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본회는 대구상업고등학교,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대구상원고등학교 야구선수
졸업생 모임 회명을 상구회 라 한다.
제2조 :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두고 필요시 지회를 둘수 있다.
제3조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모교야구부육성에 공헌함에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 본회의 설립목적
1.모교 야구부육성 발전지원
2.회원 상호간 친선도모
3.회원의 경조사 위문
제3장 회원자격 및 관리
제5조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 : 모교졸업생(야구선수 출신)중 연회비를 매년 납입 하는자.
2.타지역 회원도 본인 희망시 정회원으로 가입가능함.
3.준회원 : 위1항 정회원 중 연회비를 납입하지 않는자.
4.정회원 경조사 시 회장명의 화환/조화 증정.
5.정회원 경조사 시 회원에게 통지하고 참여유도함.
6.정회원 과 준회원 구분은 경조사 "항" 만 구분 관리함.
7.2008년도 정회원/준회원 구분없이하고 2009년도부터 구분실시함.
제4장 임원
제6조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 : 1명
2.부회장 : 7명
3.감사 : 1명
4.본회에 고문을 둔다.
*고문은 전임회장을 추대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 : 본회의 임기 및 선출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유임 할수있다.
2.회장,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5장 회의
제9조 : 본회는 정기총회와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 : 정기총회는 매년 상경전 실시하는 달에 소집하고 다음사항 의결한다.
1.사업 및 결산보고
2.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회칙변경
제11조 : 회장단회의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6장 회계
제12조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2.찬조금
3.회비는 1년 100,000원으로 한다.
4.연회비 미납자는 입회시 입회비 100,000원 으로한다.
5.기존 연회비 납입자는 입회비 면제함.
6.2008년부터 시작하여 연회비 미납자가 입회시 2009년 입회비100,000원
2010년 입회시 입회비200,000원 최고한도 입회비금액은 200,000원임.
제7장 부칙
제13조 : 본 회칙에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 : 본 회칙에 필요한 세칙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15조 :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