요하다면 경기장 내로 2-3미터를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할 때, 주심과 부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엿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향한다.
# 수비벽 거리
- 프리킥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터치라인에 매우 근접하여 주어질 때, 부심은 수비벽이 볼에서 9.15미터 떨어지도록 돕기 위해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심은 볼의 위치에서 거리를 정확하게 조정한다. 이 경우, 주심은 부심이 경기 재개 전에 위치로 되돌아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규칙 7. 경기시간
(1) 경기 시간
-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예:조명이 불충분한 이유로 전후반을 각각 40분으로 제한)
(2) 하프 타임 휴식
-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회 규정은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3) 허비된 시간의 공제
-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한다.
* 교체
*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 밖으로의 이동
* 시간 낭비
* 기타 다른 사유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4) 페널티 킥
- 만일,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이 시행 또는 재시행 되어야 한다면, 그 킥이 행해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5) 포기된 경기
-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허비 시간에 대한 추가 시간의 계산
- 경기 중에 잦은 중단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예, 스로인, 골킥). 이런 지연이 지나칠 때만 계산되어야 한다.
- 대기 심판은 주심이 결정한 최소 추가 시간을 각 경기 시간의 종료 직전에 표시 한다.
- 제시된 추가 시간은 정확하게 남아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은 주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늘어날 수 있지만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 주심은 전반전의 시간 측정의 실수에 대해 후반전에 늘리거나 줄여서 보상하지 않아야 한다.
규칙 8. 경기의개시와 재개
(1) 준비
-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골을 결정한다.
- 상대 팀은 경기 시작을 위한 킥오프를 한다.
-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을 위한 킥오프를 한다.
- 양 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반대편 골로 공격한다.
(2) 킥오프
-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이다.
* 경기 시작 때
* 득점이 이루어진 후
* 후반전 경기 시작 때
* 연장전 경기(연장전을 할 경우)의 전·후반 시작 때 킥오프에서 직접 득점이 인정된다.
(3) 절차
-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 킥오프를 하는 상대팀은 인 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볼은 센터 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 주심은 신호를 한다.
-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이다.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한 팀이 득점을 하면, 킥오프는 다른 팀에 의해 실시된다.
(4) 위반 및 처벌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재차볼을 터치했다면:
*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의 경우:
* 킥오프를 다시 한다.
(5) 드롭 볼
-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잠시 중단이 필요하게 된 후,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6) 절차
-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한다.
- 볼이 지면에 닿을 때 경기는 재개된다.
(7) 위반/처벌
- 아래의 경우에는 드롭 볼을 다시 한다.
*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
*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해 터치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8) 특별한 상황
-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 팀에게 주어진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 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플레이가 골 에어리어 내에서 잠시 중단된 후 경기 재개를 위한 드롭 볼은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 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드롭볼
- 어떤 선수든(골키퍼를 포함) 볼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드롭볼의 경합에 필요한 최소 또는 최대 경기자 수는 없다. 주심은 드롭볼을 경합할 수 있거나 또는 할 수 없는 선수를 결정할 수 없다.
규칙 9. 볼의 인 플레이(In Play)와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1) 볼의 인 플레이
-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플레이이다.
* 볼이 골 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 볼이 경기장 내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 맞고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2)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되는 경우:
*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 라인이나 골 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경기장 내에서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볼에 터치
- 볼이 인 플레이 때, 만일 볼이 주심 또는 일시적으로 경기장에 들어온 부심을 터치한다면, 주심과 부심은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플레이는 계속된다.
규칙 10. 득점방법
(1) 득점
- 득점을 한 팀이 득점이 이루어지기전 경기규칙 위반이 없는 조건 하에,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
(2) 승리팀
-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만일 양 팀이 동점 또는 무득점이라면, 경기는 무승부이다.
(3) 대회 규정
- 대회 규정이 무승부로 끝난 경기 또는 홈 앤 어웨이 경기의 승자 결정을 필요로 할 경우,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다음의 절차들만이 허용된다.
* 어웨이 골
* 연장전
* 승부차기
* 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하였고 그리고 이 규칙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의 승자 결정 절차만이 대회 규정에 사용될 수 있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노골
- 만일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주심이 득점 신호를 하고, 그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면, 경기는 드롭볼로 재개되어야 한다.
규칙 11. 오프 사이드
(1) 오프사이드 위치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그 자체로 반칙이 아니다.
- 선수는 아래의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가 된다. 만일;
* 그가 볼과 최종 두 번째 상대편보다 상대편의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
- 선수는 아래의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만일;
* 그가 자기 진영에 있을 때
* 그가 최종 두 번째 상대편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 그가 최종 상대편 두 명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2) 반칙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동료 선수에 의해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그 선수가 아래의 사항으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즉;
*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이다.
(3) 반칙이 아닌 경우
- 만일 경기자가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니다.
* 골 킥
* 스로인
* 코너 킥
(4) 위반 및 처벌
- 오프 사이드 반칙의 경우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국제축구평의회 결정사항
<결정 1 >
-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대한 정의에서, “그의 상대편 골 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의 뜻은 머리, 몸, 발의 어느 부분이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정 2>
- 활동적인 플레이와 관련된 요소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플레이에 간섭한다는 것은 팀 동료에 의해 패스되었거나 터치되었던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대편을 방해한다는 뜻은, 주심의 견해로,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시키는 움직임이나 어떠한 동작 등으로 상대편의 시야 또는 움직임을 명백하게 방해함으로써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함을 의미한다.
