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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전국댄스협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전국댄스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Dance Senior sports and Nationwide and
Association (약칭 KODSGA)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국내 유행하고 있는 생활 댄스의 보급과 육성을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활기차고 밝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인건강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전국 댄스학원 운영자 및 지도자, 동호인들로 구성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북영천시에 두고, 전국 시·군.별로 산하 지부를 둔다.
제 5 조 (사업)
본회는 댄스학원 및 댄스계 종사자들의 자율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유행하고 있는 사교댄스, 리듬댄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등의 이론과 기술을 연마하여 댄스인들의 자질향상을 이룩하고, 올바른 댄스의 보급, 육성으로 건전한 노인 정서 생활에 기여하며, 댄스인들의 자기혁신을 통하여 건전사회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당해 종목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당해 댄스의 보급을 위한 간행물을 발간한다.
3. 노인 생활체육 댄스에 대한 세미나, 연수회, 강습회 등을 개최한다.
4. 노인 생활체육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북 노인체육 대항전, 국내 경기대회 및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5. 전국 댄스업계의 자체 정화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건전한 댄스 풍토 조성에 대한
계몽사업을 전개한다.
6. 건전한 댄스의 국민적 보급과 노인 생활체육으로의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을 시행 한다.
7. 기타 본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6 조 (사업의 위임)
본회는 산하 지부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노인 생활체육 보급 및 대회의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단, 전국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7 조 (권리)
산하 지부는 본 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3. 본 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산하 지부는 본 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산하 지부와의 권리 및 의무)
본회와 산하 지부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에 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7명 이상 (회장 포함)
감사 1명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후원위원 약간 명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 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 는 타 임원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제 12 조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한다.
3.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선임 임원의 변동사항은 30일 이내에 주무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위촉 임원의 선출방법)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 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6.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 16 조 (구성)
1. 대의원 총회는 시·군 지부에서 추천한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대의원으 로 구성하며, 시·군 지부에서 추천한 인원 외의 대의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 할 수 있다. 단,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은 시·군 지부에서 추천한 대의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당해 시·군 지부장은 총회 개 최 2일 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당해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 18 조 (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 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1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이사 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며,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임원의 발언권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
제 27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처리,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하 지부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7. 사무국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9. 기타 중요사항
제 28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9 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는 3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 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0 조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 다.
3. 2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31 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서면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시·군 지부
제 33 조 (설치)
시·군 지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시·군 지부는 각 시·군에 두며, 명칭은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 000시댄스협회라 칭한다.
2. 시·군 지부는 본 회의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회의구성에 참여 한다.
3. 시·군 지부는 지부장 1인, 부지부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4. 시·군 지부는 시,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5. 시·군 지부의 사무소는 당해 시·군에 둔다.
6. 시·군 지부회는 본회의 별도규정에 근거, 분과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 34 조 (시·군 지부 총회)
1. 시·군 지부 대의원총회 구성은 시, 군, 구 지회별 대의원 각 1인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대의원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단체별 대의원 약간 인 으로 구성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35 조 (사무처 설치)
1. 본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36 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7 조 (직제 및 규정)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본 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각종 위원회
제 38 조 (구성)
1. 본회는 필요에 따리 이사회의 의결로써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써 따로 이 를 정할 수 있다.
3. 각종 위원회의 정족수는 7인~10인 이내로 한다.
4.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 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9 조 (시행일)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본회 정관은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정관 개정 시 사)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0 조 (경과조치)
본회 창립총회 구성은 본회 임원 및 시·군 지부의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41 조 (대회규정)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규정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한국시니어건강체육 전국댄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