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포켓볼 동호회 "포이즌" 총칙≫
* 목 적
본 동호회는 포켓볼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발전을 이루는데 있다.
제1조 (가입, 탈퇴, 회원등급)
제1항 (가 입)
- 가입은 온라인 가입회원 란에 기재 후 오프라인 1회 이상 참여시 신입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미성년자는 가입을 불허 한다.
- 동호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목적의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신입회원은 3개월 동안 월 4회 이상 오프라인(정모/번개)모임 참여시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2항(탈퇴, 제명, 재가입)
- 탈퇴는 자유 의사이다.
- 본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내분을 조성하는 행위, 대외적으로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운영진의 결의를 통해 강제 제명한다.
- 탈퇴나 제명 시 당사자는 운영진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 제명된 자는 재가입이 불허된다.
제3항(구 분, 자 격)
- 회원의 구분은 신입회원, 정회원으로 한다.
- 투표참여는 정회원 이상에게만 주어진다.
- 정회원 일지라도 3개월 이상 정모/번개 참석이 없을 시 이메일 통보 후 1중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온라인 활동에 관계없이 준회원으로 강등 된다.
- 포켓볼 동호인으로서 본 동호회와 유대관계에 있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타 지역 거주자와 동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는 가입 시
준회원으로 분류한다.
제2조(회 원, 임 원)
제1항(회원의 의무)
- 모든 정회원은 정모 및 내부행사에 참여를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동참할 수는 있어야한다.
제2항(회원의 활동관련)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한 것이니 만큼 동호회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본회에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과의 분쟁 시 동호회와 연계시킬 수 없다.
제3항(운영진 구성)
- 대표시삽이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동호회 구성원으로 활동한 회원을 고유 권한으로
임명 한다.
제4항(대표시삽의 임기)
- 대표시삽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시 연임할 수 있다.
제5항(대표시삽선거) 대표시삽선거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이상의 추천 을 받은 자 로서 정회원 이상의 온라인 투표에 의해 정해지며
단독 출마 시 에는 투표 참여자 중 과반 수 이상이 찬성 되어야 하며 과반 수 이상
득표를 못할 경우 재투표 및 재 추천을 한다.
제6항(운영진의 직무)
- 대표시삽은 본회를 대표하고 시삽(운영자)은 대표시삽을 보좌한다.
- 시삽(운영자)들은 정모의 진행 내부 행사를 기획 진행 및 관리 한다.
- 시삽(대표시삽/운영자) 유고 시 선임 운영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모든 재정 사항은 명백히 게시판에 게시 한다.
제7항(대표시삽과 운영진의 제명)
- 운영진 : 운영진으로서의 어긋나는 행동과 운영진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단 될 시
시삽은 운영단과 협의 후 전체가 참석하고 2/3의상의 동의가 있을 시
제명 시킬 수 있다.
- 대표시삽 : 대표시삽으로서의 어긋나는 행동과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단 될 시
운영단은 협의 후 운영진의 전체가 참석하고 2/3 동의가 있을 시 제명 시키고
선임운영자가 그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3조(회비, 재정)
제1항(회 비)
- 회비는 정기적인 정모회비와 비정기적인 행사회비로 분류한다.
- 정모회비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정모회비를 내야 한다.
- 운영단은 정모 회비를 면제 한다. 단 행사회비는 내야 한다.
- 행사회비는 각종 행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 납부한다.
- 회비의 사용은 동호회관련 공식행사와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지출하고 기록한다.
제2항(재 정)
- 회계는 회비의 내역을 기록하여 행사 후 일주일이내 게시판에 기재 한다.
제4조(모임)
제1항 (정기모임)
[월정모]
-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하며, 장소와 요일과 시간은 부칙에 정하여두되,
상황에 맞게 변동할 수 있다.
[주중모임]
- 매주 2회(수요일, 토요일) 실시한다.
- 운영진이상이 맡아 진행한다.
제2항 (비정기모임)
[그외번개]
-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목적에 부합하는 비정기 모임(이하 번개)을 수시로 주도할 수 있다.
제3항(총회)
- 년 2회 정기총회 형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 한다.
제4항(임시총회)
- 시삽 및 운영진의 요청에 의해 소집 할 수 있다.
제5항(의결)
- 정회원 중 온라인으로 과반 수 이상의 참여와 2/3 이상 찬성에 의한다.
-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만 가능하고 운영단의 과반 수 이상의 참석에
2/3 이상찬성 시 개정 가능 하다.
제5조(경고)
- 회원 전체에 관한 패널티 대상
. 게임의 규칙과 매너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회원들에게 불쾌함을 초래하는 회원
. 다수 혹은 개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언행으로 피해를 준 회원
. 동호회 내에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회원
. 동호회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회원들에게 불쾌함을 초래하는 회원
. 타 동호회 혹은 동호회 내에서 동호회 및 동호회원 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회원
* 위의 사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건의게시판에 반복 게재되는 회원은 운영진 심의후 1차 경고의 내용을 게시하게 되며(익명)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개별적인 2차 경고와 소명의 기회를 준다.
납득할만한 내용이 아닐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해 강제 제명한다.
이 외의 사항은 부칙에 따른다.
부 칙
- 정기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7시)에 하며 장소는 키스 당구장으로 하며
변동사항은 공지에 따른다.
- 정모 회비는 1만원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 번개모임은 월정기모임과 중복될 수 없으며 정회원 이상회원은 누구나 주관, 시행할 수 있다.
- 동호회 의사 결정은 운영단의 정족수의 과반 수 이상이 참석,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결과로 일반회원의 동의 없이 결정 할 수 있다.
단, 대표시삽선출 / 구장이전과 같은 중대사안의 경우 전체 정회원 공지 후
투표로 결정한다.
- 본 회칙은 2014년 7월 1일부로 적용 한다-