*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선수가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온 볼을 플레이하거나 상대편을 맞고 튀어나온 볼을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위반
- 오프사이드 위반이 발생할 때, 주심은 볼이 팀 동료 선수로부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플레이될 때 위반 선수의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만일 수비 선수가 상대편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두기 위해서 자신의 골라인 뒤로 걸어 나간다면, 주심은 경기가 계속되도록 허용 하고 볼이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될 때 주심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이유로 수비수를 경고 조치한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주심에게 그가 활동적인 플레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반이 아니다. 만일 주심이 그 선수가 전술적인 이유로 경기장을 떠났고 그리고 경기장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간주한다면,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 선수는 경기장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주심의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 만일 볼이 골에 들어가는 순간에 공격수가 골포스트 사이와 골네트 내에서 정지 상태로 있었다면, 득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공격수가 상대 선수를 현혹하였다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고,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고 경기는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재개되어야 한다.
규칙 12. 반칙과 불법 행위
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프리킥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이 부여된다.
* 상대방을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 상대방을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 상대방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 상대방을 차지했을 때
* 상대방을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 상대방을 밀었을 때
-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선수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을 터치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접촉하는 경우
* 상대방을 잡았을 때
* 상대방에게 침을 뱉었을 때
* 의도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2) 페널티 킥
- 만일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와 관계없이,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 가지를 범했다면 페널티킥이 부여된다.
(3) 간접 프리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4가지 반칙 중 어느 한 가지를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부여된다.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손에서 놓기까지 6초의 시간이 초과했을 때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의도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팀동료가 행한 스로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또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부여된다.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 상대방의 진행을 방해할 때
*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지되었을 때
-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4) 징계 및 처벌
- 출전 선수,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들에게만 레드카드 또는 옐로우 카드를 제시 할 수 있다.
- 주심은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기 종료 신호 후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징계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경고성 반칙
-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1. 반스포츠적 행위를 한 경우
2.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3.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5. 프리킥, 코너킥 또는 스로인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6. 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7. 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 교체 선수, 교체된 선수가 다음의 3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1. 반스포츠적 행위를 한 경우
2.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3.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6) 퇴장성 반칙
- 경기자,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 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1. 심한 반칙 플레이의 경우
2. 난폭한 행위의 경우
3.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4. 의도적인 핸드볼로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6.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
7.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된 선수,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는 반드시 경기장 주변과 기술지역을 떠나야 한다.
* 반칙,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
- 선수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선수,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성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결정 2>
-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컨트롤)한 것으로 인정한다.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하게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정 3>
- 규칙 12에 따라 선수가 자신의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볼이 인플레이일 때 규칙을 역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인 속임수를 사용한다면,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를 범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선수가 프리킥을 할 때 규칙을 역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 프리킥은 다시 한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하든 아니하든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 12조의 내용과 정신 모두를 역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 4>
- 상대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해야 한다.
<결정 5>
- 경기장 내 어느 곳에서든지 심판을 속이려는 의도의 시뮬레이션 행위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처벌 되어야 한다.
<결정 6>
- 득점 후 축하 행위를 할 때, 상의를 벗는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주어야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반칙의 기본 조건
- 위반이 반칙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
* 선수에 의해 범해져야 한다.
* 경기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
* 인 플레이 중에 발생해야 한다.
- 만일 주심이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장 밖에서 범해진 위반 때문에 경기를 중단했다면, 경기는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재개되어야 한다.
(2)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 “조심성 없이”는 선수가 도전할 때 주의력이나 배려의 부족을 나타낸 것 또는 선수가 신중함 없이 행동한 것을 의미한다.
* 만일 반칙이‘조심성 없이’로 판단된다면,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 “무모하게”는 선수가 상대편에 대한 위험 또는 위험에 따른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행동한 것을 의미한다.
* 무모한 태도로 플레이를 한 선수는 경고 조치되어야 한다.
-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는 선수가 필요한 힘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한 것, 그리고 상대편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과도한 힘을 사용한 선수는 퇴장 조치되어야 한다.
(3) 상대편 차징
- 차징 행동은 팔 또는 팔꿈치의 사용이 없이 플레이 거리 내에서 신체접촉을 이용한 공간에 대한 도전이다.
- 상대편의 차징이 다음의 경우에 위반이다.
* 조심성이 없는 태도로
* 무모한 태도로
*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4) 상대편 붙잡기
- 상대편을 붙잡기는 손, 팔 또는 몸통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것 또는 주변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 심판원은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특히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붙잡기 위반에 대해 초기에 개입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 주심은 볼이 인 플레이 되기 전에 상대편을 붙잡는 선수를 주의 조치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 되기 전에 붙잡기가 계속된다면, 선수를 경고 조치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시 발생한다면,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을 부여하고 선수를 경고 조치한다.
- 만일 수비수가 공격수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붙잡기 시작하여 페널티 에어리어 내까지 붙잡기를 계속한다면, 주심은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 징계ㆍ처벌
* 상대편이 볼의 소유를 얻는 것 또는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선수가 상대편을 붙잡을 때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 만일 선수가 상대편을 붙잡아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다면, 선수는 퇴장 조치된다.
* 다른 상황의 상대편을 붙잡기는 추가로 취할 징계 조치가 없다.
- 경기 재개
*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직접 프리킥 또는 위반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발생한다면 페널티킥.
