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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특례 인정에 대한 MBPA 입장 표명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거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 |
등록일: 2012-07-23 오후 8:25:06 | |
---- 언어재활사 특례 인정에 대한 협회 입장 언어치료사는 그동안 국가자격이 없어 민간자격으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본 협회는 2004년부터 한국성서대학교 사회교육원,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본 협회 연수원,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등에서 병리적 접근, 의료적 접근의 언어치료를 비판한 발달중심, 사람중심, 부모중심, 생활중심, 놀이중심, 활동중심이라는 6대주의 중심 방향으로 언어재활교육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학문의 주권과 학문의 자유가 존재하는 서양에서는 프로이트주의를 비판하고 행동주의가 등장하고 행동주의를 비판하고 인지주의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학문들이 자유롭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음악가, 미술가, 무용가, 건축가, 제품개발자들이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음악, 미술, 무용, 건축, 제품들을 개발하듯 학술자들도 학문의 자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문세계를 맘껏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학문의 주권과 자유가 없어서인지(?) 아직도 새로운 학문의 태동을 가로막고 있는 후진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 경향이 나타나기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이 때 정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했고 모든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게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본 협회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코자 유아언어재활교육사(2008년 등록), 언어재활교육사(2009년 등록)를 등록 완료하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언어재활교육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국비지원 과정으로 본 과정들을 어렵게 승인받게 됩니다. 2009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재활 영역을 인정할 때 본 협회의 유아언어재활교육사, 언어재활교육사 등을 지침을 통해 인정하여 우리 협회 자격 취득자 분들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재활 제공인력으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처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으로 국가자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언어재활교육사’, ‘언어재활교육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2008년, 2009년 등록됐고 ‘언어장애전문가’라는 자격이 2010년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처럼 언어‘치료사’가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언어재활사’로 전개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민간자격 단체들을 합리적 기준으로 큰 틀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은 아래와 같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급수별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3년 후부터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이에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4일 오후 2시 전개되는 보건복지부 회의에도 아래 의견을 표명코자 합니다. 2002년 1월 4일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언어재활 분야를 인정해 온 지침이었습니다. 이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저희 협회는 언어재활교육사를 양성해 온 겁니다. 이번 언어재활사 특례 인정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기준을 세우면 가장 법리적인 결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희 MBPA 법인이 생각하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치료사 (1)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 해당자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경력 1,200시간 이상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1년 300시간) 2012년 8월 5일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발달재활) 언어재활 영역에서 기존 민간자격 유아언어재활교육사, 언어재활교육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처럼 국가자격, 국가공인자격,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단체 자격, 자격증 없이 관련 치료 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로 임상경력이 있는 자 모두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합니다. 기본 인정 분야에 없었던 국가자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법률적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 자격 취득자 분들은 현장에서 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발달재활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팀(2023-8059, 8667), 또는 본 협회 사무실 (02-993-8677, 02-996-758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2012년 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돼 있는 유아언어재활교육사, 언어재활교육사에 대해 ‘재활’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재등록 불가(민간자격은 당시 3년마다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5년.)판정을 내려 본 협회에 대한 표적말살 행위라고 판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지금까지 존속하게 됐습니다. 힘들게 걸어가는 길인 듯 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학문의 주권이 강하게 형성돼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인, 세계은행총재가 한국인인 것처럼 세계 속에 한국 학문의 자유가 창의력과 함께 빛나는 학문한류를 만들어 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는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012년 8월 5일 이후 국가자격 언어재활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부를 더 전개하실 분들은 일반 대학 언어재활 관련 학과 또는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하시어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발달재활 현장에서 아동들과 함께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 생활복뉴스 보도국(truelife@lifebokji.com) |
첫댓글 언어치료사에서 언어재활사로 명칭이 바뀌니...얼씨구 좋구나 하고 감히...묻어가려고 하네요...무늬만 언어재활사...속은 처음부터 교육이었군요...그 또한,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을 만큼의 재량이 될 수 있는지....평생교육원, 연수원이란곳을 벗어나질 못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