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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주 민 과 |
2011년 6월 10일(금) 조간 (6.9 12: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과 장 김장회 사무관 최승원 | |
연락처 |
02-2100-3656 010-9119-3617 |
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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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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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8②별표1)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시험(§8②별표1):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시험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행정사자격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도록 했다.
❍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사 자격시험을 2013년부터 차질 없이 치르게 되었다”며
❍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행정사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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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주요 개정(’11.3.8 공포, ’13.1.1 시행) 내용 |
□ 개정 배경
❍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10.4.29)
* “시도지사가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시험실시계획 수립토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결여로 행정정보 습득 및 역량개발 부족
❍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행정사 제도 활성화 곤란
⇨ 행정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험제도 개선, 행정사 교육 의무화, 행정사협회 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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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현황(’10.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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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행정사 : 총 7,505명(영업 4,419명) - 종류별 : 일반 7,394, 외국어번역 102, 기술 9 - 출신별 : 일반직 3,075, 경찰 1,981, 군인 1,991, 기타 458 |
□ 그간 경위
❍ ’09.10.29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11. 2.18 국회 본회의 의결
❍ ’11. 3. 8 법률 공포(‘13.1.1. 시행)
□ 주요 내용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법 제7조)
-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시험 일부면제 요건 등 심의․의결
❍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법 제9조)
- 1차시험 면제기준 강화 : 5년 이상 경력자 → 10년 이상 경력자
- 시험 전부(1․2차) 면제 폐지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로 변경
❍ 행정사업 신고시 교육이수 의무화(법 제25조)
- 행정사 업무시 업무신고전 실무교육 이수
- 행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필요시 연수교육 실시
❍ 사무소 설치 등(법 제14조)
- 1개 사무소 원칙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가능
❍ 행정사협회(법인) 설립 (법 제26조 ∽ 제29조)
-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행안부장관의 인가→ 설립등기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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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시행령안, 제4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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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 부위원장은 지방행정국장 <위원> -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행정사협회의 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대학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 시험의 실시 및 공고(시행령안, 제7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 행정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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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과목 및 방법(시행령안, 제8조)
현 행 |
⇨ |
개 정 |
❍ 1차시험은 선택형, 2차시험은 선택형 또는 논문형 ※ 선택형에 있어서는 기입형을, 논문형에 있어서는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시험중 외국어과목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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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가미 가능)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시험과목중 별표1에 규정한 해당외국어과목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이내에 실시된 별표2에 규정한 다른시험기관의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
❐ 시험의 합격자 결정(시행령안, 제15조)
현 행 |
⇨ |
개 정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시험공고시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 |
<현행과 같음>
❍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함 |
❐ 자격증의 교부(시행령안, 제16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행정사자격증을 교부함 |
❐ 시험관리업무 위탁(시행령안, 제18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
❍ 다음 각 호의 시험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시험문제의 출제 - 출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과 부실출제위원의 명단통보 - 시험수당의 지급 - 응시원서의 접수 - 시험합격자의 결정․공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행정사업무의 신고절차 등(시행령안, 제19조)
현 행 |
⇨ |
개 정 |
❍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신고서를 제출 - 합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무신고서를 제출 -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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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교육(시행령안, 제22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
❍ 실무교육은 4주이상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 |
❐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시행령안, 제23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
❍ 협회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임원취임승락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의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행규칙 개정안>
❐ 합동사무소 설치(시행규칙안 제9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
❍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등에게 제출 ❍ 합동사무소 대표자는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 등에게 제출 |
❐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시행규칙안 제16조)
현 행 |
⇨ |
개 정 |
<신설> |
❍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접수기간내 원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수수료의 100분의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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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