(5) 핸드볼
- 핸드볼은 선수가 자신의 손 또는 팔로 볼과 접촉하는 의도적인 행동과 관련된다. 주심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볼을 향한 손의 움직임(볼이 손을 향한 것이 아님)
* 상대편과 볼 사이의 거리(예상 밖의 볼)
* 손의 위치는 반드시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
* 손에 물건을 쥐고서 (의류, 정강이 보호대 등) 볼을 터치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된다.
* 물건을 던져 (신발, 정강이 보호대 등) 볼을 맞히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된다.
- 징계ㆍ처벌
선수가 의도적으로 핸드볼 할 때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 다음의 경우;
* 상대편이 볼을 소유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핸드볼 할 때
* 의도적으로 핸드볼 하여 득점을 시도할 때
만일 선수가 의도적으로 핸드볼 하여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다면, 선수는 퇴장된다. 이 처벌은 의도적으로 볼을 다룬 선수의 핸드볼 반칙이 아니라 명백한 득점기회를 무산시킨 행동이기 때문이다.
- 경기재개
*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
*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골키퍼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핸드볼 했을 때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골키퍼는 핸드볼과 관련된 직접 프리킥 또는 불법 행위를 초래하는 핸드볼 위반은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골키퍼는 간접 프리킥을 초래하는 위반들이 있을 수 있다.
(6) 골키퍼의 위반들
- 골키퍼가 자신의 손에 볼을 6초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골키퍼는 다음의 경우에 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볼이 골키퍼의 양 손 사이 또는 골키퍼의 손과 어떤 표면(예, 지면, 자신의 신체) 사이에 있는 동안
* 손을 편 채로 팔을 쭉 뻗어 볼을 잡고 있는 동안
* 볼을 지면에 바운드 하고 있는 동안 또는 공중으로 토스하고 있는 동안
- 골키퍼가 양 손으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는 상대편에 의해 도전을 받지 않는다.
- 골키퍼는 다음의 경우에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손으로 볼을 터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골키퍼가 소유한 볼을 방출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만일 다시 손으로 볼을 다룬다면.
- 손 또는 팔의 어느 부분으로 볼을 터치하고 있는 것은 골키퍼가 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볼이 골키퍼를 맞고 우연하게 되튀어 나온다면, 예외이다. 예를 들면, 골키퍼가 세이브를 한 후
-볼의 소유는골키퍼가 볼을 의도적으로 운반하는 것을 포함한다.
* 볼이 동료 선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킥이 된 후, 만일 골키퍼가 볼을 손으로 터치하다면.
* 동료 선수가 실시한 스로인에서 골키퍼가 볼을 직접 받은 후, 만일 골키퍼가 볼을 손으로 터치한다면.
- 경기재개
*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
(7) 골키퍼에 대한 위반
- 골키퍼가 손에서 볼을 방출하는 것을 방해한 선수는 위반이다.
- 골키퍼가 볼을 방출하는 과정일 때, 만일 선수가 볼을 차거나 차려고 시도한다면,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정당하지 못하게 골키퍼를 방해하여 골키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반이다. 예, 코너킥을 할 때.
(8)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하는 것은, 볼을 플레이를 하려는 동안 , (선수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선수들에게 부상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근처에 있는 상대편에게 범해지고 부상의 공포 때문에 볼을 플레이 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행위가 상대편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에만 위반이 된다.
- 가위차기는, 주심의 견해로, 상대편에게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될 수 있다.
-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하는 것은 선수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신체 접촉이 있다면, 그 행위는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위반이 된다. 신체 접촉의 경우, 주심은 불법행위가 범해졌을 가능성이 많음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 징계ㆍ처벌
* 선수가 위험한 플레이를 정상적인 도전에서 한다면, 주심은 어떤 징계도 취하지 않는다. 만일 분명하게 부상 위험을 동반한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주심은 선수를 경고 조치한다.
* 만일 선수가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를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다면, 주심은 선수를 퇴장 조치한다.
- 경기 재개
*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
* 만일 접촉이 있고 다른 위반이 범해졌다면,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처벌할 수 있다.
(9) 상대편의 진행 방해
- 상대편의 진행을 방해하기는 볼이 각 선수의 플레이 거리 내에 있지 않을 때 상대편의 방향 변화를 방해, 차단, 늦추기 또는 강요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진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모든 선수는 경기장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상대편의 진로에 존재하는 것은 상대편의 진로로 이동하는 것처럼 동일한 것이 아니다.
- 볼을 스크린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술적인 이유로 상대편과 볼 사이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 선수는, 볼이 플레이 거리 내에 유지되고 선수가 자신의 팔 또는 몸통으로 상대편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위반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볼이 플레이 거리 내에 있다면 선수는 상대편에 의해 정당하게 차징 될수있다.
(10) 카드 제시를 위한 경기 재개 지연
- 만일 주심이, 경고 또는 퇴장이든 , 카드를 제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처벌이 조치될 때까지 경기는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11) 반스포츠적 행위에 대한 경고
- 선수가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 예, 만일 선수가 다음을 한다면,
* 직접 프리킥에 해당되는 6가지 위반 중 한 가지를 무모한 태도로 범한다면
* 가망성 있는 공격을 방해 또는 무산시키기 위해 전략적 목적으로 반칙을 범한다면
* 상대편을 볼에서 멀리 떼어 놓기 또는 상대편이 볼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를 위한 전술적 목적으로 상대편을 붙잡는다면
* 상대편의 볼 소유 또는 공격의 전개를 방해하기 위해 핸드볼 했다면(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아닌 선수)
* 득점을 시도하기 위해 핸드볼 했다면(시도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 부상을 가장하기 또는 반칙을 당했다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주심을 속이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
* 플레이 동안 또는 주심의 허락 없이 골키퍼와 위치를 바꾼다면
* 경기에 대해 불경한 태도로 행동을 한다면(경기 중에 불미스런 태도를 한다면)
*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도록 허락을 받은 후 경기장을 걸어 나가는 중에 볼을 플레이를 한다면
* 경기 중 또는 경기재개를 할 때 상대편을 구두로 속인다면
* 경기장에 허가 받지 않은 표시를 한다면
(12) 득점 축하 행동
- 득점이 되었을 때 선수가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은 허용되지만, 축하는 과도하지 않아야 된다.
