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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일자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때의 그 날짜가 바로 확정 일자이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 기관에서 확정 일자 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 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주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할 때 받는 방법이 가장 간편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는 확정 일자 외에도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 등록의 전입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며, 세 가지 요건 중 가장 늦게 갖춘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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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 기관, 법원, 등기소, 주민 센터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데, 주로 주민 센터에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 · 월세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ㄱ.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ㄷ.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ㄹ.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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