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입증 확실하게 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하였다면 대부분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래야 법률혼으로 부부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산다고 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혼인상태로 법률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고 법률혼 부부와 다르지 않게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고 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도 혼인과 같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하게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면서 부부의 생활을 인정할수 있을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수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혼관계입증을 위해서는 두사람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률혼 부부와 다를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입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으나 먼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여부 , 상대방의 경조사 참석여부 , 두사람사이의 자녀유무 , 결혼식장예약 , 결혼식사진 , 공동생활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입중후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
사실혼관계입증을 하였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대의 유책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여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수집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여 안전하게 증거수집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실혼관계입증을 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어찌보면 가장 치열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명의이전을 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재산 은닉을 해버리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뒤에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리한 부분인지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사실입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입증 혼자서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이 아닌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진행하다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권리를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억울한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반드시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선택한 결정인 만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사실혼관계입증 확실하게 하는 방법|작성자 헵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