- 타당한 축하는 허용되지만, 안무성 축하 행동이 과도한 시간 낭비의 결과가 될 때는 권장되지 않고 주심은 이런 경우에 간섭을 해야 한다.
- 만일 다음의 경우라면, 선수는 경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선동적, 조롱하는 또는 혐오스런 제스처를 한다면
* 선수가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 주변의 담장에 올라간다면
* 선수가 자신의 상의를 벗거나 상의로 머리를 덮는다면
* 선수가 복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머리 또는 얼굴을 덮는다면
-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그 자체로 경고성 위반이 아니지만, 선수들이 가능한 빨리 경기장에 복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심은 득점 축하행위 때 예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상식적인 간섭과 조치를 해야 한다.
(13)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하기
- 심판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하는 선수는 반드시 경고 조치한다.
- 팀의 주장은 경기 규칙 하에 특별한 자격 또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 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14) 경기재개의 지연
- 주심은 다음의 전술로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선수를 경고 조치해야 한다.
* 주심이 프리킥을 다시 하라는 명령을 지적받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위치에서 프리킥을 하기
* 스로인을 하려다가 갑자기 동료 선수에게 넘겨주고 떠나기
* 주심이 플레이를 중지시킨 후 볼을 멀리 차거나 손으로 볼을 멀리 옮기기
* 스로인 또는 프리킥을 지나치게 지연하기
* 교체될 때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지연하기
* 주심이 플레이를 중단시킨 후 볼을 의도적으로 터치하여 충돌을 유발하기
(15) 지속적인 위반
- 심판은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심판은 만일 선수가 일련의 다른 위반을 범할지라도, 그 선수는 지속적인 경기 규칙의 위반으로 여전히 경고 조치가 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 “지속”또는 형태의 존재를 구성하는 위반의 특별한 횟수는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판단의 문제이고 효과적인 경기 운영의 전후 관계에 도달하여야 한다.
(16) 심한 반칙 플레이
만일 볼이 인 플레이 중에 선수가 볼을 향해 도전을 할 때 상대편에게 과도한 힘 또는 눈에 띄게 야만적 행위를 사용한다면, 그 선수는 심한 반칙 플레이를 범한 것이다.
- 한 쪽 또는 양 쪽 다리를 사용하여 볼을 향해 전면, 측면 또는 후면에서 도전을 할 때에 과도한 힘으로 상대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상대편에게 돌진하는 선수는 심한 반칙플레이를 범한것이다.
- 만일 득점할 기회가 분명하게 연속되지 않는다면, 심한 반칙 플레이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적용했다면 주심은 볼이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될 때 심한 반칙 플레이를 범한 선수를 퇴장 조치 한다.
- 심한 반칙 플레이를 범한 선수는 퇴장되어야 하고 플레이는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만일 위반이 위반 선수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발생했다면)으로 재개된다.
(17) 난폭한 행위
- 만일 선수가 볼을 향한 도전이 아닐 때 상대편에게 과도한 힘 또는 야만적 행위를 사용한다면, 그 선수는 난폭한 행위를 범한 것이다.
- 만일 그 선수가 동료 선수, 관중, 심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힘 또는 야만적 행위를 사용한다면, 그 선수는 역시 난폭한 행위를 범한 것이다.
- 난폭한 행위는 볼의 인 플레이 또는 아웃 오브 플레이와 상관없이, 경기장 안 또는 경계선 밖에서 발생할 수 있다.
- 만일 득점할 기회가 분명하게 연속되지 않는다면, 난폭한 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적용 했다면 주심은 볼이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될 때 난폭한 행위를 한 선수를 퇴장 조치한다.
- 심판은 난폭한 행위가 종종 집단 충돌을 일으키므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난폭한 행위를 범한 선수, 교체 요원 또는 교체된 선수는 퇴장 조치되어야 한다.
(18) 경기 재개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라면, 경기는 이전 판정에 따라 재개된다.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위반이 경기장 밖에서 발생한다면
* 만일 선수가 이미 경기장 밖에 있고 그리고 위반을 범했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선수가 위반을 범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났다면,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선수가 아래의 대상에게 위반을 경기장 내에서 범한다면
* 상대방인 경우 :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동료인 경우 :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인 경우 :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주심 또는 부심인 경우 :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그 외의 다른 사람인 경우 :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19) 물체(또는 볼)를 던져 발생한 위반
- 만일 볼이 인 플레이 중에, 선수,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가 무모한 태도로 상대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체를 던진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선수,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를 경고 조치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 중에, 선수,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가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상대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체를 던진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선수,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 조치한다.
