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시험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제2차시험(4과목)
* 일반행정사
①민법(계약),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④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①민법(계약),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④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①민법(계약),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④해당외국어(단,「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차시험의 일부면제과목
? ?- 일반?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해당외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