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2021.1.5 제313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2.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祭禮)3”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壽宴禮)”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혼례
제7조(약혼)
①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약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한다.
1.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일부 또는 전부(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혼인)
①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상례
제9조(상례)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매장의 경우: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제1호에 준하는 절차로 한다.
제12조(장삿날)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조제목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3조(상기)
①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제14조(상복 등)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5조(상제)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제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사)
①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3조(제례의 절차)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연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가정의례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10.14 제210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