- 경기 재개
* 만일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서 있는 상대편에게 물체를 던진다면, 주심은 물체가 상대편을 맞춘 또는 맞출 수 있던 장소에서 상대 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서 있는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상대편에게 물체를 던진다면, 주심은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서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체를 던진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서 있는 선수가 경기장 안에 서 있는 상대편에게 물체를 던진다면, 주심은 물체가 상대편을 맞힘 또는 맞힐 수 있던 장소에서 상대 팀의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만일 경기장 밖에 서 있는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가 경기장 안에 서 있는 상대편에게 물체를 던진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중단될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상대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0) 득점 또는 득점 기회의 저지
- 상대편의 명백한 득점 기회의 저지를 처리하는 2가지 퇴장성 위반이 있다. 이 위반이 반드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 하는 것만은 아니다.
- 만일 주심이 명백한 득점 기회 동안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고, 상대편의 볼 핸들링 또는 상대 선수에 대한 반칙에도 불구하고, 즉시 득점이 되었다면, 그 선수는 퇴장 조치될 수 없지만 반드시 경고 조치되어야 한다.
- 주심은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의 저지로 선수에 대한 퇴장 조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의 조건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위반한 지점과 골 사이의 거리
* 볼의 소유를 유지 또는 소유할 가능성
* 플레이의 방향
* 수비수의 위치와 숫자
* 상대편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위반은 직접 프리킥 또는 간접 프리킥을 초래하는 위반이 될 수 있다.
규칙 13. 프리킥
(1) 프리킥의 종류
-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 직접, 간접 프리킥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에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2)직접 프리킥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득점이 된다.
-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 신호
*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간접 프리킥을 표시한다. 킥 된 볼이 다른 선수를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주심은 팔을 든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을 때
볼이 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선수에 터치된 경우에만 득점이 된다.
* 킥한 볼이 상대편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골킥을 부여한다.
*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4) 프리킥 시의 위치
-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
수비 팀의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
* 모든 상대방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모든 상대방은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문다.
*킥 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난 즉시 볼은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 부여된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 있다.
- 공격 팀의 간접 프리킥:
*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에 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볼이 킥이 되어 움직일 때 인 플레이이다.
* 골 에어리어 내에 부여된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한다.
-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프리킥
* 상대편은 인플레이 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져있어야 한다.
* 볼이 킥이 되어 움직일 때 인 플레이이다.
*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킥을 한다.
(5) 위반 및 처벌
-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방이 요구된 거리보다 볼에 더 가까이 있다면:
* 킥을 다시 한다.
- 만일 수비 팀이 자기 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 킥을 다시 한다.
-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프리킥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의도적 핸드볼을 범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만일 위반이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에 의한 프리킥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볼에 손을 댔다면: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절차
- 볼이 킥이 되어 움직일 때 볼은 인 플레이이다.
- 프리킥은 한 발 또는 두 발로 동시에 볼을 들어 올려 실시될 수 있다.
- 상대편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 프리킥의 실시를 속이는 것은 축구의 일부분으로써 허용된다. 하지만, 만일 주심의 견해로, 속이기가 반스포츠적 행위로 간주된다면, 그 선수는 경고 조치를 받아야 된다.
- 만일 선수가, 프리킥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동안, 볼을 재차 플레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볼을 차지만 조심성 있게, 무모하지 않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 만일 주심이 간접 프리킥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팔을 드는 것을 실수하고 볼이 골을 향해 직접적으로 킥이 되었다면, 간접 프리킥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최초의 간접 프리킥은 주심의 실수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2) 거리
- 만일 선수가 빠른 프리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시할 때 볼에서 9.15 미터 내에 있는 상대방이 볼을 가로챘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 만일 선수가 빠른 프리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시할 때 볼 근처에 있는 상대방이 프리킥 실시를 방해한다면, 주심은 그 선수를 플레이 재개의 지연으로 경고 조치해야 한다.
- 만일 수비 팀이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실시할 때, 수비수가 빠른 프리킥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떠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의 상대방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남아 있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한다.
규칙 14. 페널티 킥
(1) 페널티킥
-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 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되는 10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 경기 시간 종료(전ㆍ후반, 연장 전ㆍ후반) 직전에 선언한 페널티 킥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시간을 허락해야한다.
(2) 볼과 선수들의 위치
- 볼은:
*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
* 정확하게 확인한다.
- 수비측 골키퍼:
*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위치:
* 경기장 내
* 페널티 에어리어 밖
* 페널티 마크의 뒤쪽에
*페널티 마크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진곳에 있어야한다.
(3) 주심
-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택할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지 않는다.
-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4) 절차
- 선수는 페널티킥을 앞쪽으로 찬다.
- 키커는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플레이할 수 없다.
- 볼이 킥이 되어 앞쪽으로 움직일 때 인 플레이이다.
- 경기 시간 종료(전·후,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 볼이 양 골포스트, 크로스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5) 위반 / 처벌
- 만일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였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에 다음 상황 중 한 가지가 발생하였다면: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의 경기 규칙 위반: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하게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비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골키퍼의 경기 규칙 위반:
* 주심은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게 한다.
- 키커의 동료가 경기 규칙 위반: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하게 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키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비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골키퍼의 동료가 경기 규칙 위반:
*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게 한다.
- 공격, 수비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 킥을 다시 한다.
- 페널티킥을 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의도적으로 핸드볼 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도중 외부작용에 의해 터치됐다면:
* 킥을 다시 한다.
-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바 또는 골포스트를 맞고 경기장 내로 되돌아온 후 외부 작용에 의해 터치됐다면:
* 주심은 경기를 중지한다.
* 외부 작용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절차
- 상대편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 페널티킥의 실시를 속이는 것은 축구의 일부분으로써 허용된다. 만일 주심의 견해로, 그 행동이 반스포츠적 행위로 간주된다면, 그선수는 경고조치를 받아야된다.
(2) 페널티킥의 준비
- 주심은 페널티킥을 하기 전에 다음의 조건을 확인한다.
* 키커를 확인한다.
* 볼은 페널티 마크에 정확하게 놓여야 된다.
*골키퍼은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라인 위에 있고 키커를 향한다.
* 키커와 골키퍼의 동료 선수들은 아래와 같이 위치한다.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페널티 아크 밖에
=볼 뒤편에
규칙 15. 스로인
(1) 규칙
- 스로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 스로인의 판정은:
*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 라인을 넘어갔을 때
* 터치 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 마지막으로 터치된 경기자의 상대팀이 한다.
(2) 절차
- 볼을 던지는 순간에 스로인을 하는 선수는:
* 경기장을 향하고
* 각 발의 일부는 터치라인 위 또는 터치라인 밖의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하며
* 두 손을 이용하여
* 머리 뒤에서부터 머리 위를 지나 볼을 던진다.
- 스로인을 한 선수는 볼이 다른 선수에게 터치될 때까지 재차 터치할 수 없다.
- 모든 상대편 선수들은 스로인이 행해지는 지점에서 최소한 2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이다.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스로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선수에 의해 터치되기전에 재차볼을 터
치했다면 (손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핸
드볼 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스로인하는 선수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가 스로인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전에 재차볼을 터
치했다면(손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의도적인 핸드볼 했다면:
* 만일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만일 상대 선수가 스로인하는 선수를 부당한 방법으로 현혹하거나 방했다면:
* 반스포츠적 행위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 상대팀에게 스로인을 부여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절차-위반
- 심판은 상대편이 스로인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주심은 스로인이 실시되기 전에 이 거리 내에 있는 선수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고 만일 그 선수가 정확한 거리를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를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경기는 스로인으로 재개되어야 한다.
- 만일 선수가, 스로인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동안, 볼을 재차 플레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볼을 던지지만 조심성 있게, 무모하지 않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만일 볼이 스로인에서 직접적으로 상대 골에 들어갔다면, 주심은 골킥을 부여하여야 한다. 만일 볼이 스로인에서 직접적으로 스로인을 하는 선수의 골에 들어갔다면, 주심은 코너킥을 부여하여야 한다.
- 만일 볼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면에 닿았을 때, 스로인이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실시되었다는 조건이라면, 스로인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팀에 의해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스로인이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스로인은 상대 팀에 의해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규칙 16. 골킥
(1) 규칙
- 골킥은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골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 골킥의 판정은 언제:
* 공격 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 전체가, 규칙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상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이다.
(2) 절차
- 수비 팀 선수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 킥이 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난 즉시 인 플레이이다.
(3) 위반 및 처벌
- 킥된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 킥을 다시 한다.
-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골킥: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손 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의도적인 핸드볼을 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가 골 킥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다시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의도적인 핸드볼을 범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 킥을 다시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절차-위반
- 만일 골킥을 정확하게 실시한 선수가, 다른 선수가 볼을 터치하기 전에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 있고, 고의적으로 볼을 재차 플레이했다면, 그 선수는 재차 터치한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만일 선수가 자신의 손으로 볼을 터치했다면, 그 선수는 직접 프리킥과 만일 요구된다면 징계처벌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 만일 상대 선수가 볼이 인 플레이 되기 전에 페널티 에어리어로 들어가고 수비수에게 반칙을 당했다면, 골킥은 다시 실시되어야 하고 수비수는 위반의 성격에 따라 경고 또는 퇴장 조치될 수 있다.
규칙 17. 코너 킥
(1) 규칙
- 코너킥은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코너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단, 상대 팀에 대해서만.
- 코너킥의 판정은 언제:
* 수비 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 전체가, 규칙10 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이다.
(2) 절차
-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 내에 볼이 놓여야 한다.
-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고
-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코너 아크에서 최소한 9.15m(10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 공격 팀 경기자가 볼을 킥하고
-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 키커는 볼이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3) 위반 및 처벌
-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가 코너 킥: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볼을 재차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의도적인 핸드볼을 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키커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 골키퍼가 코너킥: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다시 볼을 터치 했다면(손 사용 제외):
*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핸드볼 했다면:
*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 기타 다른 위반의 경우에는:
* 킥을 다시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절차-위반
- 심판은 볼이 인 플레이가 될 때까지 상대편은 코너 아크로부터 최소 9.15미터 떨어져 있어야 됨을 기억하여야 한다(경기장 밖에 있는 선택적 라인은 조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주심은 코너킥이 실시되기 전에 이 거리 내에 있는 선수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고 만일 그 선수가 정확한 거리를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를 경고 조치한다.
- 만일 볼이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볼을 재차 터치한다면, 재차 터치가 발생한 장소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부여한다.
- 만일 선수가, 코너킥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동안, 볼을 재차 플레이하기 위해서 상대 선수에게 고의적으로 볼을 찼지만 조심성 있게, 무모하지 않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심은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한다.
- 볼은 코너 아크 내에 놓여 있어야 되고 볼이 킥이 될 때 인 플레이이다. 그러므로 인 플레이가 되기 위해서 볼이 코너 아크를 떠나야 될 필요는 없다.
A.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절차
경기 또는 홈 앤 어웨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후 승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대회 규정에 규정된 경우, 어웨이 골, 연장전, 승부차기가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1) 어웨이 골 우선
- 대회 규정이 양 팀의 경기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 두 번째 경기 종료 후 양 팀의 두 경기 득점이 같을 때는, 상대팀 경기장에서의 득점을 두 배로 계산한다.
2) 연장전
- 각각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2개의 시간구분(전반/후반)을 대회규정에 명시하고 경기를 한다. 규칙 8조의 조건들을 적용한다.
3) 승부차기
- 주심은 킥이 시행될 골을 선정한다.
- 주심은 동전으로 토스를 하고 이긴 팀의 주장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주심은 킥이 행해진 상황을 기록한다.
- 아래의 설명된 상황을 조건으로, 양 팀은 다섯 번의 킥을 한다.
- 각 팀은 한번씩 번갈아(교대로) 킥을 한다.
- 만일 양 팀이 다섯 번의 킥을 다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확실해졌을 때에는 남은 킥을 하지 않는다.
- 양 팀이 다섯 번의 킥을 했는데 득점이 같거나 무득점일 때에는, 각팀에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같은 수의 킥을 하여, 한 팀이 다른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 때까지 실시한다.
- 승부차기를 하고 있는 동안 부상으로 임무를 계속할 수 없는 골키퍼는, 그의 팀이 대회 규정에 허용된 최대 수의 선수 교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체 선수와 교체될 수 있다.
- 앞에서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전을 포함하여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장에 있었던선수들만이 승부차기를행하도록 허용된다.
- 킥은 서로 다른 선수가 행하며, 모든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전부 킥 하기를 한 후 같은 선수가 두 번째의 킥을 할 수 있다.
- 자격을 가진 선수는 승부차기 동안 어느 때이고 자기 팀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 승부차기 동안 자격 있는 선수들과 심판만이 경기장내에 남아 있도록 허용된다.
..킥을 하는 경기자와 두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센터 서클 내에 있어야 한다.
..키커의 팀 동료인 골키퍼는 경기장 안, 킥이 진행되고 있는 페널티에어리어 밖, 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과 만나는 골라인 위에 머물러있어야 한다.
- 승부차기를 행할 때 경기규칙과 관련 있는 것을 제외한 기타사항은국제축구평의회 결정사항을 적용한다.
4) 승부차기 할때 상황
- 경기 종료 시 한 쪽 팀의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숫자보다 많을 때, 상대팀의 선수 숫자와 동일하게 줄여야 하고, 제외된 선수의 번호와 이름을 주심에게 통보해야 한다. 팀의 주장이 이 책임을 지게 된다.
* 승부차기 시작 전에 주심은 각 팀에서 같은 숫자의 선수들만이 센터서클 내에 머물게 하고 그들만이 킥을 하도록 한다.
* 심판들을 위한 추가 지시 사항과 지침
(1) 승부차기 절차
- 승부차기는 경기의 일부분이 아니다.
- 골은 사용할 수 없을 때에만 바꿀 수 있다.
- 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가 승부차기를 다했다면, 동일한 순서로 킥의 첫 번째 순서처럼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경기 종료 시에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선발하고 그들이 킥을 할 순서는 각 팀의 책임이다.
- 부상을 입은 골키퍼가 아닌 다른 선수는 승부차기를 하는 동안 교체될 수 없다.
- 만일 골키퍼가 승부차기 도중에 퇴장을 당했다면, 경기를 마친 한 명의 선수가 골키퍼를 대신할 수 있다.
- 선수, 교체 선수 또는 교체된 선수는 승부차기 동안 경고와 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만일 한 팀이 승부차기 동안 7명 이하가 되었더라도,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 만일 승부차기 동안 한 선수가 부상 또는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한 팀의 선수 한 명이 부족하다면, 주심은 킥을 할 상대 팀의 선수 숫자를 줄이지 않는다. 각 팀의 동일한 선수 숫자는 승부차기를 시작할 때에만 요구된다.
B. 기술 지역(Technical Area)
규칙3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2에 설명된 기술 지역은, 위의 그림과 같이 팀 임원과 교체 선수들의 좌석이 지정된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
기술 지역은 경기장마다 크기, 위치 등이 다를 수도 있으나 아래의 사항이 일반적인 지침으로 제안된다.
* 기술 지역은 지정된 벤치의 양쪽으로 1m(1야드)씩 연장되고, 그리고 터치라인 앞 1m(1야드) 까지 연장된다.
* 기술 지역의 윤곽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시의 사용이 권장된다.
* 기술 지역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원수는 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 기술 지역의 구성원은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 전에 신분 확인을 한다.
* 권한을 가진 한 사람만이 전술적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허가되고, 그리고 전달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부상당한 선수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심의 허락 하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코치 및 기타 임원들은 기술 지역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
* 기술 지역의 코치 및 다른 구성원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
C. 대기심판
- 대기 심판은 대회 규정 하에 임명되며, 만일 예비 부심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세 명의 심판 중 누군가가 그 임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신한다. 그는 항상 주심을 돕는다.
- 대회 시작 전에, 조직 위원회는, 만일 주심이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 대기 심판을 주심으로 임명할지 또는 선임 부심을 주심으로 임명하고 대기 심판을 부심으로 임명할지 여부를 명백하게 기술해야 한다.
- 대기 심판은 주심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의 관리적인 임무를 돕는다.
- 그는 경기 중에 선수 교체 절차를 도울 책임이 있다.
- 그는 필요하다면 볼의 교체를 관리한다. 만일 경기 도중 경기용 볼을 교체해야 된다면,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그는 다른 볼을 제공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한다.
- 그는 교체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만일 그들의 장비가 경기 규칙에 맞지 않다면, 주심에게 통보한다.
- 사람을 잘못 보아 다른 선수가 경고를 받았을 경우, 두 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도 선수가 퇴장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심과 부심의 시야 밖에서 난폭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는 주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주심은 경기와 연관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 경기 후, 대기 심판은 주심 또는 부심의 시야 밖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나 기타 사건을 해당 기관에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대기 심판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심과 부심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
- 대기 심판은 기술 지역 내 팀 임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주심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다.
- 예비부심은 대회 규정 하에 임명될 수 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계속 할 수 없는 부심을 대신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대기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다.
D. 국제축구 평의회에 대한 규정
(1993년 2월 국제 축구 평의회에 의해서 승인됨)
(1) 명칭과 구성
- 평의회의 명칭은 국제 축구 평의회로 한다. 평의회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스코틀랜드 축구 협회, 웨일스 축구 협회, 북아일랜드 축구 협회와 국제 축구 연맹(이하 협회)으로 구성되며 각 협회는 4명의 대의원이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2) 목적
- 평의회의 목적은 경기 규칙의 변경 제안 안건과 연례 총회 또는 평의회, 대륙 연맹 또는 회원국 협회로 구성된 기타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 평의회에 회부가 요구된 축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을 토론과 의결을 한다.
(3) 평의회의 회의
- 평의회는 연 2회 열린다. 연례 총회는 합의된 2월 또는 3월에 열린다.
- 연례 사업 회의는 합의된 9월 또는 10월에 열린다. 연례 총회와 연례사업 회의의 날짜와 장소는 이전 평의회의 연례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각 해당 연도에, 연례 총회와 연례 사업 회의는 동일 회원 협회에서 개최한다.
개최 협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두 회의의 개최 책임은 각 협회가 순번제로 한다.
- 연례 총회
연례 총회는 경기 규칙 변경 제안과 평의회에서 조회가 떨어진 축구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를 토론과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 연례 사업 회의
연례 사업 회의는 합의된 9월 또는 10월에 열린다. 회의는 평의회에 제출될 전반적인 사업을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이런 안건에 대한 결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연례 사업 회의는 경기 규칙을 변경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4) 절차
- 연례 총회
* 각 협회는 경기 규칙 개정의 제안 사항 또는 신청 안건, 경기 규칙에 대한 실험 요청과 기타 토론 안건을 회의를 주최하는 협회의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12월 1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12월 14일 이전에 인쇄 배포되어야 한다.
* 변경 신청안의 수정사항은 1월 14일 이전에 회의 주최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하고, 이런 신청 안건과 수정사항들은 검토를 위하여 2월1일 이전에 회원 협회에 인쇄 배포되어야 한다.
- 연례 사업 회의
* 각 협회는 경기 규칙에 관한 제안 안건, 실험 요청 안건과 기타 토론 안건을 최소 회의 날짜의 4주 전에 서면으로 주최 협회의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 의제와 관련 서류는 회의 2주 전에 평의회의 모든 회원 협회에 배포되어야 한다.
* 각 대륙 연맹 또는 각 회원국 축구 협회는 제안 안건, 요청 안건 또는 기타 토론 안건이 적절한 시기에 FIFA에 의해 심의될 수 있도록 FIFA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하다면, 적어도 회의 4주 전까지 주최 협회의 사무국장에게 보내져야 한다.
(5) 의사록
- 회의의 의사록은 주최 협회의 사무국장에 의해 기록되고 공식 의사록으로 보고되어야 하고, 다음 해 2월 1일 이전에 다음 순번의 협회로 보내져야 한다.
(6) 정족수와 투표권
- 사업 회의는 만일 4개 협회가, 그 중 하나는 FIFA, 대표하지 않는다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FIFA는 모든 가입 회원국의 축구 협회를 대표하여 4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다른 회원 협회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안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을 가진 참석 협회의 최소 3/4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7) 경기 규칙의 개정
- 평의회의 연례 총회에서만 경기 규칙을 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참석 협회의 최소 3/4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정된다.
(8) 특별 회의
현재 연도에* 평의회 회의를 주최하는 협회는, FIFA 또는 두 개의 다른 회원 협회가 서명한 서면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제출된 제안 안건의 사본과 함께, 평의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 회의는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그리고 평의회 구성 협회는 제안 안건의 사본과 함께 21일의 통지서를 받아야 된다.
(9) 평의회의 결정
- 평의회의 연례 사업 회의의 결정은, 다르게 동의되지 않는다면, 회의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 규칙 개정에 관한 평의회 연례 총회의 결정은 연례 총회가 열린 그 해의 7월 1일부터 대륙 연맹 또는 각 회원국 축구 협회에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7월 1일까지 현재 시즌이 끝나지 않은 대륙 연맹 또는 각 회원국 협회는 대회를 위한 경기규칙의 개정안의 도입을 다음 시즌의 시작까지 연기할 수 있다.
- 만일 평의회에 의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기 규칙의 개정도 대륙 연맹 또는 각 회원국 협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 현재 연도는 이전의 연례 총회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국제 경기의 경우에 이와 같은 결정은 합의되었던 연례 총회 후 그 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동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